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결혼
이 문서는 범죄행위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을 다룹니다.
본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관한 헌법·법률·대통령령·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에서도 유사한 법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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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강제결혼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강제로 실시되는 결혼이다.
2. 정략결혼[편집]
정략결혼은 강제결혼의 파생형으로, 가문과 가문 사이 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서로의 이해 관계를 위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실시되는 결혼이다.
3. 각국에서의 강제결혼[편집]
3.1.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에서는 강제결혼이 불법이다. 그러니 대한민국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국가가 강제결혼을 법으로 금지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도 좋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강제결혼을 금지하는 나라들은 모두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며,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겨도 나쁠 게 없다. 부모가 자식에게 결혼을 강제로 시키려 하면 결혼목적 유인약취죄이자 강요죄로 처벌을 받으며, 처벌 방식은 1~10년의 징역형이다. 자신이 한국인이라면 누군가 자신에게 결혼을 강요할 때 강제결혼이 불법이라고 알리는 게 좋다.
3.2. 일부 개발도상국[편집]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강제결혼이 불법이 아니다.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경찰이 부패해서 범인에게 뇌물을 받고 범인을 체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비판[편집]
결혼은 개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그러나 당사자가 결혼을 원치 않는데 결혼이 강제로 이루어지면 당사자의 인생이 엉망이 될 수 있다. 즉, 강제결혼은 부정할 수 없는 인권 침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