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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필요성3. 기증 희망 등록 방법
3.1. 기증 절차3.2. 기증시 주어지는 혜택
4. 기증의 어려움
4.1. 수술 직전 기증 무산4.2. 시간상의 제약4.3. 부작용의 위험성
5. 기증 후기6. 기증한 인물7. 대중매체

1. 개요[편집]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는 행위. 흔히 '골수 기증'이라고 한다.

2. 필요성[편집]

조혈모세포는 기존의 골수와 동일한 의미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생산할 수 있는 골수조혈세포를 뜻한다. 정상인의 골수 혈액에는 이 세포가 1% 정도 존재하며 이들은 몸 곳곳에 존재하지만 허리 쪽 골반 부분에 밀집되어 있다. 만약 백혈병, 혈우병, 재생불량성빈혈 같은 병에 의해 이 세포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탱자탱자 놀기만 하든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특정 혈구만 과다 생산하는 등 정상이 아니라면, 방사능 등으로 모두 제거하고[1] 타인에게서 기증받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된다.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한 항원 일치를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MHC 또는 HLA[2]라고 부르는 항원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 적혈구를 제외한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1형 MHC, B 림프구,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등의 항원제시세포에 존재하는 2형 MHC가 있다. MHC의 역할은 세포에서 처리한 항원을 여기에 붙여서 T세포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MHC가 다르면 T세포는 이걸 항원으로 인식하고 면역반응을 일으키며 이는 골수이식에선 이식편대숙주반응을 야기한다. 이식받은 골수에서 생성된 백혈구, 림프구가 수혜자의 몸 속 MHC를 항원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것이다. 이 이식편대숙주반응을 최소화 하기 위하며 HLA형이 일치, 또는 99%일치하는 공여자를 찾는 것이다. HLA 항원은 부모 양쪽에서 반씩 물려받기 때문에 부모와는 일치할 확률이 5% 정도로 매우 낮고 형제간에는 25%이다. 타인간의 일치 확률은 약 0.00005% (1/20,000) 정도로 매우 희귀하다.

다만 헌혈과는 다르게 혈액형과는 상관없으며, 혈액형이 달라도 이식이 가능하다. [3] 가장 중요한 건 주조직적합복합체|MHC, 또는 HLA라고 부르는 유전 형질이 반드시 일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4]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혈연간 일치율이 0.00005% 정도여서 하늘에서 점찍어 줘야 한다고 표현할 정도다. 등록 후 바로 일치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극도로 희귀한 경우고, 일단 기증을 예약했다면 10년에서 15년은 예사고[5] 평생 기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등록 후 1년만에 일치자를 찾은 사례에서, 병원 관계자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얘기할 정도다. 이러다 보니 실제로 기증자는 많은데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맞는 조혈모세포는 없어 기증자 기다리다가 이식 날짜를 못 잡고 악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보다못한 환자 부모가 아픈 자녀가 있는데 더 기다릴 수는 없고 자신들이 아직 가임기인 경우, 아예 형제자매 하나를 추가로 만들어 태반 내부의 제대혈을 채취해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경우도 많다. 부모가 아픈 누나에게 이식할 남동생을 새로 낳은 사례와 부모가 아픈 오빠에게 이식할 여동생을 만든 사례가 바로 그거다.

어쨌든 세포를 등록하고 기증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지며 완치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 2021년 기준으로 388,887명의 기증 희망자가 등록되어 있다. 2023년추가바람 해야할정도로 불명.

3. 기증 희망 등록 방법[편집]

대한민국에서는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헌혈의 집,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6], 불교 조계종 재단에서 운영하는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서울성모병원의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한마음혈액원의 헌혈카페까지[7] 총 5개의 등록기관이 존재한다. 기증, 이식 과정에서 기증자와 환자를 연결하는 단체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두 기관이 담당한다.

기증희망 등록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동일하게 진행된다. 대학교 축제 기간 중에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을 받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1. 일단 본인에게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한다.[8]
  2. 조혈모세포 기증 의사를 밝히고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만18세 이상 40세 미만까지만 등록 가능)
  3. 헤모글로빈 철분 검사를 받고 기존 수치가 나와 헌혈이 가능할 경우 그 다음으로 면역계/용어 #s-5|HLA형 검사를 위해 혈액을 3~5ml 채혈한다.[9]
  4. 채혈한 혈액의 HLA 검사가 끝나고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정보 등록이 끝나면 이후 희망등록증과 홍보 책자 등이 발송된다.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한 해당기관을 통해서만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으니 본인의 기증희망등록기관을 꼭 기억하고 있다가 변경하자.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 본부 (080-722-7575/수신자부담)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02-774-3488)
  • 생명나눔실천본부(02-734-8050)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02-737-5533)
  •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02-532-6517)[10]
  •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11]

