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경상 공화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Gyeongsang | ||
국장 | ||
상징 | ||
국가 | 미정 | |
국화 | 무궁화 (관습상) | |
표어 | 자유롭고, 즐겁고, 행복한 경상 공화국 | |
성립 이전 | ||
수도 | 최대도시 | ||
면적 | ||
32,289.3㎢ | ||
인문 환경 | ||
정치 | ||
경제 | ||
.Bs .경상국 | ||
국가 코드 | ||
Bs[8] | ||
국제 전화 코드 | ||
+82 | ||
단위 | ||
외교 | ||
1. 개요[편집]
경상도에서 반란이 일어나 건국된 국가이다.
2. 역사[편집]
2.1. 반란[편집]
먼저 반란이 시작된곳은 부산광역시였다. 부산광역시에 있던 군대들이 새벽에 부산광역시를 점령하면서 시작되었다.
반란이 시작된지 3시간 만에 밀양, 울산, 창원까지 점령하였고, 다른 국군들이 반란을 일으킨 국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반란이 시작된지 3시간 만에 밀양, 울산, 창원까지 점령하였고, 다른 국군들이 반란을 일으킨 국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2.1.1. 전개[편집]
- 오전 5시 : 한국군, 밀양 점령
- 오전 6시 : 밀양 재탈환
- 오전 7시 : 포항, 경주등 점령
- 오전 8시 : 한국군, 포항 점령
- 오전 9시 : 포항전투 발생
- 오전 10시 : 포항 재탈환
- 오전 11시 : 거제 상륙작전 실시
- 오전 12시 : 통영, 통영 주변 지역 점령
- 오후 1시 : 한국군, 경주와 포항 점령
- 오후 2시 : 경주 재탈환
- 오후 3시 : 포항, 사천, 진주 점령
- 오후 4시 : 가야산 점령
- 오후 5시 : 대구광역시 남부 점령
- 오후 6시 : 휴전 협정
2.2. 여파[편집]
대구광역시는 남북으로 갈라지게되었다.
그런데, 남부에는 대구광역시청, 대구역, 동대구역이 있어서 경상공화국이 더 유리하다.
3. 정치[편집]
3.1. 역대 대통령 선거[편집]
초대 대통령 선거에는 2백만명이 참가했다.
- 홍준표 : 1000000명
- 안철수 : 500000명
- 윤석열 : 500000명
2대 대통령 선거에는 5백만명이 참가했다.
3대 대통령 선거에는 7백만명이 참가했다.
- 이준석 : 5000000명
- 허경영 : 1000000명
- 안철수 : 1000000명
4대 대통령 선거에는 1천만명이 투표했다.
- 안철수 : 3000000명
- 이준석 : 2000000명
- 윤석열 : 1500000명
- 이재명 : 1000000명
- 박근혜 : 500000명
- 허경영 : 500000명
- 기타 후보 :
[1] 무슨 이유인진 모르겠으나, 경상 공화국으로 분리되고 나서 부터는 출산율이 급격하게 올라갔다.[2]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국어기본법 제14조) 이때 한자는 주로 한국어 표기에, 외국 글자는 외국어 표기에 사용된다.[3] Human Development Index(인간 개발 지수)[4] 결함 있는 민주주의[5]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EIU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는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된 체제', '권위주의' 이렇게 총 4단계로 구분되는데 20위까지를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한다. 때문에 2018년 기준으로 21위인 대한민국은 1단계 차이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지 못했다. 다만 대한민국 밑으로 미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등 걸출한 선진국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21위라는 순위가 결코 낮은 순위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187개국 중 21위가 낮을 리가 없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아시아 국가 중 1위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6]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서 국민의 재산권에 관한 내용. 제119~127조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와 국가의 역할 및 제한에 관한 내용.[7] 여기서 '원칙'이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해당 원리들이 관철되지만 예외적 상황이 있으면 수정이나 교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며,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교정이 이뤄지기도 한다.[8] 경상 공화국의 수도 부산광역시의 줄임말이다. Busan[9] 관습상 척관법이 혼용되고 있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이다.[10] 대한민국이 승인한 국가만 서술한다. 승인하지 않은 국가는 제외.[11] 이것도 태극기부대 빨로 당선된거다.[12] 왜 호남 출신 정치인이 뜬금없이 선거에 출마하냐면,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서 대한민국이랑 적화통일을 할 계획이였기 때문이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