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주]
[☹️] 파일 업로드가 아닌 링크 공유의 경우, 직접적인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 행위 즉 불법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제 3자의 링크 행위 자체만으론 저작권 침해 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하거나 해당 저작권 침해 업로더들과 관련을 맺었다고 보기 힘듦으로, 이 경우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도13748 판례) 그러나 임베디드 링크를 통한 웹사이트 내에서의 동영상(저작물) 공유의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행위로 판단하여 피소시 지적재산권 침해 방조에 대한 손해배상 지불이 인정된 바 있다. (서울고법 2016나2087313, 대법원 2017다222757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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