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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 (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 공포한 문화유산들 중 국가급의 문화유산에 제정되는 명칭이다.
2. 상세[편집]
이 명칭이 제정된 문화유산은 현재 1271개이다. 또 1961년부터 6번에 걸쳐 공포되었다.
국가급 문화유산은 법적으로 중국의 최고등급의 보호를 받으므로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것을 절대 금지한다.병 주고 약 주고그러한 문화유산을 철거하려면 중국 국가문물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가급 문화유산은 법적으로 중국의 최고등급의 보호를 받으므로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것을 절대 금지한다.
3. 종류[편집]
문물보호단위(문화재 보호): 국가급, 성급, 현급의 세 단계가 있고, 특히 국가급의 것을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라고 한다.
역사문화도시: 국가급, 성급의 두 단계가 있고, 국가급의 것을 「국가역사문화도시(국가역사문화명성)」라고 한다.
역사문화지구: 역시 국가급, 성급의 두 단계가 있고, 특히 국가급의 것을 「중국역사문화지구」(중국역사문화명진) 나 「중국역사문화촌(중국역사문화명촌)」이라고 한다.
풍경명승구: 이것 역시도 국가급, 성급의 두 단계가 있고, 특히 국가급의 것을 「국가중점풍경명승구」라고 한다.
역사문화도시: 국가급, 성급의 두 단계가 있고, 국가급의 것을 「국가역사문화도시(국가역사문화명성)」라고 한다.
역사문화지구: 역시 국가급, 성급의 두 단계가 있고, 특히 국가급의 것을 「중국역사문화지구」(중국역사문화명진) 나 「중국역사문화촌(중국역사문화명촌)」이라고 한다.
풍경명승구: 이것 역시도 국가급, 성급의 두 단계가 있고, 특히 국가급의 것을 「국가중점풍경명승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