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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1. 개요[편집]

체납자(세금 등을 미납한 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그들이 미납료를 납부하도록 설득하거나 따르려고 하지 않을 경우 거주지 내부 수색을 통해 강제로 미납료를 걷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직업. 체납자들은 거의 대부분 세금을 납부할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고의로 미납하는 건 물론 징수부들이 왔음에도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항상 두 명 이상의 팀(일명 징수 팀)을 이루고 근무한다. 대한민국의 법이 법인지라 체납자(들)로부터 폭언[1], 폭행 등을 당해도 항상 침착하고 차분하게 설득 및 처리하는 것이 징수부들의 주요 특징이다.
[1] "내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내가 당신들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거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