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생산이 군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기업을 이르는 말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국가 방위 관련 장비/시설 등 일체 관련된 기업들을 의미한다. 한국법에서는,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업체를 말한다. (방위사업법 제3조 제9호)
군수기업, 방산업체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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