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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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과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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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법적 금지[편집]
현재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근친혼을 인정하지 않아서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나 양쪽의 합의에 의한 근친 상간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중국의 경우 합법이지만, 홍콩과 대만에서는 불법이다.
중국의 경우 합법이지만, 홍콩과 대만에서는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