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나무위키
,
,
,
,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나무위키/비판 및 문제점
,
,
,
,
,
1. 개요2. 저작권
2.1. 기계적 수집2.2. 엔하위키 미러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2.2.1. DB권 침해의 경우2.2.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경우
3. 리그베다 위키 정상화 여부와 나무위키 존속 문제4. 버그5. 서버 용량 문제6. 정치병자들의 지속적 침공

1. 개요[편집]

나무위키에 존재하는 잠재적 불안정 요소들을 기록하는 문서.

2. 저작권[편집]

논란이 된 리그베다 위키의 약관은 엔하위키 미러를 겨냥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약관상으로 리그베다는
  • 데이터베이스를 가져다 업체의 식별력을 침해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와
  • 상업적 목적으로 쓰는 경우 두 가지를 제재하고 있다.

따라서 광고 하나 없는 나무위키는 15년 11월까지 이 부분에서 일절 문제가 없다. CCL 면에서도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하기에 문제 없이 호환되는 것은 마찬가지.

리그베다 위키에서 CCL을 명시한 이후에 생성된 문서 및 추가된 내용은 CCL에 따라 나무위키에서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리그베다 위키에서 CCL을 표기하기 전의 문서나 편집 내용은 개별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허가를 받고 써야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따라서 이런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리그베다 위키에서 CCL을 표기하기 전의 문서나 편집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1]

즉, 리그베다 위키가 언제 최초로 CCL을 달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야 나무 위키가 포크한 문서 중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알 수 있기 때문.

엔하위키 (리그베다 위키) 는 2008년 10월 25일(문서수: 19253, 총 회원수: 17, 개설일: 2007/03/01)에 아래와 같은 CCL 안내문을 달고 있었다.(참고) 따라서 28만 개의 문서 중 최소한 26만 개의 문서는 CCL이 적용된다.

공지 사항
위키 게시물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BY-NC-SA 2.0KR 라이센스를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른쪽의 저작권 안내를 참조해 주세요.
사이트 하단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2008년 2월 12일(문서수: 7927, 총 회원수: 15)#과 2008년 3월 28일(문서수: 10689, 총 회원수 : 15)#에는 CCL 관련 안내문이 없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있었다.
위키 게시물의 저작권은 각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있으며, 모든 게시물의 무단 펌을 금합니다.
따라서 CCL 안내문은 2008년 3월 28일과 2008년 10월 25일 사이에 부착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015년 1월, 공동 저작물을 다른 저작권자와의 합의없이 써도 공동 저작권자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리그베다 위키와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2]

한편 2015년 5월 28일 리그베다 위키 vs 엔하위키 미러 소송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다. 관련 기사 다만 이 기사는 기자가 법률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작성하여 애매모호하거나 잘못된 곳이 많으니 주의할 것. 어쨌거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리그베다 위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 따라서 정식 재판이 실시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법원은 위키위키 사이트의 특성 상 리그베다 위키의 자료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기여한 것이고 리그베다는 이에 대한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리그베다 위키는 이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듯하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이유로 가처분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다만 저작권법과 별도로 엔하위키 미러가 '엔하위키'라는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엔하위키 상호 사용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CCL을 CC BY-NC-SA 4.0으로 변경할 경우 향후 작성되는 문서들은 DB권을 공개하게 되어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같은 DB에 대한 사유화 시도를 막을 수 있다.

1심에서 리그베다위키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으며 저작권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는 해당 사항이 있다고 한다. #

2.1. 기계적 수집[편집]

기계적 수집에도 문제는 있다.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긁어왔으므로 그 내용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리그베다에서의 포크가 불완전하여 많은 누락된 문서가 있어서 추가로 작업이 필요하다. 로그가 누락된 문서들은 나무위키:포크 누락 문서 참조. 또한 잘려버린 이미지들도 많다.

리그베다 위키와 엔하위키 미러 사이에서 벌어진 법정 공방에서, 법원은 리그베다 위키에게 저작권도, 데이터베이스권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리그베다 위키의 내용을 기계적으로 수집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리그베다 위키가 그걸 막을 근거가 없기 때문. 엔하위키 미러가 진 이유는 '엔하위키'라는 상호를 무단으로 썼다는 이유 뿐이다.

2.2. 엔하위키 미러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편집]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2.1. DB권 침해의 경우[편집]

다. 편집저작물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또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과 달리 법률상 보호를 받기 위해 창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데, 그 취지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들인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므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에 법률상 보호받기 위한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들였어야 한다.

(중략)

일반적으로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되는 게시물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관하여 이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심사하며 특정한 목차 아래에 배열하고 상호간에 링크를 설정하는 등의 작업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작업의 대부분은 이용자들 스스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중략)

채권자는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로서 사이트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소재의 수집, 분류, 선택, 배열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들의 집합에 관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라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재판부는 청동은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라거나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해당 DB의 독특한 구성은 이용자들이 만든거지, 청동이 만든 게 아니므로 청동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DB제작자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DB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즉, 청동에 대한 DB권 침해도 일어날 수 없다.

1심에서는 청동의 DB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청동의 DB권을 인정했다.

2.2.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경우[편집]

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 다, 아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2)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부정경쟁행위주지성 있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영업표지 및 별지 기재 각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채권자 사이트와 전혀 다른 내용과 형식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위와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채권자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하는 행위까지도 위 법조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위반은 아니라는 의미다. 또한 재판부가 엔하위키가 아닌 엔하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엔하 미러라는 이름으로 채권자 사이트(리그베다 위키)의 내용을 복제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제2조 제1항 차목으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였다.

