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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알파위키:투명성 보고서
1. 처리 스레드[편집]
#1 teojeoboja2021-08-21 14:32:01
dearkomomo님과 임시조치 담당자인 저만이 이 스레드와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증명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 토론 스레드는 삭제되어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처리됩니다.
일단, 요청자께서는 임시조치를 원하는 사유를 대략 적어주세요.
또한 임시조치 요청자께서는 현밍 문서의 당사자라는 점을 증명해 주셔야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첫번째로, 당사자가 이용하는 공개 sns 등에 '알파위키의 현밍 문서에 대한 임시조치를 원합니다' 등의 문구 작성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싶으시면 이 스레드에 당사자께서 직접 요청하시는 것이면 신분증 스캔본(주민번호 뒷자리 가리고 올리시면 됩니다.)을 통해
증명을 해 주시면 되고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으신 분이면 위임장, 수임자의 신분증 스캔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글 드라이브 등의 링크를 통해 주시는 것을 권장하며 일처리 이후에는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임시조치가 완료되면 해당 링크에 대한 공유를 중지해주세요.
별개로 요청 스레드에서 에디린을 언급하신 사항은 기존의 보고서를 인용하시다가 생긴 실수로 보이므로 현밍 문서에 대한 임시조치만을 진행하겠습니다.
#2 teojeoboja2021-08-22 11:04:41
ㄲㅇ
#3 dearkomomo2021-08-31 16:26:30
https://awiki.theseed.io/w/%ED%98%84%EB%B0%8D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는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게시물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이상 이와 같은 게시물은 아래와 같이 삭제대상이 됨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이에 위 조항 및 귀사 내부 기준을 근거로 하여 위 링크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더이상 알파위키에 현밍 문서가 작성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4 dearkomomo2021-08-31 16:29:04
(증명자료 링크)
#5 dearkomomo2021-09-02 01:02:51
빠른 임시조치 부탁드립니다.
#6 teojeoboja2021-09-02 10:26:02
처리되었습니다
dearkomomo님과 임시조치 담당자인 저만이 이 스레드와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증명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 토론 스레드는 삭제되어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처리됩니다.
일단, 요청자께서는 임시조치를 원하는 사유를 대략 적어주세요.
또한 임시조치 요청자께서는 현밍 문서의 당사자라는 점을 증명해 주셔야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첫번째로, 당사자가 이용하는 공개 sns 등에 '알파위키의 현밍 문서에 대한 임시조치를 원합니다' 등의 문구 작성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싶으시면 이 스레드에 당사자께서 직접 요청하시는 것이면 신분증 스캔본(주민번호 뒷자리 가리고 올리시면 됩니다.)을 통해
증명을 해 주시면 되고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으신 분이면 위임장, 수임자의 신분증 스캔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글 드라이브 등의 링크를 통해 주시는 것을 권장하며 일처리 이후에는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임시조치가 완료되면 해당 링크에 대한 공유를 중지해주세요.
별개로 요청 스레드에서 에디린을 언급하신 사항은 기존의 보고서를 인용하시다가 생긴 실수로 보이므로 현밍 문서에 대한 임시조치만을 진행하겠습니다.
#2 teojeoboja2021-08-22 11:04:41
ㄲㅇ
#3 dearkomomo2021-08-31 16:26:30
https://awiki.theseed.io/w/%ED%98%84%EB%B0%8D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는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게시물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이상 이와 같은 게시물은 아래와 같이 삭제대상이 됨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이에 위 조항 및 귀사 내부 기준을 근거로 하여 위 링크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더이상 알파위키에 현밍 문서가 작성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4 dearkomomo2021-08-31 16:29:04
(증명자료 링크)
#5 dearkomomo2021-09-02 01:02:51
빠른 임시조치 부탁드립니다.
#6 teojeoboja2021-09-02 10:26:02
처리되었습니다
[1] 일처리 후 규정에 따라 삭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