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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2. 내용3.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편견과 오해4. 기타

1. 설명[편집]

2021년에 일어난 어린 5살 소녀가 조혈모세포 기증 수술 직전에 골수 이식 수술을 취소받아 그만 사망한 분노스런 사건이다.

지옥홍보팀 악대리에서도 언급된 사건이다. #

2. 내용[편집]

백혈병에 걸린 5살 꼬마에게 골수를 기증하겠단 사람이 나타났다. 꼬마는 골수이식 전 처치에 들어갔다. 몸에다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격으로 고용량 항암제를 투약해 문제가 있는 골수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 아이의 골수세포를 모두 죽여 놨는데 기증을 약속했던 사람이 기증의사를 철회한 것이다. 아이의 아빠 엄마는 거의 미쳐버렸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꼬마는 결국 죽었다.
기증자의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 위해 독한 화학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환자(Recipient)의 조혈모세포의 씨를 말려 버렸는데 기증해 주기로 한 사람(Donor)이 채취 직전에 전신마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기증 후 후유증 등을 우려해 기증하지 못하겠다고 마음이 변해 버린 사례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조혈모세포를 모두 죽였기 때문에 환자는 100% 사망한다.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도의적으로 한 사람을 살해한 것과 마찬가지의 일을 벌인 셈이 된다.

이 때문에 기증 서약 당시 기증 의사를 밝혔어도 일치자가 나오면 다시 의사를 확인하고, 정밀검사 이후 이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기증 의사를 확인받았어도 다시 한 번 기증의사를 확인한다.[1]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2014년 4년간 기증 신청 이후 막판에 거부한 사례가 5,626건으로 드러났다. 연평균 1,400건의 거부가 있었던 셈인데, 조혈모세포 기증에 성공하는 사례가 연간 450건 정도다.

반드시 거절했기 때문에만 기증이 무산되지는 않는다. 기증 대상자(수혜 예정자)인 환자 측의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기증을 하기로 하고 혈액을 채취해 양자간의 유전자 정보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기증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환자가 갑작스레 상태가 악화되어 그만 사망하는[2]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항암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기증이 취소되거나 미루어지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경우도 있다.

3.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편견과 오해[편집]

김모 씨는 백혈병 아동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기 위해 병실에 입원했다. 하지만 김씨는 부모로부터 뺨을 맞고 끌려나갔다. 부모의 완강한 반대로 김씨는 결국 기증을 포기해야만 했다.
한국에서는 조혈모세포 기증이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드문데, 아무래도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공포심과 기증 후 회복 후유증 등의 편견 때문에 반대가 상당히 많다. 특히 막장 드라마가 이런 편견에 큰 보탬을 해주었다. 일치하는 기증자가 나타나도 조혈모세포 기증 동의 과정에서 가족 등 기증자 보호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 이 때 보호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골수 기증을 포기하는 사례 또한 많은 편이다. 이 때문에 방송에서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 기증 장면을 보여주며 인식 전환을 도모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사례도 드문드문 있다. 아무래도 드라마 같은 매체는 자극적인 것이 돈이 되기 때문인지, 골반에서 고통스럽게 채취하는 방법을 주로 보여준다. 그러나 장기이식 수준으로 과장하는 드라마와 달리, 조혈모세포 기증은 기증자의 생체 기능에 영구적인 장애를 주지 않는다. 기증자의 손해는 시간을 따로 내야 한다는 것, 찌를 때 아픈 것,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것,[3]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최대 2-3주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4]이 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매체에서는 기증이라 하면 병원에 입원해 골반 쪽에서 골수를 고통스럽게 뽑는 '골수 조혈모세포 기증' 과정을 주로 보여주는데, 21세기 들어 골수 조혈모세포 기증 방식은 채취 효율을 극대화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만 드물게 쓰는 방법이 되어 범용성이 축소되었다. 물론 상기한 바와 같이 재차 조혈모세포를 채취할 때 골수로 뽑을 것을 강권당하거나 이식이 필요한 환자 상태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기에 그 극대화된 방법을 택할 때가 적지는 않다.[5] 하지만 처음 골수 기증을 한다면 대부분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또 골반에서 채취하는 경우라도, 골수검사와 달리, 전신마취 후 채취하기 때문에 채취 중 매체에서 보는 극심한 고통은 없다.[6] 물론 끝나고 마취가 풀리면 조금 뻐근하고, 보통은 당일에 멀쩡해지지만 간혹 하루 정도 침대 신세를 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말초혈 채취법의 본격적인 도입 이후 모든 조혈모세포 채취는 일반 헌혈과 동일하게 이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골수 직접 채취는 추출효율 때문에 재생불량성 빈혈 이식 이외에는 사실상 사라진 방법이 되었다.

사실 기증 과정에서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 법률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본인의 의사만 있다면 기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모, 배우자, 연인 등의 주변인은 기증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반대하면 마지막의 마지막에 가서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기증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몇번씩이나 보호자도 동의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4. 기타[편집]

  • 비슷하지만 고의가 아닌 경우도 있다. 기증자가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해 서울로 올라오던 중 그만 교통사고로 비극을 당하고, 수혜 예정이던 환자마저 덩달아 기증을 받지 못해 끝내 사망한 참혹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 지옥홍보팀 악대리 - 조혈모세포 기증편에서 기증자의 가족이 위험성만 있고 아무 대가도 없는 수술에 아들을 수술하려 한다면서 지금 수술 안하면 아이가 죽는데도 외면했다. 그리고 이거 실제 있던 이야기다. 그 덕이 이 사례를 악용한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한다. 만약 위의 사례를 흉내내려 할경우 형사처벌은 없지만... 병원이 민사소송을 때려줄것이다.
[1] 실제로 조혈모세포 기증을 수락하게 되면 기증 당일까지 담당 코디네이터가 정말 귀찮을 정도로 기증 의사를 재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면 반드시 처치 전에 코디네이터에게 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기증을 취소해야 한다.[2] 전처치 중 패혈증이 발생해 급사한다든가.[3] 의외로 이 부분에서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 팔이든 쇄골이든 주사바늘로 인한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부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다. 기증에 쓰이는 주사는 일반적인 약물주사보다 바늘 굵기가 더 굵다.[4] 퇴원 후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한 것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몸의 경과를 관찰할 필요는 있다. 헌혈도 이 점은 비슷하다.[5] 기부자가 이 설명을 듣고 바로 기증 의사를 철회하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면할 수 있다. 환자는 기증의 모든 과정에서 후회가 없도록 신중해야하고, 병원도 '좋은 일인데 당연히 기부자가 동의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일을 가볍게 처리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6] 다만 전신마취 자체가 신체에 무리를 주는 행동이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