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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1.1. 1장(총강)
1.1.1. 제 1조1.1.2. 제 2조1.1.3. 제 3조1.1.4. 제 4조1.1.5. 제 5조
1.2. 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1.2.1. 제 6조1.2.2. 제 7조1.2.3. 제 8조1.2.4. 제 9조1.2.5. 제 10조1.2.6. 제 11조1.2.7. 제 12조

1. 헌법[편집]

1.1. 1장(총강)[편집]

1.1.1. 제 1조[편집]

  • 성화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 성화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1.1.2. 제 2조[편집]

  • 성화민국의 영토는 성화민국과 알래스카로 한다.

1.1.3. 제 3조[편집]

  • 성화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1.1.4. 제 4조[편집]

  •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1.1.5. 제 5조[편집]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1.2. 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편집]

1.2.1. 제 6조[편집]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1.2.2. 제 7조[편집]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고문에 의해 억지로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증거로 제출 할 수 없다.

1.2.3. 제 8조[편집]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1.2.4. 제 9조[편집]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의무적으로 내야한다.
  •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1.2.5. 제 10조[편집]

  •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1.2.6. 제 11조[편집]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2.7. 제 12조[편집]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갖는다.
  • 국가는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