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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3. 일본

1. 개요[편집]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바로가는 승차권 대신 도중에 역 하나를 추가하여 승차권을 2개로 분할하여 발권하는 것.

거리에 따른 운임 상승폭이 큰 지역에서 승차권을 분할하여 더 저렴한 운임요금으로 발권하는 것이다.

2. 대한민국[편집]

거리운임 상승폭 대비 기본운임이 매우 높기 때문에[1] 불가능하다.

3. 일본[편집]

분할 발권에 대한 설명
분할 발권 사이트: 가장 저렴하게 분할 발권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이트이다.

JR승차권은 전체구간을 한 장으로 발권하지 않고, 중간역에서 구간을 분할하여 발권하면 더 저렴한 경우가 있다.

분할하면 운임이 저렴해지는 이유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다.
  1. JR 여객영업규칙으로 인한 것
    JR 여객영업규칙 77조 2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2전항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간선 내 상호발착 성인편도 보통여객운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영업킬로미터인 것을 적용한다.
    (1) 11km에서 50km까지
    11km에서 5km마다 구분하여 11km에서 15km까지는 13km로 하고, 16km 이상은 이것에 1구분을 늘릴 때마다 5km를 더한 영업킬로미터로 한다.
    (2) 51km에서 100km까지
    51km에서 10km마다 구분하여 51km에서 60km까지는 55km로 하고, 61km 이상은 이것에 1구분을 늘릴 때마다 10km를 더한 영업킬로미터로 한다.
    (3) 101km에서 600km까지
    101km에서 20km마다 구분하여 101km에서 120km까지는 110km로 하고, 121km 이상은 이것에 1구분을 늘릴 때마다 20km를 더한 영업킬로미터로 한다.
    (4) 601킬로미터 이상
    601킬로미터에서 40킬로미터마다 구분하여 601킬로미터에서 640킬로미터까지는 620킬로미터로 하고, 641킬로미터 이상은 이것에 1구분을 늘릴 때마다 40킬로미터를 더한 영업킬로미터로 한다.
    우에노 - 오미야의 거리는 26.4km인데, 이 규정에 의하면 (1) 항에 해당되므로 11-15km 에서 3구분(1구분당 5km)을 늘려서 26-30km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므로 실제로는 25-30km) 범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13 + 3 *5 = 28km 에 해당하는 운임을 징수한다.

    하지만 카와구치역에서 분할할 경우 우에노-카와구치 12.2km, 카와구치-오미야 14.6km 이므로 10-15km 범위에 들어오게 되고, 각각 13km의 운임을 징수하게 된다.

    13km 운임을 두번 내게 되므로 26km에 대한 운임을 내는것이고, 그 2km에 해당하는 운임차이만큼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다.

    해당 구간은 전차특정구간 운임 특례가 추가로 적용되는데, 분할하면 운임이 저렴해지는 원리는 위와 같다.
[1] 거리운임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저렴하지만 기본운임은 일본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