한편 기관에 따라 일정 인원(5~10명 정도)을 모으면 출장등록도 가능하니 출장이 필요한 경우 전화해서 요청하자. 헌혈의 집의 경우 방문하는 곳에 따라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다. 가기 전에 꼭 확인해 보자. 한마음혈액원에서 운영중인 헌혈카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증희망등록기관이 아니었지만 2020년부터 일부 지점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보관 중인 제대혈을 기증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고로 기증자 등록은 만 40세까지만 가능하지만, 일단 기증자로 등록되고 난 이후 실제 기증은 55세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도 꽤 있지만[12],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쪽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일치자가 나타날 확률이 매우 낮은데 반해서[13] 등록을 위해 필요한 여러 검사 등은 세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가급적으면 등록 후 오랜 기간 등록 유지 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신청 받기 위함이라고 한다.# 물론 사회적으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증에 대해서 나이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충분히 높지만, 이와는 별개로 지난 2020년 지적된 바에 따르면 조혈모세포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 해당 금액 안에서만 등록이 진행되며 당해연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등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는 듯 싶다. 나이제한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예산부분이 선행 되어 해결되어야 할 것 같다.

3.1. 기증 절차[편집]

해당 문단은 주로 시행되는 말초혈 채취를 기준으로 서술한다.

우선 기증 희망 의사를 전하고 샘플을 제출해야 한다. 전국 헌혈의 집, 등록 캠페인, 조혈모세포은행 직접 방문, 단체 출장 등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시 소량의 채혈로 HLA 앞자리 주소가 은행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이후 조혈모세포 기증이 필요한 환자는 은행에 검색을 요청한다. 은행에선 DB를 검색하여 일치자를 찾고, 환자와 기증자의 HLA 항원이 일치할 경우 코디네이터[14]가 기증 동의자에게 연락을 취해 기증 의사를 재확인한다.

기증에 동의하면 담당 코디네이터가 배정되어 상세한 설명과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변심 가능 기간도 알려 준다. 정확히는 '변심 가능 기간'이 아니라 '변심해도 환자에게 치명적이지 않는 기간'이다.

다만 조혈모세포 기증은 100% 자의로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무런 강제력을 미칠 수 없다. 바꿔 말하자면 '변심하면 환자에게 치명적인 기간'에도 철회가 가능하다. 주사바늘 꽂기 직전까지도 기증의사 철회가 가능하며 1차 기증 익일 추가적으로 2차 기증이 필요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다. 환자가 전처치까지 다 받아서 골수기증이 없으면 사망이 예상되는 상태라 해도 기증을 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아 기증포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처치는 기증자의 골수기증 이외의 치료법을 싹 다 없애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기증을 포기해야 한다면 전처치 이전에 포기해야 한다. 환자가 전처치까지 했는데 갑자기 기증을 포기한다면 다른 치료법을 쓸 수 없어 환자는 100% 사망 확정이고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후술하겠지만 코디네이터가 기증 의사를 몇 번이고 지겹도록 확인하고, 기증자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확실하게 할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하지 않아야 한다.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전달하면 정밀 HLA 검사를 진행한다. 1단계에서 했던 HLA 검사는 비용의 문제로 세부 항원형을 확인하지 못한다. 관련 기관과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근방의 헌혈의 집, 혹은 병원에 방문하며 채혈을 하고 세부 항원형을 확인한다. 세부 항원형까지 일치하면 본격적 기증절차로 돌입한다. 만약 이전에 HLA 정밀검사를 받았으면 그 정보가 은행 DB에 등록되므로 이 단계는 생략되며, 중요하지 않은 항원이 하나 다른 것까지는 기증이 가능하다.

