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합의에 따라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원불명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혹은 공식적으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신상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인물의 경우
이때, '이에 준하는 방식'이란 얼굴을 가리거나 이름의 언급을 꺼리는 등 간접적으로 신상을 숨길 의도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 이 때에도 본인이 공개하였거나 노출된 정보에 의해 법적 기관의 조사나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되었을 때 신원을 확정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원이 불명하여' 유명한 인물인 경우[예시] 법적 분쟁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 인물 중 그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인물인 경우
이때, 조사 종결 이후 신원이 특정된 인물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원이 불명확한 인물 중 제도권 언론에서 해당 인물을 다루는 기사가 3개 이상 보도된 인물의 경우 그 외에 신원이 불명확한 인물 중 분류의 필요성이 토론으로 입증된 경우 위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의 등재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신원불명자의 기준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명백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얼굴 등을 포함)가 밝혀지지 않은 인물'을 신원불명자로 정의할 것을 우선합니다.
하위 분류
전체 3개 문서
"신원불명자" 분류에 속하는 문서
전체 1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