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이 전부 한 쪽에만 있을 때 사용하는 용어. '10대 0(10:0)'으로도 쓸 수도 있겠지만 '100% 책임이 있다'와 같은 말이 많이 쓰이다 보니 100대 0(100:0)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 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각각의 책임이 있을 때는 9대 1(9:1), 8대 2(8:2) 등보다는 90대 10(90:10), 80대 20(80:20) 등이 많이 쓰이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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