정밀검사까지 통과했다면 건강검진을 진행한다. 주로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에서 시행된다. 혈액검사[15], 신장, 체중, 혈압, 흉부 X선, 심전도검사가 시행된다. 기증 1달 전쯤 시행된다. 만약 이 때 간염, 결핵, 암, 장기부전, 심한 부정맥 등 결격사유가 나오면 기증이 불가능하다. 검사 결과에 따라 재검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후 기증자가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과립구집락촉진인자 (G-CSF 혹은 GM-CSF) 주사를 맞아야 한다. 과립구집략촉진인자 주사는 조혈모세포가 혈액으로 나오게 하는 주사다. 기증자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맞을지 선택할 수 있다. 원하는 병원을 지정하고 방문하여 맞을 수도 있고, 집으로 약제와 주사기를 배송받아 근처 병, 의원을 방문하여 주사를 맞을 수도 있다. 절차적으로 기증자는 모든 선택이 가능하며, 다만 담당 코디네이터의 업무가 표준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내받는 사항이 다른 것이다. 만약 기증을 하게 된다면 위 사항을 알아두고 편한 방법을 요청하면 된다. 주사시의 통증이 있는 편이며 주사를 맞으면 근육통, 몸살이 나기도 하며 등과 허리, 목에 심한 관절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16] 입원 3-4일 전부터 채취 전날까지 수 회 맞게 된다. 부작용은 정말 케바케여서 맞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말짱한 사람부터 정말 꼼짝도 못할 정도로 앓아 눕는 사람까지 있다.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타이레놀 정도로 통증이 조절되지만 심하다면 마약성 진통제까지 처방되기도 한다.[17] 타이레놀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즉시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고 병원을 방문해 추가적인 처방을 받으면 된다.[18] 전부 무료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받으면 된다.

과립구집락촉진인자 주사를 3-4일 정도 맞은 후 입원한다. 채취일 전날에 입원하며, 입원하고 나서 다시 건강검진이 있고 마지막 G-CSF 주사를 맞는다. 채취는 보통 입원 이틀째의 아침에 시행되며 반나절 내외로 걸린다. 이 때문에 배고픈 건 둘째 치고 채취 전에 화장실을 꼭 가는 게 좋다. 채취 중에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급하면 소변줄을 차야 한다. 혈소판 수혈을 하듯 이루어지며 팔로 채취를 하는 경우 수 시간 가량 팔을 쓰지 못하며 혈액이 잘 통하게 계속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해야하고 바늘이 움직이면 안돼서 꼼짝도 못하며 자세도 편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힘이 들 수 있다. 팔의 혈관이 잘 잡히지 않으면 허벅지나 쇄골의 정맥을 통해 채취할 수도 있다.[* 허벅지나 쇄골에 채취를 할 때는 부분마취를 한 후 진행한다. 단 허벅지와 쇄골에 진행할 경우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흉터가 문제가 된다면 말초혈로 진행해 달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야 한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쇄골로 채취해 흉터가 남은 케이스도 있다. 채취된 조혈모세포는 바로 환자 쪽 병원으로 보내지고 세포 수를 산정해서 환자에게 충분한지 모자란지를 판단한다. 모자란다면 저녁에 G-CSF를 한방 더 맞고 다음날 또 채취를 한다.

채취가 끝났고, 큰 문제가 없다면 입원 3일차에 퇴원[19]한다. 전날 채취한 조혈모세포가 충분 했다면 오전-점심 부근에 퇴원하고 만약 모자랐다면 오전에 채취를 한 번 더 하고 오후에 퇴원한다. 단 두 번째 채취는 첫 채취보다 짧다. 이후 1-2주의 회복검사 및 감사편지 전달, 기증 수기 작성 등 Follow Up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다.

참고로 첫 기증 후 5년간은 다른 환자에게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지 못하며 6개월간 헌혈[20]을 하지 않는게 좋다. 이는 조혈모세포를 공여받은 수혜자의 재발에 기증자가 대비하고 준비된 상태로 대기하기 위해서가 주 목적이다. 만약 수여자에게 재발 등의 상황 악화가 일어난다면 조혈모세포 재이식을 할 수도 있고 림프구 헌혈을 요청받을 수도 있다. 또 말초혈방식으로 조혈모세포 기증을 했으면 이후 기증은 골수채취 방식으로 할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 하지만 강제사항까진 아니어서 말초혈로 하고 싶다면 할 수도 있다.

3.2. 기증시 주어지는 혜택[편집]

