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말 그대로 과거 피해자였던 사람이 시간이 흘러 가해자가 된 것을 뜻한다. 현실/창작물 안가리고 실제로 많은 사례가 있으며, 창작물의 경우는 그 비극성이나 악독함을 강조하고자 같은 범죄로 엮이는게 특징.[1]
창작물에서 이전의 피해자가 이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로 주요한 의미는 타락, 흑화를 의미하지만 도와주고 누명쓰기처럼 가해자로 오해받는 피해자도 아우르는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창작물에서 이전의 피해자가 이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로 주요한 의미는 타락, 흑화를 의미하지만 도와주고 누명쓰기처럼 가해자로 오해받는 피해자도 아우르는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2. 사례[편집]
- 신창원 - 어렸을 적에 친부와 계모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초5[2] 때에는 교사로부터 막말[3]을 들었으며 이후 이로 인해 타락하여 14살부터 온갖 범죄를 저질러, 결국 최종적으로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4]을 선고받고, 이후 907일 간 탈옥 생활을 이어갔으나 1999년 7월 16일 재검거되어 형벌이 기존 무기징역에 22년 반이 추가되었다.
- 이은석 - 이쪽은 가난하지는 않았으나 가정 내 지속적인 불화와 가정폭력, 학창 시절에 지겹도록 겪은 따돌림, 군 내에서의 가혹행위와 기수열외 등의 온갖 부조리를 겪다가 사회 부적응자가 되었고, 결국 부모의 집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살다가 그간 부모에게 받아 왔던 차별[5]과 가정폭력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양친은 거부했고, 결국 그로 인해 그 내외는 존속살해를 당하고 만다. 이후 공판이 열렸을 때, 이은석의 형은 동생의 변호를 위해 직장까지 그만둘 정도였고, 심지어 이은석의 고등학교 동기들마저 가정폭력의 정황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다. 당시 존속살해+시체 훼손+사체 유기+그 외의 요소들은 거의 모든 판사들이 사형을 때린 만한 범죄였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으로 볼 때, 이은석이 얼마나 심하게 학대를 당했고, 온갖 부조리를 겪었는지를 반증해 줬는지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