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정규 교육기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 어린이집, 특수대학 등은 보육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대안학교 및 전문학교),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기관(평생교육원)은 이 링크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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