  • 온갖 최고급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가히 종합 건강검진 수준으로 행해진다. 검사 항목은 신장, 체중, 혈압과 혈액/소변검사, 흉부 X선검사, 담당 의사와의 진료 및 면담. 혈액검사가 좀 자세히 들어가는데, 각종 혈액 수치 등의 기본적인 검사와 더불어 감염병 검사가 상세히 이뤄진다. 기증받을 환자는 면역체계가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겐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CMV나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등의 감염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 돈은 기증자가 내지 않고, 병원에 동반한 조혈모세포 코디네이터가 결제를 도와준다.
  •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이 나온다. 실비정산이 아니다! 과립구집락촉진인자 주사를 맞을 때 가는 응급실까지의 택시비는 당연히 지원하며, 장기 해외 출국 상황에서 기증 요청이 들어올 경우, 비행기 표 가격까지 100% 지원이 된다. 기증 후 지원되는 교통비는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서 내부 규정에 따라 책정되므로 개개인마다 다르다. 물론 KTX 특실을 탑승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필요한 교통비보다 훨씬 더 많이 받긴 한다.
  • 입원시 1인실제공을 기본으로 한다. (단, 1인실이 없을경우 다인실에 배정될 수도 있다.)
  • 간식을 제공한다.[21]
  • 기증 후 감사패를 보낸다.
  • 연극이나 뮤지컬 등 매년 문화 티켓을 보낸다. 이 외에도 카드형 USB나 문화 티켓 등 주관 기관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 의료, 공공, 사회공헌 관련 취업 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큰 강점이 된다. 단, 의료법상 이런 사실을 병원 광고로 내지는 못한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린다는 일반인이라면 겪어보기 힘든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 헌혈도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지만, 조혈모세포 기증은 죽을 가능성이 꽤 높은 한 사람을 높은 확률로 살릴 수 있다.[22]
약 3천여 명의 조혈모세포 이식 대기자들이 새 희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많은 조혈모세포 기증 등록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안타깝게도 만일 감기약 수준이 아닌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든가 하는 식으로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의 경우는 일치해도 기증을 할 수 없다.
  • 하지만 이런 혜택에도 불수하고 아래의 기증의 어려움은 장난이 아니다. 사실 아이들이 주를 이루는 백혈병 환자들의 목숨을 구하는는 것에 저정도의 대가는 너무나도 적은 돈이었다.

4. 기증의 어려움[편집]

4.1. 수술 직전 기증 무산[편집]

5살 여아 조혈모세포 기증 취소 사망 사건 참고.[23]

아래를 보면 알겠지만 지옥홍보팀 악대리 제작진들도 분노해서 만든 에피소드다.

4.2. 시간상의 제약[편집]

A씨 (직장인)는 기증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회사에 유급 휴가를 신청했다. 그러자 "회사가 이렇게 바쁜데 기증하려고 휴가를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단번에 거절당했다. 조혈모 세포 기증 역시 할 수 없었다.
과거에는 직장이나 학교 등 협조가 필요한 곳에 조혈모세포은행 측에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주어도 그냥 씹어 버리면 끝이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2003년이 되어서야 도입된 제도이고 그 전에는 협조가 안 되었다. 그나마 학교 교직원의 경우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고 갑을관계에서 멀다 보니 허가가 되는 편이지만, 사기업에서는 위 사례처럼 '회사가 이렇게 바쁜데'라는 식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르다. 삼성그룹 등 일부 대기업은 사회공헌의 명목으로 공가처리를 해주는 곳도 있으며, 대기업이 아니어도 좋은 일 한다며 흔쾌히 휴가를 내 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2020년 장기이식법 개정안 4조 1항 나목에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포함됨으로서 이제 법적으로 동법 32조 2항에 의거, 유급휴가로 처리된다. 단 자영업자의 경우, 입원 기간과 검진 기간을 포함해 최소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손해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이 따른다.

결석을 할 수 있더라도 학기 중인 학생이 조혈모세포 기증 결심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대체 기증 일정이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일정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는 있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갑자기 일정을 앞당겨야 할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다. 그 때문에 학생이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는 경우, '당신의 중요한 시기(시험 기간, 실습 기간 등)에 기증을 진행하게 되어 학점, 졸업,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래도 기증을 할 의사가 있는가?'를 확인하게 된다. 수능이나 행정고시, 공시 등 국가고시 날짜와 겹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한 선택을 요한다. 그래도 일단은 등록을 해둬야 나중에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거부를 하든 기증을 하든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다.

이 문제들 말고도 2016년 남녀노소 할것 없이 헌혈가능한 나이대 사람들이 헤모글로빈 철분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아져서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24]

또한, 기증 신청 후 기증 희망자가 환자와 연결될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바, 그 사이에 기증 희망자의 연락처가 바뀌어 버려 연락이 안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유로 기증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기증 신청자들은 개인정보가 변경될 시 협회에 꼭 통보하여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4.3. 부작용의 위험성[편집]

지금은 의학이 발전하여 드라마처럼 미쳐버릴 정도의 수술은 거의 없지만 인식도 인식이나 무상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족 반대의 가장 큰 이유이다. 부작용이 만약 심각한 거라면 그 경우는 자신들의 돈을 내야하는데 당연히 거절의 이유중 하나기 때문이다.

5. 기증 후기[편집]

너무 많으니 포크 사용자의 시간 사정으로 지금은 공백란입니다.

