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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설립
1988년 9월 1일
전신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설립 근거
대한민국 헌법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헌법재판소장
유남석(2018년 9월 21일 ~ 2023년 11월 10일)
재판관
9명[1]
헌법연구관
60명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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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파일:헌법재판소.jpg
전경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최고법원.
[1] 재판관 중 1명은 헌법재판소장을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