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성(性)과 제도
[ 펼치기 · 접기 ]
성 이념
주요 개념
관련 이슈
성문화
관련 제도
성과 범죄
비범죄
1. 개요

1. 개요[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세계 인권 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후략)


성차별()이란 성별을 이유로 공평하지 않게 구별하여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Sexism,[1] Gender discrimination, Sex discrimination 등으로 표기한다.

보통 성차별이라고 하면 여성차별을 논하지만 종종 남성들에게 사회에서 정의하는 남자다움과 남성성을 띄도록 강요하는 것을 두고도 성차별이라는 단어가 쓰인다.[2]

[1] 이 단어에 성차별이라는 의미가 첨가된 것은 최소 20세기 중후반 이후로 보이는데 1933년에는 이 단어가 성차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1933년판 옥스포드 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카드 여섯 장의 시퀀스'로 정의하였다. 직역하면 '성별주의'라는 뜻이다. [2] 여자는 군대에 가지 않고 남자는 가는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