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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보호의 의의 및 필요성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대회”) 명칭, 엠블럼, 마스코트 등은 조직위원회가 사용권리를 보유하는 『대회 브랜드』입니다. 이러한 대회 브랜드를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대회 공식후원사에만 독점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브랜드보호란 대회 엠블럼, 마스코트, 슬로건 등의 브랜드가 올바로 사용되고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유산을 보존하고 그 정신과 가치를 지켜나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대회 브랜드의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평창올림픽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대한체육회(KOC), 대한장애인체육회(KPC)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회 브랜드는 아래와 같으며 워드마크 역시 국내외 상표로 등록되어 있어 조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회브랜드의 비상업적 사용
비상업적 사용이란 대회와 관련 있는 비영리단체가 비상업적 목적으로 대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대회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상업적 사용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보도 또는 교육 목적 : 목적이 아닌 순수한 보도 또는 교육 목적의 사용(예를 들어,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대회 현황을 보도하면서 엠블럼을 사용하거나 학교 수업교재에서 대회를 소개하는 글에서 대회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조직위원회의 별도 승인 없이 허용됩니다. 단, 브랜드보호 관련 법률에 의한 제한을 우회·회피하려는 사용은 금지됩니다.
사실의 진술 : 예를 들어, 명함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약력을 기재하는 경우 또는 행사 포스터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 O O 가 참석할 예정입니다”라는 행사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의 별도 승인 없이 허용됩니다. 단, 브랜드보호 관련 법률에 의한 제한을 우회·회피하려는 사용은 금지됩니다.
조직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 위 보도·교육 목적, 사실의 진술 이외의 모든 대회 브랜드의 사용은 조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업적 사용은 조직위원회가 마케팅프로그램에 따라 선정한 공식후원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 외 비상업적 사용은 비상업적 사용 신청절차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신청한 다음, 다음과 같은 승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조직위원회로부터 서면승인을 받은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승인 조건 (예시)
대회와 관련 있는 비영리단체일 것
비영리적이며 대회를 홍보하기 위한 사용일 것
대회 브랜드가 일체의 상업적 로고와 함께 노출되지 않을 것
제3자를 직•간접적으로 홍보하지 않을 것
대회 브랜드 사용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올림픽헌장 및 올림픽정신을 준수할 것
위 조건 위반 시 민•형사 책임을 질 것

불법 복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