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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유형
2.1. 신체적 학대2.2. 정서적 학대2.3. 성적 학대2.4. 유기/방임2.5. 기타

1. 개요[편집]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아동 학대(兒童虐待)란 보호자를 포함한 18세 이상 성인이 18세 미만[1]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2]을 말한다. 가해자가 18세 미만일 경우 아동 학대가 아니다.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최악의 범죄로 꼽힌다. 아동 학대의 피해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며 심한 경우 사회부적응을 겪기도 한다.

2. 유형[편집]

2.1. 신체적 학대[편집]

보통 육체적 폭력을 수반한다. 심각할 경우 아이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법의학에서는 아동이 갑작스레[3] 사망하였을 경우 학대의 흔적을 제일 먼저 살핀다. 소아과에서도 아동이 불특정한 통증이나 외력의 개입이 확실한 외상으로 자주 내원한다면[4] 학대를 의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면, 설령 폭행이나 상해가 아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더욱이 상습범이거나 중상해 또는 치사에까지 이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2.2. 정서적 학대[편집]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에게 외모비하 및 폭언을 하거나, 벌거벗긴 채 학대를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사람들이 "적어도 때리지는 않았다", "방임하지 않았다"라는 궤변으로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으나 정서적 학대도 엄연히 학대이며 정서적 학대가 아동에게 주는 악영향은 막대하다.

설령 협박죄나 명예에 관한 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전술한 신체적 학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신체적 학대만큼이나 아동의 성장에 만만치 않게 피해를 주는 학대로 위의 신체적 학대와 같이 부모가 되었다면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다.

게다가 그나마 신체적 학대는 상흔 등 증거라도 남지만, 정서적 학대인 경우는 증거도 안 남기에 처벌이 그렇게 쉽지 않고 그래서 피해자는 신체적 학대를 겪을 때보다 고통이 배 이상 겪는 경우가 많다. 만약 위의 신체적 학대와 같이 이뤄진다면... 더 이상 설명을 안해도 알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달리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한국 같은 유교권 문화에서는 "부모가 잔소리 좀 한것"으로 치부하기에 문제적의 심각성에 비해 해결책이 미비하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과 심리,지능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며 이는 아이가 폭력성이 강하고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수동적인 성격을 갖게한다.

2.3. 성적 학대[편집]

아동에게 강제적으로 위계를 악용해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따위의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어찌보면 아동 학대 중 가장 나쁜 케이스라고 봐도 무방한데, 바로 자기 아이를 성적대상 취급을 했기 때문, 그래서 보통 아동 학대에 비해 법정형이 2배 무겁다.

특히 이런 부류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보통 성범죄로 겪는 고통보다 수천 배 이상 큰데,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는 완전히 연을 끊지 않는 이상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강간죄에서 강간살인이나 강간치사, 강간치상 다음으로 가장 무겁게 처벌한다.

매우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성인 여성조차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게 할 만큼 악질적인 범죄가 성폭행인데 그 악랄한 범죄를 아직 미성숙한 아동에게 했다면 그 죄질이 얼마나 무거울지는 두 말 하면 입이 아플 것이다.

2.4. 유기/방임[편집]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이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불결한 환경에 두거나, 아동이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아동이 학교에 갈 나이인데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지 않거나[5], 국가에서 권장하는 필수 예방 접종을 보건복지부령이 권장하는 기간 내 예방 접종을 시키지 않거나[6], 아동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치료 거부로 아이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도 여기 해당된다.

설령 유기죄나 학대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술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2.5. 기타[편집]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참고로, 아동복지법위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행위다.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 이를 21세로 늘리는 법안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2]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3] 특히 집에서, 사인이 감염이나 내과 질환 등이 아닌 외적 원인인 경우.[4] 더불어 부자연스러운 부모의 행동, 주눅 든 아동, 진단과는 다른 경위 설명 등.[5] 진짜 드물게 어쩔 수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 어머니가 아이만 낳아놓고 도망간 경우이다. 과거 한국은 남자 혼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애 엄마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거나 애 엄마가 유부녀인 경우에는 그냥은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미혼부도 혼자서 출생 신고가 가능하게 바뀌었다.[6] 실제 이 사유로 압수 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