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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여행금지국가는 여권법 제17조에 의해 여권의 사용이 금지된 국가들이다. 무단으로 방문하면 동법 제26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들은 가면 현지에서 끔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개 막장인 국가들이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들은 가면 현지에서 끔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개 막장인 국가들이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