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中小企業)은 여러 부문의 기준에 따라 대기업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기준 요건이 다르며 어떤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