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20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리얼미터의 2019년 11월 3주 차 주중집계 정당 지지도 조사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지지도 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며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위법하다고 결정한 이 내용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인용해서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리얼미터 측에서도 좌측 링크를 삭제하였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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