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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공영 차고지는 각 지자체[1]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조성한 영업자동차 전용 차고지이다. 시내버스를 수용하는 여객자동차공영차고지와 화물차 및 건설기계를 수용하는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로 나뉜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