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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진의 구성
1.1. 직책별 권한과 한계
1.1.1. 직책별 권한
1.1.1.1. 관리자1.1.1.2. 사무관1.1.1.3. 검사관
1.1.2. 권한의 한계
2. 운영진 선출
2.1. 사무관 선출
2.1.1.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2.1.2. 사무관 선출 절차
2.2. 관리자 선출2.3. 검사관 선출2.4. 운영진 보궐 선거2.5. 후보자 및 투표자 다중계정 검사
3. 운영진 논의
3.1. 안건 건의
4. 운영진 이의 제기 및 권한 회수
4.1. 운영진 이의 제기4.2. 운영진 권한 회수
5. 권한의 특별 부여6. 규정 우회 운영안 시행7. 운영회의
7.1. 운영회의의 참여7.2. 운영회의의 종류
7.2.1. 정기 운영회의7.2.2. 비정기 운영회의
7.3. 운영회의 진행
7.3.1. 안건의 상정7.3.2. 사회자 지정7.3.3. 개회7.3.4. 안건의 처리7.3.5. 운영회의 결과의 공시

1. 운영진의 구성[편집]

  • 운영진의 임기는 3개월로 하며 매 3월, 6월, 9월, 12월의 6일 0시를 기존 기수를 종료하고 다음 기수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한다.
  • 보궐선거로 당선된 운영진의 경우라도 해당 기수의 임기 종료시 함께 임기가 종료된다.
  • 운영진은 연임 및 겸임이 가능하다.
  • 모든 운영진은 당선 후 사무관이 개설한 운영알림판의 토론에서 개인정보 보호 서약에 서약한다.
    • 서약은 매 임기 시작마다 갱신한다.
    • 알파위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임기 종료 후에도, 위키의 외부에서도 지속된다.

1.1. 직책별 권한과 한계[편집]

1.1.1. 직책별 권한[편집]

1.1.1.1. 관리자[편집]
api_access, login_history, grant, delete_thread, nsacl[1]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3~4[2]인이다.
  • ACL 조정
  • 규정 위반 사용자 제재
  • 소명 처리
  • 토론 중재
  • 운영용 문서 관리
[1] api_access 권한은 필요시 부여받아 사용한다.[2]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에서 검사관이 단독으로 선출된 경우 3인 이내, 운영진의 일부가 검사관을 겸직하게 된 경우 4인 이내로 규정한다.
1.1.1.2. 사무관[편집]
login_history, delete_thread, api_access, nsacl[3]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1인이다.
  • 알파위키의 대표자로서 대외 업무를 처리한다.
  • 특수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
  • 운영진 제재 심사의 발의 및 결정권을 갖는다.
  • 운영진 이의제기 처리[4]
  • 규정을 우회한 운영안을 발의하거나 합의된 운영안을 시행, 수정, 폐기할 수 있다.
  • nsacl 관리
  • 임시조치 처리
  • 필요시 토론 삭제 권한 사용
  • 원칙적으로 사무관은 긴급 조치를 제외한 일반적인 제재에 관여하지 않는다.
    • 단, 관리자 및 검사관의 수가 부족해 업무 처리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운영진 논의를 통해 사무관이 임시로 겸직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운영진 논의를 선행해야 하나, 운영진 논의 개최 후 72시간 동안 운영진 전원이 불참할 경우 찬반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투표는 사무관 선출 투표에 준하여 진행하며, 기간은 72시간으로 한다.
[3] delete_thread, api_access, nsacl, login_history 권한은 필요시 부여하여 사용한다.[4] 사무관에 대한 이의제기는 운영회의를 통해 처리한다
1.1.1.3. 검사관[편집]
api_access, grant, delete_thread, nsacl[5]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1~2[6]인이다.
  • 기본규칙에 따라 접속 기록을 조회,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공개한다.
  • 검사관은 신고 처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으나, 문서 훼손과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5] api_access 권한은 필요시 부여받아 사용한다.[6]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에서 검사관이 단독으로 선출된 경우 1인, 운영진의 일부가 검사관을 겸직하게 된 경우 2인이 겸직하도록 규정한다.

