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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례

1. 개요[편집]

말 그대로 과거 피해자였던 사람이 시간이 흘러 가해자가 된 것을 뜻한다. 현실/창작물 안가리고 실제로 많은 사례가 있으며, 창작물의 경우는 그 비극성이나 악독함을 강조하고자 같은 범죄로 엮이는게 특징.[1]

창작물에서 이전의 피해자가 이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로 주요한 의미는 타락, 흑화를 의미하지만 도와주고 누명쓰기처럼 가해자로 오해받는 피해자도 아우르는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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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편집]

  • 신창원 - 어렸을 적에 친부와 계모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초5[2] 때에는 교사로부터 막말[3]을 들었으며 이후 이로 인해 타락하여 14살부터 온갖 범죄를 저질러, 결국 최종적으로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4]을 선고받고, 이후 907일 간 탈옥 생활을 이어갔으나 1999년 7월 16일 재검거되어 형벌이 기존 무기징역에 22년 반이 추가되었다.
  • 이은석 - 이쪽은 가난하지는 않았으나 가정 내 지속적인 불화와 가정폭력, 학창 시절에 지겹도록 겪은 따돌림, 군 내에서의 가혹행위기수열외 등의 온갖 부조리를 겪다가 사회 부적응자가 되었고, 결국 부모의 집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살다가 그간 부모에게 받아 왔던 차별[5]과 가정폭력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양친은 거부했고, 결국 그로 인해 그 내외는 존속살해를 당하고 만다. 이후 공판이 열렸을 때, 이은석의 형은 동생의 변호를 위해 직장까지 그만둘 정도였고, 심지어 이은석의 고등학교 동기들마저 가정폭력의 정황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다. 당시 존속살해+시체 훼손+사체 유기+그 외의 요소들은 거의 모든 판사들이 사형을 때린 만한 범죄였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으로 볼 때, 이은석이 얼마나 심하게 학대를 당했고, 온갖 부조리를 겪었는지를 반증해 줬는지를 알 수 있다.
[1] 예를 들어 성폭행을 당했던 사람이 성폭행범이 된다던가, 살해당할뻔 했던 사람이 살인마가 되는 식.[2] 당시 국민학교 5학년[3] 당시 신창원은 국민학교 시절에 낼 돈이 없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이를 본 교사가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이런 식으로 폭언을 했다고.[4] 1990년대 당시의 형법에서는 강도치사죄에 대한 형벌 기준이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었다.[5] 이은석의 형은 그나마 부모에게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