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2. 특징[편집]
들어가자마자 튜토리얼식으로 하게 되는 게 타격 연습인데, 5번의 기회중 3번 이상 안타를 쳐야 통과. 실패하면 성공할때까지 계속 하게된다.
성공하게 되면 타자 3명, 투수 3명+1명의 영웅 중 하나를 얻을 수 있다.
- 투수영웅
- 스타터 - 빨강색 모자를 쓰고 있는 캐릭터. 직구스피드가 높고 한계투구수가 많다.
- 걸 - 파랑색 모자에 갈색 머리카락의 여성 캐릭터. 위력적인 커브가 특징. 다른 구질은 별로 위력적이지 못해 버려진 영웅... 그나마 하나 가지고 있는 커브는 신야구에서 유일하게 던지자마자 궤적이 보이는 구질 이었다.
- 테크 -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는 캐릭터. 못 던지는 공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구질을 보유하고 있다.
- 클로저 - 타격연습에서 1번이상 홈런을 칠 시에 얻을 수 있는 영웅. 직구스피드는 스타터보다도 훨씬 빠르나 한계투구수가 가장 적다.
- 타자영웅
- 스피디 - 파랑색 모자에 분홍색 머리카락의 여성 캐릭터. 발이 엄청나게 빠르다. 파워 좀 올려주면 1루타보다 2루타가 많을정도. 초반에는 파워나 타격감이 많이 떨어지는게 단점.
- 슬러거 - 검은색 모자의 흑인. 파워가 장난아니게 세다. 대 영웅투수전에선 쳤다 하면 장타나 홈런이 나와서 인기가 많은 영웅.
- 스위치 - 녹색 모자에 길쭉한 얼굴의 캐릭터. 올라운더로 모든 면이 뛰어나지만 타격감[2]이외에 특출난 면이 없는것이 단점. 다만 육성을 꽤 많이 했다면 최강의 영웅타자가 될 수 있다.
후에 영웅은 기간제로 사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기존 유저의 영웅은 그대로 두었다.
팀은 출시 당시 8개 구단과 독도를 연고로 하는 네오플 원더스, 제주도를 연고로 하는 자유팀까지 총 10개팀을 고를 수 있다.
3. 코나미의 소송[편집]
이 작품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코나미의 소송이다. 본 게임의 SD풍 캐릭터가 자사의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 캐릭터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건 것.
이 소송 과정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과 자동모드로 무너진 밸런스, 무개념 캐쉬템의 탄생, 그리고 후발주자인 마구마구와 슬러거의 등장으로 유저들이 급속히 빠져나가 결국 2007년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꽤 몇년 간 소송이 지속되다가 2009년 코나미가 패소했다.
코나미는 신야구만 소송을 걸었고 이후 출시된 마구마구나 슬러거는 고소하지 않았다. 그 당시 네오플은 던전 앤 파이터가 한창 최전성기를 달리면서 돈을 쓸어모으던 시기였다. 네오플이 패소할 경우 당연히 코나미에게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데 그 위약금 대부분은 던파에서 올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던파 그 자체를 먹으면 위약금은 껌값이다. 만약 승소했다면 위약금이 아니라 던파 자체를 먹을 저작권 고소를 시작했을것이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억지주장으로 패하겠지만. 즉 일부러 네오플만 콕 집어서 소송한것만 봐도 속내가 뻔히 보이는 작업이었다.[3]
물론 한국 법원은 대놓고 돈을 노린 고소를 좋아하지 않는데 4년이나 끝까지 물고 늘어진것은 던파 그 자체에 어떻게든 개입하려했던 추악함에 손을 들어줄리가 없었다. 결국 던파에 코나미 로고가 박힐 가능성은 천재지변급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한 사실상 없어졌다. 이후 네오플은 코나미에게 매우 데인 영향인지 유희왕 등의 코나미 IP를 패러디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신야구 판례에서는 '2차적 저작물'과 '2차 창작'을 구별하고 있는데, 이는 문서 참조.
이 소송 과정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과 자동모드로 무너진 밸런스, 무개념 캐쉬템의 탄생, 그리고 후발주자인 마구마구와 슬러거의 등장으로 유저들이 급속히 빠져나가 결국 2007년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꽤 몇년 간 소송이 지속되다가 2009년 코나미가 패소했다.
코나미는 신야구만 소송을 걸었고 이후 출시된 마구마구나 슬러거는 고소하지 않았다. 그 당시 네오플은 던전 앤 파이터가 한창 최전성기를 달리면서 돈을 쓸어모으던 시기였다. 네오플이 패소할 경우 당연히 코나미에게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데 그 위약금 대부분은 던파에서 올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던파 그 자체를 먹으면 위약금은 껌값이다. 만약 승소했다면 위약금이 아니라 던파 자체를 먹을 저작권 고소를 시작했을것이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억지주장으로 패하겠지만. 즉 일부러 네오플만 콕 집어서 소송한것만 봐도 속내가 뻔히 보이는 작업이었다.[3]
물론 한국 법원은 대놓고 돈을 노린 고소를 좋아하지 않는데 4년이나 끝까지 물고 늘어진것은 던파 그 자체에 어떻게든 개입하려했던 추악함에 손을 들어줄리가 없었다. 결국 던파에 코나미 로고가 박힐 가능성은 천재지변급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한 사실상 없어졌다. 이후 네오플은 코나미에게 매우 데인 영향인지 유희왕 등의 코나미 IP를 패러디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신야구 판례에서는 '2차적 저작물'과 '2차 창작'을 구별하고 있는데, 이는 문서 참조.
4. 여담[편집]
- 상기한 콘돔 뿐 아니라 한빛소프트에서 운영했던 한빛 스타즈의 유니폼에서도 홍보하였다.
[1] 마구마구가 2006년, 슬러거가 2007년에 출시했다. 2004년에는 사내스포츠에서 개발한 '한국프로야구2 온라인'이라는 게임도 있었으나 정식 서비스로 이어지지는 못했다.[2] 신야구에서는 타격감 능력치가 높을수록 공을 칠수 있는 노란 원의 크기가 커진다.[3] 이러한 코나미식 고소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비트매니아 시리즈의 많고 많은 아류작 중 EZ2DJ만 원조 비트매니아보다 인기가 더 높자 냉큼 고소해버린다. 신야구와 달리 EZ2DJ는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 여파로 제작사인 어뮤즈월드가 도산해버리고 만다. 이후 시간이 지나고 DJMAX가 인기를 끌자 또 소송전을 벌이는데, 개발진들은 EZ2DJ로 이미 한 번 소송을 당한 바가 있어 다양한 특허 회피 방법을 준비한 덕분에 코나미가 패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