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과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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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세계 인권 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후략)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후략)
성차별(性差別)이란 성별을 이유로 공평하지 않게 구별하여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Sexism,[1] Gender discrimination, Sex discrimination 등으로 표기한다.
보통 성차별이라고 하면 여성차별을 논하지만 종종 남성들에게 사회에서 정의하는 남자다움과 남성성을 띄도록 강요하는 것을 두고도 성차별이라는 단어가 쓰인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