1.1.2. 권한의 한계[편집]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과 연관된 사안에서는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운영자에게 처리 권한을 넘겨야 하며 모든 운영진이 해당될 경우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토론 또는 편집 분쟁 등에서 자신과 의견 대립 중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의 경우
    • 편집분쟁 당사자로서 토론에 참여한 토론에서의 권한 행사
      • 규정에 따른 토론 종결은 가능하다.
    • 운영자 자신에 대한 이의 제기나 신고 처리의 경우
      • 이의제기의 경우, 이의제기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 사용자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피신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운영진 선출[편집]

  • 운영진 선거는 선거 문서의 토론에서 진행하며, 선거의 중재와 운영은 선거관리인이 담당한다. 선거 문서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의 하위문서로 공시한다.
  • 선거관리인은 연임에 도전하지 않는 현직 운영진 중 1인이 담당한다. 모든 운영진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무관이 담당한다.
    • 선거관리인이 아닌 연임에 도전하는 운영자는 선거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선거 기간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사무관과 관리자 후보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단, 관리자와 검사관은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으나 검사관 지원 조건을 준용하여야 한다.
  • 자신의 제재 기록이 있거나 제재중인 모든 부계정의 목록을 후보 등록시 첨부해야만 한다.[7]
[7] 제재 기록이 없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1. 사무관 선출[편집]

2.1.1.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편집]

  • 사무관은 알파위키의 이용자가 직접 투표해 선출한다.
    • 자신의 일반 문서 기여 내역[8]과 토론 기여 내역의 합이 20회 이상이며 선거 개시일 30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된다.
      • 다른 계정 및 IP[9]로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경우 상호 인증 또는 다중 계정 검사 후 합산할 수 있다.
  • 운영진을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결격 사유가 없는 이용자는 사무관 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
    • 결격 사유는 다음의 내용이 해당된다.
      • 운영진 권한회수 절차에 따라 강제 권한회수 되어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에 있는 이용자.
      • 운영진 재임 중 규정을 위반한 운영 행위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차단을 받은 이용자.
    •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신청을 통해 결격 사유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8] 사용자 문서, 연습장, 토론 연습장, 문서 훼손이나 토론 도배 또는 반복적인 댓글을 제외하고 기여 목록 링크에서 확인되는 문서[9] 공용 IP 또는 우회수단은 인정하지 않는다.

2.1.2. 사무관 선출 절차[편집]

  • 사무관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를 사무관으로 선출한다.
    • 공동 1위가 나오는 때에는 해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 결선 투표 후에도 단독 최다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운영진 논의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 사무관 후보가 1인인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해당 후보자는 사무관으로 당선된다.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 후보자는 낙선 처리한다.
  • 사무관 후보가 없거나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이 나오지 않은 경우 관리자 4인을 선출해 해당 기수의 운영진 간 논의로 사무관을 선출한다. 단,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문단에서 제시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나 운영진 역임 경력은 없어도 된다.

2.2. 관리자 선출[편집]

  • 관리자는 현직 운영진 논의를 통해 선출한다. 단, 운영진 논의를 통해 관리자 선출에 있어 직선제를 병행할 수 있다.
    • 현직 운영진이 관리자 후보인 경우, 후보자 자신을 차기 관리자로 추천할 수 없다.
    • 관리자는 최근 1개월 이내 자신의 일반 문서 기여 내역[10]과 토론 기여 내역의 합이 30회 이상이며 선거 개시일 45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가 지원할 수 있다.
      • 단, 전현직 운영진의 경우에는 위 조건이 면제된다.
      • 필요 시 논의를 통해 해당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
    • 관리자 선출 투표 시 현직 운영진은 명확한 찬반 사유를 밝혀야 한다.
  • 현직 운영진이 운영진 간 논의 절차만을 통해 관리자로 선출되었을 때 알파위키의 이용자는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당선인에 대한 찬반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들어올 시 즉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 과반 찬성 시 해당 후보자는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 찬성을 못 받으면 낙선한다.
  • 관리자 선출 중 발생하는 투표는 사무관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10] 사용자 문서, 연습장, 토론 연습장, 문서 훼손이나 토론 도배 또는 반복적인 댓글을 제외하고 기여 목록 링크에서 확인되는 문서

2.3. 검사관 선출[편집]

  • 검사관은 현직 운영진 간 논의를 통해 선출한다.
  • 검사관은 한 기수 이상 운영진으로 재임한 경력이 있는 사용자, 즉 사무관 피선거권자만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 검사관에 지원한 사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선거에서 관리자 4인을 선출하며 차기 임기 시작 후 운영진 논의를 통해 관리자와 검사관을 겸직할 사용자를 선출한다. 단,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문단에서 제시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이때, 겸직 검사관에는 초임 관리자도 지원할 수 있으며 논의 시작 후 48시간 동안 검사관 후보에 지원한 관리자가 없거나 2인보다 미만일 경우, 사무관도 검사관에 지원할 수 있다.
  • 검사관 후보자는 우회수단 IP만을 사용한 사용자가 지원해서는 아니된다.
  • 검사관 선거는 개인정보보호 서약 서약 토론에 동의한 뒤 출마할 수 있다.