6. 기증한 인물[편집]

  • 김지수(1972)
  • 최강희(배우)
  • 이낙준
  • 정명훈(코미디언)

7. 대중매체[편집]

  • 짤툰 - 현우: 약속 편에서 백혈병을 앓고 있는 지민이를 위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 지옥홍보팀 악대리 - 조혈모세포 기증편에서 기증자의 가족이 위험성만 있고 아무 대가도 없는 수술에 아들을 수술하려 한다면서 지금 수술 안하면 아이가 죽는데도 외면했다. 그리고 이거 실제 있던 이야기다. 그 덕이 이 사례를 악용한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한다. 만약 위의 사례를 흉내내려 할경우 형사처벌은 없지만... 병원이 민사소송을 때려줄것이다. #
  • 만약 조혈모세포 기증에 너무나도 많은 돈이었다가 얽혔으면 한국의 수많은 조혈모세포 기증은 이야기가 달라졌을 것이다. #
[1] 그 과정에서 혈액 투석을 계속 받아야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2] 인간의 MHC를 HLA라고 칭한다[3] 수여자와 기증자의 혈액형이 다를 경우, 생착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기증자의 혈액형으로 바뀌게 된다.[4] 여러 유전자 주소 중 1, 2개의 Minor mismatch는 기증이 가능하다. 가족간 이식에는 유전자가 반만 일치하는 반일치 이식도 가능하다.[5] 김민섭(작가)가 이런 사례. 대학원생 때 기증 신청을 했지만 맞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은 10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라고 한다.[6] 작고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 설립한 기관이다.[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하여 임시운영 중이며 헌혈카페에서 등록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대한적십자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기관으로 등록된다.[8] 전국에서 등록이 가능한 곳은 헌혈의 집 뿐이다. 나머지 기관의 경우 대부분 서울에 거점을 두고 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경우 서울 명동 성당 지하, 생명나눔실천본부의 경우 조계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서울역 인근,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은 서울 성모 병원 내 위치하고 있다.[9] 다른 기관들의 경우 수치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적십자의 경우 헌혈 후 조혈모세포 기증에 동의하면 따로 채혈할 필요가 없이 헌혈한 피를 기반으로 검사가 진행되므로 일타이피의 이득을 볼 수 있다.[10]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은 홈페이지에서도 개인정보변경이 가능하다.[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사태로 등록장소만 협조중, 실제 본인등록기관은 기증희망등록증을 보면 알수 있다.[12] 특히 등록을 하려다 나이제한으로 못 하게 된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한다.[13] 등록하고 10-20년을 기다려도 일치자가 나타날까 말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4] 간호사 면허 소지자며, 기증하는 사람들의 기본 마음가짐이 호의적이기 때문에 병원보다 일하기가 더 좋다고 한다.[15] 일반적인 피 검사할 때보다 더 많이 뽑는다.[16] 조혈모세포가 혈액으로 나오면서 백혈구 수치가 30.0-40.0으로 뻥튀기되는데 정상범위가 4.0-10.0이라는 걸 감안하면 수치에 잡힌 게 조혈모세포일 뿐 백혈구가 아니라고 해도 안 아픈게 이상할 정도다.[17] 입실 전까지 통증이 없거나 조절이 가능했더라도 마지막 주사를 맞고 나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병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조혈모세포 채취 담당 병원에서 입실 단계부터 기증자 앞으로 마약성 진통제가 투약 직전까지 준비되어 있다.[18] 간혹 주말엔 연락이 안 되는 코디네이터도 있으니 주말 끼고 촉진제를 맞아야 한다면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19]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증을 할 경우 1박 2일 입원 후 기증한 날 당일에 퇴원한다.[20] 회복검사시 수치확인 후 정상으로 돌아오면 가능하다.[21] 코디네이터 재량으로 준비하는지라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양은 상당히 많이 준비해준다.[22] 100%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실패 가능성도 있으며, 이식에 실패한 환자(숙주반응 등)는 결국 사망하게 된다. 그러나 의학의 발전으로 이식 성공률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으며, 확률이 어떻든 이식을 일단 시도해야 생명을 살릴 가능성도 생겨나므로 그 가치가 조금이라도 절하될 일은 없을 것이다.[23] 편견과 어려움에 대한 내용도 해당 항목으로 이동시켰다.[24] 의외로 헌혈 제한 사유가 되는 말라리아 위험 지역 거주(이 경우 혈장 헌혈만 가능)는 조혈모세포 기증 불가 사유가 아니다. 혈액채취를 먼저하고 검사에 들어가는 헌혈과 달리 혈액검사부터 하고 기증에 들어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