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국외도피(제4조), 수재(제5조), 증재(제6조), 알선수재(제7조), 사금융 알선(제8조), 저축 관련 부당행위(제9조), 무인가 단기금융업(제11조), 보고의무 위반(제12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취업 허가(제14조)를 처벌한다.
이 문서는 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Contents are available under the CC BY-NC-SA 2.0 KR; There could be exceptions if specified or metio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