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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요청된 문서: 에디린
요청자
에디린
권리자
에디린
처리결과
임시조치 -> 삭제
임시조치 스레드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는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게시물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이상 이와 같은 게시물은 아래와 같이 삭제대상이 됨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이에 위 조항 및 귀사 내부 기준을 근거로 하여 위 링크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더이상 알파위키에 에디린 문서가 작성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