2.4. 운영진 보궐 선거[편집]

  • 운영진이 사퇴하거나 권한 회수 된 때에는 운영진 논의로 보궐선거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단, 사무관 직책에 궐위가 발생할 경우 운영자 중 1인이 임시로 대행하며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사무관 보궐선거의 경우, 현직 운영자는 본인의 권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출마할 수 있다. 단,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기존 직책은 유지된다.
  • 보궐선거의 선거 관리인은 사무관 또는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운영자 중 1인이 맡는다.
  • 보궐선거 절차는 운영진 선출 절차를 준용한다.

2.5. 후보자 및 투표자 다중계정 검사[편집]

  • 검사관은 선거 기간 중 후보자와 투표자에 대해 다중계정 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관, 사무관 전원이 출마한 경우 선거 관리인이 담당한다.
    • 검사 업무 종료 후 검사관 권한은 지체없이 회수 되어야 한다.
  • 검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및 투표자 간 동일인 여부 확인
    • 최근에 차단된 반달 계정 출마 여부 확인
    • 운영진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단자
    •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자

3. 운영진 논의[편집]

  • 알파위키의 운영진은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서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안건들을 논의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사안들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닌다. 현직 운영진의 과반의 찬성으로 확정 가능하다. 단, 운영진에 대한 이의제기, 신고처리 등 당사자가 투표할 수 없는 사안은 그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의 과반의 의결로 확정한다.
    • 알파위키:기본규칙에서 운영진 논의에 위임한 사안
    • 규정의 해석[11]
    • 알파위키 차원에서의 공식 입장 표명
    • 이용자 제재
    • 그 외 위키 운영에 있어 결정한 사안
  • 규정을 위반하는 안건은 통과시킬 수 없다.
  • 합의되어 구속력을 지니게 된 사안은 알파위키:운영알림판 문서에 기록하여 공시해야 한다.
    • 선거 일정 논의, 검사관 선출 등 지속적인 구속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 운영진 논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가 가능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
    • 특정인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이 경우 토론 종결 후 스레드를 즉시 삭제하며 개인정보 이외의 내용은 공개한다.
[11] 운영진은 이용자의 규정 해석 요청시 개별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판단이 어려울 시 운영진 논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닌 규정 해석안을 낼 수 있다.

3.1. 안건 건의[편집]

  • 알파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안건 건의 문서의 토론에 논의하고자 하는 안건을 발제할 수 있다.
  • 운영진은 건의된 안건을 검토한 후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알파위키:운영알림판으로 스레드를 이동하여 정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 안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진은 기각 처리와 함께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 이용자는 기각된 안건을 기각 처리된 시점으로부터 3일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안건은 제시할 수 없다.
    • 규정을 위반하는 안건
    • 운영진 권한 회수안

4. 운영진 이의 제기 및 권한 회수[편집]

4.1. 운영진 이의 제기[편집]

  • 알파위키의 가입 후 15일이 지나고, 유의미한 편집 내역이 있는 이용자는 운영진의 잘못된 운영 행위에 대해 시정 및 징계를 요구하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운영진에 대한 이의 제기는 사무관이 처리한다. 단, 사무관에 대한 이의 제기는 운영회의를 통해 처리한다. 또한 무기한 차단된 이용자[12]의 이의제기는 관리자가 기각 가능하다.
  •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 주의: 해당 운영진에 재발 방지를 요청함에 지나지 않는다.
    • 경고: 심각한 행위에 해당하여 수 차례 부여받을 시 권한 회수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 권한 회수: 징계 절차 중 최후의 조치로서 아래의 운영진 권한 회수의 절차에 따라 운영진의 권한을 회수한다.
  •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해당 기수 내에서만 가능하고 임기가 종료되면 징계할 수 없다.