(중략)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는 채권자 사이트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는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에 속하는 개별 게시물을 복제하는 것을 넘어서 위 항목 전체를 미러링 방식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복제하여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채무자 사이트는 채권자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한 외에 채무자 사이트 고유의 독자적인 내용은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채무자가 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채권자의 명시적인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채무자는 채권자 사이트의 서버 용량 부족으로 접속에 문제가 있어 미러링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채권자 사이트의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로 인한 수입은 채무자가 수취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 일부를 채권자에게 배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채권자 사이트 대신 채무자 사이트를 방문하게 됨으로써 채권자 사이트를 통한 광고 수입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http://rigvedawiki.net/r1)’ 항목을 복제한 채무자 사이트를 사용하여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의 운영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또한 채권자는 채권자 사이트의 각 페이지의 집합물 또는 각 페이지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주문 제2항의 범위를 넘는 이 부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판부는 엔하위키 미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채권자는 채권자 사이트의 각 페이지의 집합물 또는 각 페이지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주문 제2항의 범위를 넘는 이 부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문 제2항은 "채무자는 채권자의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r1’를 복제하여 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므로 위 문장은 채권자 사이트(리그베다 위키)를 복제해서 채무자 사이트(엔하위키 미러)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시켜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만 복제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켜달라는 요청은 들어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재판부가 엔하위키 미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채권자는 채권자 사이트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채무자는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에 속하는 개별 게시물을 복제하는 것을 넘어서 위 항목 전체를 미러링 방식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복제하여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3. 채무자 사이트는 채권자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한 외에 채무자 사이트 고유의 독자적인 내용은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4. 채무자가 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채권자의 명시적인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5. 채무자는 채권자 사이트의 서버 용량 부족으로 접속에 문제가 있어 미러링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채권자 사이트의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로 인한 수입은 채무자가 수취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 일부를 채권자에게 배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결론을 내면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채권자 사이트 대신 채무자 사이트를 방문하게 됨으로써 채권자 사이트를 통한 광고 수입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없음.
2. Puzzlet Chung이 미러 사이트를 방치하지 않고, 적절히 관리를 한다.
3. 사이트 독자적인 컨텐츠를 생산한다.
4. 없음. 또는 CCL
5. 광고 수입의 일부를 청동에게 분배한다.

나무위키의 경우는 엔하위키 미러보다 상황이 나은데 사이트 관리 및 독자적 컨텐츠 생산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3. 리그베다 위키 정상화 여부와 나무위키 존속 문제[편집]

나무위키는 리그베다 위키의 자료를 포크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독자적인 위키사이트라는 인식보다는 리그베다 위키 백업사이트라는 인식이 아주 강했다. 나무위키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리그베다 위키의 횡포에 질린 유저들이 리그베다 위키의 자료를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나무위키를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탈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15년 5월 중에 터진 사태로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이 추가되어 나름대로의 입지를 굳히고 인지도를 많이 쌓았다. 사실 나무위키가 현재의 입지를 굳히게 된 큰 사건이며 리그베다 위키 폭파 이후로 나무, 리브레 등 여러 대안위키가 생기다 보니 어디가 주류가 될지 모르는 통에 아예 위키질을 쉬고 있던 구 유저들이 나무위키로 결집하고 있기 때문.

다만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의 발단 중 하나였던 엔하위키 미러에 대한 소송에서 가처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어떤 전개로 이어질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동이 나무위키에 소송의 화살을 돌릴 경우, 저작권 및 DB권과 관련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 그러나 청동은 나무위키의 규모가 사태 당시에 비해 커졌기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저작권 염려 때문에 나무위키에서 CCL 업그레이드 논의가 나오기도 했는데, 위키백과에서는 당시 이에 대해 안 좋은 소리가 오가기도 했다. 토론 결과 나무위키를 등재하는 대신 정렬 방법을 문서 수 랭킹에서 가나다순으로 바꾸기로 했다.

4. 버그[편집]

크롬에서는 간헐적으로 편집 글상자 오른쪽 끝에서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 강제 줄 바꿈되는 버그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 강제개행 버그 문서 참조.

봇 방지 reCAPTCHA 인증에서 문제가 잦다. 인증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인증을 누르고 편집을 눌러도 오류가 나서 수정내용이 날아가 버린다. 이는 나무위키가 아닌 구글 reCAPTCHA의 고질적인 문제이니 수정시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는 수밖에 없다. 또 인증 횟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 짜증을 유발하는것도 문제. 가끔 인증 항목이 애매해서 애를 먹는 경우도 존재한다.

Windows XP에서 IE로 접속하면 레이아웃이 박살난 채로 나오는데, 이는 XP의 문제라기보단 IE8 이하 버전의 문제로 버그가 아니다. 나무위키 문서의 기타 문단을 읽어보자. 크롬이나 파폭, 모바일 크롬 등등에서는 정상 작동한다.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나무위키 검색창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버그인지 일부러 그렇게 설정한 것 인지는 불명.

아이폰에서 사진이 있는 부분을 확대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5. 서버 용량 문제[편집]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나무위키/서버 트래픽 오류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정치병자들의 지속적 침공[편집]

파일:ccl logo.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937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l logo.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7문서의 r1937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1] 리그베다 위키에서 언제 최초로 CCL을 표기했는지, 그리고 혹시 CCL 전에 표기해 둔 라이선스가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2]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 이용,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과 관련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