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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종류(대한민국)
3.1. 1종 보통3.2. 2종 보통3.3. 1종 대형3.4. 소형견인(트레일러)3.5. 대형견인(트레일러)3.6. 구난차(견인차)3.7. 2종 소형
3.7.1. 원동기

1. 개요[편집]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이나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운전학원과 면허시험장에서 사용하는 차량. 운전학원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모델이 다양한 반면 면허시험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모델이 획일화된 편이다. 이 트림으로 판매되는 차량은 가장 낮은 사양에 광각 보조거울, 동승자용 보조 브레이크와 보조 클러치를 부착한 형태로 판매된다.

2. 특징[편집]

운전면허의 종류와 무관하게 장내기능시험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도로에 나갈 일이 없으니 번호판이 없거나 '교육중'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하지만 도로주행시험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도로를 주행하기 때문에 번호판을 부착한다.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은 폭우가 오면 상습적으로 장내기능시험장이 침수되기 때문에 차량을 밖으로 빼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장내기능시험용 차량에도 번호판을 부착한다.

파일:조수석보조브레이크.jpg
파일:보조브레이크설계도.gif

파일:보조브레이크_탈착.jpg
파일:윙브레이크.jpg
탈착이 가능한 조수석 보조 브레이크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일체형이다. 윙 브레이크는 운전교습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에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하는 제품이므로 운전학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한다. 봉을 당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풋 브레이크보다 제동력이 약하다.

파일:해외의 운전교습차량.jpg
대한민국 외 국가의 교육/시험용 차량은 감독관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도록 보조 브레이크는 물론 보조 핸들을 추가로 장착하기도 한다.

파일:대형보조브레이크.jpg
1종 대형은 대부분 운전경험이 있는 응시자이므로[1] 대부분의 운전학원과 면허시험장은 버스에 보조 브레이크를 설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롱면허인 응시자가 1종 대형에 응시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더욱 상승하기 때문에 일부 운전학원은 운전석 옆에 별도로 조수석과 보조 브레이크를 설치해서 사고에 대비한다.

3. 종류(대한민국)[편집]

3.1. 1종 보통[편집]


1톤 트럭을 사용한다. 원래 1톤 트럭은 2종 보통으로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1종 보통을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한 4.5톤 트럭은 체급이 커서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장 규격에 맞는 체급의 1톤 트럭을 사용한다.

과거에는 타이탄 1.4톤을 사용했으나 봉고가 출시된 이후로는 1톤 트럭으로 변경되었다. 봉고 프론티어가 출시되기 직전인 1997년 2월에 도로주행시험이 도입되면서 백색 도색에 도색이 없는 전면부 범퍼가 적용된 모델이 많이 판매되었다. 창문은 레버를 돌려서 수동으로 개방하며[2] 옵션도 냉난방장치를 제외하면 없다.

변속기는 2024년 이전의 장애인조건부면허와 2024년 신설된 1종보통자동면허의 경우 자동변속기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동변속기이다. 장내기능과 도로주행 연습은 3인승 싱글캡을 사용하지만 도로주행시험은 6인승 더블캡으로 운용한다. 도로주행시험에서 응시자와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막고자 다음 응시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감시하는 목적으로 운용한다. 포터나 봉고를 운용하는 것은 동일하나 면허시험장은 출고되고 10년이 지난 차량은 바로 대차하는 반면 운전학원은 신차를 출고해도 도로주행 교육용으로 출고한 다음에 기존의 노후된 차량은 번호판을 말소시켜 장내기능시험용으로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운전학원에서 근무할 강사를 선발하는 실기시험도 1톤 트럭을 사용하는데 응시 조건은 필기시험 하루 전에 만 20세 이상이고 시험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사람이다. 여기서 기능검정원은 만 27세 이상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2종 보통 수동을 소지한 운전자도 강사에 응시할 수 있으나 현대에는 2종 보통 수동을 취득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므로 1종 보통을 소지한 운전자들이 많이 지원한다.

3.2. 2종 보통[편집]


주로 소형 세단을 사용한다. 엑센트프라이드를 많이 운용하는데 과거 르망이 면허시험용 차량으로 투입되던 시절에는 수동변속기의 배열이 달라 후진으로 변속하는 방법을 몰라서 실격한 응시자들도 많았다.

2019년 이후로 소형 세단의 판매량이 급감하여 단종되자 소형 SUV베뉴를 출고한 운전학원이 증가했고 현대자동차는 아예 베뉴에 운전교습용 트림을 추가했다. 베뉴가 운전연수용으로 많이 투입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엑센트와 프라이드는 번호판을 말소시키고 장내기능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추세이다.[3]

준중형급 이상을 운용하는 학원들은 운전연수용이다. 많은 운전학원에서 운전에 미숙한 운전자를 위해서 운전연수과정을 운영하는데 중형 세단을 구입한 초보운전자가 불안감에 동일한 체급의 자동차로 운전을 배우고 싶다면 추가금을 지불하고 탑승할 수 있다. 운전연수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아반떼, 쏘나타가 많고 투싼카니발을 사용하기도 한다. 외제차를 마련한 초보운전자를 위해서 외제차를 구비한 학원은 일반 운전연수비의 2배 이상을 지불해야 외제차를 배정한다.

