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그래피(Child Pornography, 약칭 "CP", Kiddy Porn[1])는 아동 성적 착취 범죄의 한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2차 성징 이전의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포르노를 지칭한다. 미국 연방법과 대한민국 법에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노골적인 성적 행위에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제작·반포·수입·소지 등 관련된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1] 예외적으로 호주는 아동 학대물(Child abuse material)이나 아동 착취물(Child exploitation material)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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