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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소아성애증
Paedophilia
이명
소아성애장애(Pedophilic disorder)
의학주제표목
(MeSH)
진료과
정신건강의학과
1. 개요

1. 개요[편집]

사춘기 이전의 아동(보통 13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여 성적 공상이나 성행위를 6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진단되려면 나이가 적어도 16세 이상[1]이어야 하며 성적 대상이 되는 아동보다 적어도 5세 이상의 연상이어야 한다.

ICD-10에서는 정신병행동장애에 해당하는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중에서도 성적 기호(Sexual Preference)에 따른 질환 중 하나로 분류되며, DSM-5에서는 (정신질환으로서의 도착증을 포함하는) 도착증으로 분류된다.

단순히 미성년자에게 성욕을 느끼는 경우를 전부 페도필리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사춘기나 그 이상 나이대의 청소년에게 끌림을 느끼는 경우는 엄밀히는 각각 헤베필리아에페보필리아로 분류된다. 반면에 5살 이하의 유아에게 끌림을 느끼는 엔펀트필리아의 경우는 페도필리아에 속한다. 페도필리아의 정확한 정의는 대체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아동성애로 볼 수 있다.
  • 관심 대상에 사춘기 이전 또는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된 사람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11세 이하이나, 의학적으로는 13세 이하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만 16세 이상이 자신보다 5살 이상 어린 13세 이하의 아이에게 성적인 욕망을 표출할 때로 한정한다. #)
  • 그 관심이 오로지 해당하는 나이대에게 집중되어 있다. (본인이 성인이라면 성인에게, 본인이 고등학생이라면 고등학생에게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또는 거의 흥미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그 관심이 지속적이어야 한다.[2]

대부분의 도착증이 그러하듯 아동성애자 또한 성적인 면에서 소수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3] 성소수자를 정의하는 성 결정 요소 가운데서 성적지향은 오직 성적끌림 대상의 성별만 판단하므로 엄밀한 의미의 성소수자로 보지는 않는다. 또한 아동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즉 아동 학대라는 이유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BDSM과는 달리 넓은 의미의 성소수자에도 포함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사실 인터넷 등 실생활에서는 2번 조건을 무시하고 소아성애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1] 그래서 성인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도 후술할 아동성애의 3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된다면 아동성애자에 해당된다.[2] 여기서 지속적이라는 말은 한 사람에게 지속적이란 말이 아니라 그 연령대에 대한 관심을 말한다. 가령 중학생이 초등학생에게 끌림을 느끼는 경우는 성장하면서 선호하는 나이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페도필리아 성향을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은 당사자가 16세 이상이면서 끌림의 대상이 그보다 5세 이상 어린 경우에만 가능하다.[3] 미국의 급진적인 문화인류학자 게일 루빈의 '성 위계질서' 도표에서 페도필리아는 크로스드레서, 트랜스섹슈얼, SM, 성매매 등과 더불어 '최악'에 위치해있다. 이들이 위계질서에서 배척 받는 정도가 가장 심하다는 점에서 같은 위치에 있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