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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범죄행위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을 다룹니다.

본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관한 헌법·법률·대통령령·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에서도 유사한 법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개요2. 정략결혼3. 각국에서의 강제결혼
3.1. 대한민국3.2. 일부 개발도상국
4. 비판

1. 개요[편집]

강제결혼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강제로 실시되는 결혼이다.

2. 정략결혼[편집]

정략결혼은 강제결혼의 파생형으로, 가문과 가문 사이 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서로의 이해 관계를 위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실시되는 결혼이다.

3. 각국에서의 강제결혼[편집]

3.1.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에서는 강제결혼이 불법이다. 그러니 대한민국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국가가 강제결혼을 법으로 금지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도 좋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강제결혼을 금지하는 나라들은 모두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며,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겨도 나쁠 게 없다. 부모가 자식에게 결혼을 강제로 시키려 하면 결혼목적 유인약취죄이자 강요죄로 처벌을 받으며, 처벌 방식은 1~10년의 징역형이다. 자신이 한국인이라면 누군가 자신에게 결혼을 강요할 때 강제결혼이 불법이라고 알리는 게 좋다.

3.2. 일부 개발도상국[편집]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강제결혼이 불법이 아니다.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경찰이 부패해서 범인에게 뇌물을 받고 범인을 체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비판[편집]

결혼은 개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그러나 당사자가 결혼을 원치 않는데 결혼이 강제로 이루어지면 당사자의 인생이 엉망이 될 수 있다. 즉, 강제결혼은 부정할 수 없는 인권 침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