4.2. 운영진 권한 회수[편집]

  • 문제를 일으킨 운영자[13]에 대해 사무관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 간 논의로 결정한다.
    •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관리자 및 검사관 중 1/3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 운영자가 위키에 심각한 해를 입힐 경우, 사무관이나 개발자[14]는 즉시 권한 회수 및 차단 후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할 수 있다.
  • 권한 회수 후 운영진의 논의를 통해 해당 운영자의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정한다. 단, KST 2021년 11월 26일 0시 이전에 권한 회수 된 이용자는 무기한으로 한다.
[12] 차단 회피 계정 포함[13] 태업 및 권한 남용(예고 포함), 위키 내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7일 이상 운영 활동을 하지 않는 등.[14] 해당 운영자가 사무관이거나 사무관이 접속 중이지 않을 때

5. 권한의 특별 부여[편집]

  • 운영진 간 논의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에게 login_history, grant, delete_thread를 제외한 특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위키 운영 긴급 상황
    • 기타 규정이나 운영진 합의하에서 허용한 경우
  • 일반 사용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no_force_captcha 권한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가입 후 2개월이 경과함
    • 최근 2개월간 유효한 제재 내역이 없음
  • 사무관은 요청자의 no_force_captcha 권한 신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 사무관은 no_force_captcha 권한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 권한 소유 중 4주 차단 이상의 제재를 부과받은 경우
    • no_force_captcha 권한을 이용한 일괄 작업 중 치명적인 편집 실수가 발생한 경우

6. 규정 우회 운영안 시행[편집]

  • 운영진 간 논의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을 우회한 운영안을 시행할 수 있다.
    • 운영진 전원의 동의로 신설한 운영안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최소 1일 이상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의견 수렴 기간 도중 타당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사무관은 해당 운영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 이 규정을 근거로 시행된 운영안은 임시적이며 적용 범위 외의 사안에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단, 기본규칙의 서문사용자의 의무, 운영진의 권한 회수규정에 의한 제재에 관련한 규정은 우회할 수 없다.

7. 운영회의[편집]

  • 본 규정은 알파위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회의에 관하여 다룬다.

7.1. 운영회의의 참여[편집]

  • 운영회의는 운영 상 보안을 요하는 안건을 제외하고 일반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사회자는 해당 안건의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7.2. 운영회의의 종류[편집]

7.2.1. 정기 운영회의[편집]

  • 정기 운영회의의 경우, 2주에 한 번씩 토요일에 개회하여아 한다. 개회 시간의 경우, 사전에 운영진 40%의 동의를 얻어 확정하여야 한다.

7.2.2. 비정기 운영회의[편집]

  • 비정기 운영회의의 경우, 알파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에서 규정한 기타 특별한 사유로 사무관이 안건을 즉시 상정한 경우 열 수 있다.
    • 이 경우, 사무관은 반드시 사회자로서 참여하여야 한다.
  • 비정기 운영회의의 경우, 회의 시간을 정하지 않고 즉시 개회할 수 있다. 운영진은 비정기 운영회의가 개회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즉시 참여하여야 한다.

7.3. 운영회의 진행[편집]

7.3.1. 안건의 상정[편집]

  • 알파위키:운영알림판/안건 건의에 올라온 안건은 운영진 1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정한다.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위키운영:운영회의/안건 건의에 운영진이 안건을 건의하여 타 운영진 1인 이상의 동의로 상정할 수 있다.
    • 사무관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즉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 운영진 동의 없이 안건을 즉시 상정할 수 있다.
      • 단, 그러한 안건의 경우 해당 안건을 순서와 상관 없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7.3.2. 사회자 지정[편집]

  • 운영회의의 사회자는 기본적으로 사무관으로 한다. 단, 사무관이 궐위되었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자 중 1인을 임시 사회자로 선출한다.
    • 임시 사회자의 경우 사무관이 지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무관이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사회자를 지원받아 운영진 40%의 동의를 받아 사회자를 지정한다.

7.3.3. 개회[편집]

  • 운영회의는 사회자를 포함한 운영진 정원의 40%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 운영회의의 시작은 사회자가 선언한 시점으로부터 즉시 시작된다.

7.3.4. 안건의 처리[편집]

  • 상정된 안건은 운영회의에 참석한 운영진 과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 의결된 안건은 사회자의 운영회의 종료 선언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기본적으로 사회자는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처리하여야 하나, 운영회의에 참석한 운영진 과반의 동의를 얻어 해당 안건 처리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상정된 안건은 특별한 예외가 있지 않은 이상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상정된 안건을 당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해소된 즉시 비정기 운영회의를 열어 처리하여야 한다.

7.3.5. 운영회의 결과의 공시[편집]

  • 운영회의가 종료되면 사회자는 보안을 요하는 안건을 제외하고 즉시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회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