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범죄행위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을 다룹니다.
본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관한 헌법·법률·대통령령·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에서도 유사한 법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관한 헌법·법률·대통령령·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에서도 유사한 법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개요[편집]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을 통해 특정인에게 가해지는 괴롭힘이다.
2. 대처 및 예방 방법[편집]
사이버 폭력이 발생했을 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학교폭력의 형태로 사이버 폭력이 발생한 경우는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것도 좋다.
사이버 폭력 백신을 통해 사이버 폭력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겪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사이버 폭력 백신을 통해 사이버 폭력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겪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3. 종류[편집]
- 개인 정보 유포
- 사이버 성폭력
-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4. 여담[편집]
수많은 사이버 폭력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발생한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은 학교 폭력의 형태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1]
[1] 주로 단톡방에서 왕따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