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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자퇴는 자진 퇴학의 줄임말이다.
2. 대한민국의 학교별 자퇴[편집]
2.1. 초등학교 및 중학교[편집]
원칙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의무교육으로 인해 자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예신청을 하고 나서 결석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 초과이면 정원 외 관리대상이 되어 검정고시를 칠 수 있게 된다. 다만, 초등학생은 4학년일 때부터 가능하다.
2.2. 고등학교[편집]
고등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라면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부모의 의사에 따라 자퇴가 가능하다.
2.3. 대학교[편집]
대학교에서의 자퇴는 자진 제적이다. 왠만한 대학생들은 성인임에도 대다수의 대학교들에서는 자퇴를 하려면 당사자의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3. 대한민국의 학교에서의 자퇴의 이유[편집]
학교는 학원과 달리 단순한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닌 단체생활을 하는 것도 배우는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생활 등에 적응하지 못하면 자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집단 괴롭힘 등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라면 자퇴를 할 가능성이 높다.
고등학교의 경우,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에 거부감을 느끼고 자퇴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이 실시되는 학교들이 적어서[1] 이러한 이유로 자퇴를 하는 경우는 적다.
대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달리 자신이 배우고 싶은 분야를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과 달리 배우는 분야에 적응이 되지 않으면 자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희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대학교에서는 의과대학교에 가기 위해 자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등학교의 경우,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에 거부감을 느끼고 자퇴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이 실시되는 학교들이 적어서[1] 이러한 이유로 자퇴를 하는 경우는 적다.
대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달리 자신이 배우고 싶은 분야를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과 달리 배우는 분야에 적응이 되지 않으면 자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희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대학교에서는 의과대학교에 가기 위해 자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 수도권에서 특히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