운전교육용으로 소형 세단이 고장나면 준중형 이상의 세단을 투입하기도 한다. 물론 운전의 난이도나 파손 시 보험상한액 문제가 있으므로 대부분 일정 부분만 보상하고 시험을 연기한다. 운전학원에서 시험을 응시하는데 준중형 이상의 세단을 타라고 하면 소형 세단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남은 소형 세단이 없다면 다른 날에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더 좋다. 소형 세단이 회전반경 등의 장점으로 운전이 더 간단하다. 소형 세단의 운전 난이도가 낮고 가격도 저렴하므로 운전학원이나 면허시험장에서 소형 세단을 선호하는 것이다.

3.3. 1종 대형[편집]


슈퍼 에어로시티BS106을 사용한다. 면허시험장에서는 뉴 슈퍼 에어로시티와 NEW BS106을 사용하는데 출고할 당시부터 면허시험용으로 구입한 버스이므로 출입문은 전문만 설치된 상태이며 내부에는 운전석과 앞좌석 1열만 설치하기도 한다. 2008년까지 판매한 뉴 슈퍼 에어로시티는 면허시험용으로 구입하는 경우 냉난방장치를 제거한 상태로 판매했다. 면허시험용으로 출고한 버스가 10년을 사용하면 대차하는 편이다.

2020년대부터 면허시험장 차량에 대한 변수가 생겼는데 현대자동차가 2022년에 뉴 슈퍼 에어로시티의 디젤 모델을 단종시키고 자일대우버스가 울산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대전, 제주운전면허시험장은 뉴 프리미엄 유니버스 엘레강스, 전남운전면허시험장은 뉴 슈퍼 에어로시티 천연가스버스를 출고했다.[4] 게다가 2024년 현대자동차가 카운티와 유니버스를 제외한 모든 고상버스를 단종시켜서 면허시험장에서는 앞으로는 유니버스로 대폐차되는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시험 난이도가 예전보다 더욱 높아질 것이다.

운전학원은 주로 시내버스경찰버스로 운용하다가 퇴역한 버스를 도입하기 때문에 한동안 유니버스와 그랜버드가 도입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심지어는 BF105를 대차시키지 않고 계속 운용하기도 한다. 버스의 노후화로 대차분을 도입하더라도 중고로 구입한 버스를 투입한다.

운전학원에서 자일대우버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자동차의 앞바퀴부터 뒷바퀴까지의 길이인 축간거리가 짧기 때문이다. 회전반경이 작으니 조작이 쉽고 조향을 하면서도 선을 밟지 않는 범위가 넓어진다. 유니버스 엘레강스가 5,850mm로 가장 크고 다음이 슈퍼 에어로시티가 5,400mm, 그리고 5,200mm의 BS106, 5,000mm의 BF105가 가장 회전반경이 적다. 그래서 운전학원은 현대자동차보다 자일대우버스를 선호하며 1998년에 단종된 BF105를 운용하면서까지 합격률을 높이려고 한다. 하지만 BF105도 노후화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 대부분의 운전학원에서 BF105를 퇴역시켰다.

3.4. 소형견인(트레일러)[편집]


1종 보통과 동일하게 1톤 트럭을 사용하며, 피견인차는 특수 카라반 제작업체를 통해 트럭 적재함을 개조한 카라반을 연결한 채로 운용한다.

3.5. 대형견인(트레일러)[편집]


국내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트랙터 트럭은 외국산 모델이지만 면허시험장에서는 국산만 사용한다.[5] 변속기는 모두 수동변속기이며 면허시험장에서는 후륜의 축이 하나인 4X2 모델을 많이 사용한다. 광양운전면허시험장은 예외적으로 6X4 모델을 사용한다.

3.6. 구난차(견인차)[편집]


운전학원이나 면허시험장마다 다르지만 구난차는 메가트럭이나 노부스를 사용하고 피견인차는 1종 보통에서 사용하는 포터나 봉고를 사용한다. 구난차는 5톤 트럭을 사용하나 8톤 트럭을 사용하던 시절에 도입한 구난차를 사용하는 운전학원도 소수 존재한다.

3.7. 2종 소형[편집]

면허시험장에서는 미라쥬 250을 사용하며 2020년부터는 아퀼라 300으로 대차하는 추세이다. 일반 자동차와는 다르게 바이크는 출고하고 10년이 넘으면 면허시험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면허시험장이든 운전학원이든 빠르게 대차한다. 운전학원은 휠베이스가 짧은 대림 VJF 250이나 혼다 CBR 300을 도입하기도 한다. 2종 소형을 독학으로 취득하기 어렵다면 운전학원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3.7.1. 원동기[편집]

원동기는 배달용 오토바이의 대명사로 이름이 높은 시티100을 사용하고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은 KR모터스의 DD110을 사용한다.

[1] 장롱면허 같이 운전경험이 없는 응시자도 있다.[2] 한동안 파워윈도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2020년대 이후 앞좌석에만 파워윈도우가 추가된다.[3] 물론 운전면허 학원에서는 장내기능 시험용으로 더 오래된 베르나도 아직 많이 쓰는 편이다.[4] 연료 충전으로 인한 공차회송을 위해 기존의 면허시험용 번호판이 아닌 자가용 번호판을 사용한다.[5] 예외로 경남 창원의 모 운전학원에서는 대형견인 교육, 검정용 차량으로 메르세데스-벤츠 악트로스를 운용한다. 이전에 운용하던 쌍용 SY트럭의 대차분으로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