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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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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동법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6.13.]
1. 개요

1. 개요[편집]

스너프 필름(snuff film)의 정의는 "a movie in a purported genre of movies in which a person is actually murdered or commits suicide"을 뜻하며 상업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학대, 성적인 장면이 찍힌 영상이면 전부 스너프 필름이다. 스너프 필름은 대부분 비상업적이지만 Daisy's Destruction처럼 종종 상업적 스너프 필름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