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진 이의 제기 및 권한 회수에서 넘어옴
분류
1. 운영진의 구성[편집]
- 운영진의 임기는 3개월로 하며 매 3월, 6월, 9월, 12월의 6일 0시를 기존 기수를 종료하고 다음 기수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한다.
- 보궐선거로 당선된 운영진의 경우라도 해당 기수의 임기 종료시 함께 임기가 종료된다.
- 운영진은 연임 및 겸임이 가능하다.
- 모든 운영진은 당선 후 사무관이 개설한 운영알림판의 토론에서 개인정보 보호 서약에 서약한다.
- 서약은 매 임기 시작마다 갱신한다.
- 알파위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임기 종료 후에도, 위키의 외부에서도 지속된다.
1.1. 직책별 권한과 한계[편집]
1.1.1. 직책별 권한[편집]
1.1.1.1. 관리자[편집]
- ACL 조정
- 규정 위반 사용자 제재
- 소명 처리
- 토론 중재
- 운영용 문서 관리
1.1.1.2. 사무관[편집]
login_history, delete_thread, api_access, nsacl[3]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1인이다.
- 알파위키의 대표자로서 대외 업무를 처리한다.
- 특수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
- 운영진 제재 심사의 발의 및 결정권을 갖는다.
- 운영진 이의제기 처리[4]
- 규정을 우회한 운영안을 발의하거나 합의된 운영안을 시행, 수정, 폐기할 수 있다.
- nsacl 관리
- 임시조치 처리
- 필요시 토론 삭제 권한 사용
- 원칙적으로 사무관은 긴급 조치를 제외한 일반적인 제재에 관여하지 않는다.
- 단, 관리자 및 검사관의 수가 부족해 업무 처리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운영진 논의를 통해 사무관이 임시로 겸직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운영진 논의를 선행해야 하나, 운영진 논의 개최 후 72시간 동안 운영진 전원이 불참할 경우 찬반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투표는 사무관 선출 투표에 준하여 진행하며, 기간은 72시간으로 한다.
1.1.1.3. 검사관[편집]
- 기본규칙에 따라 접속 기록을 조회,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공개한다.
- 검사관은 신고 처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으나, 문서 훼손과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1.1.2. 권한의 한계[편집]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과 연관된 사안에서는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운영자에게 처리 권한을 넘겨야 하며 모든 운영진이 해당될 경우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토론 또는 편집 분쟁 등에서 자신과 의견 대립 중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의 경우
- 편집분쟁 당사자로서 토론에 참여한 토론에서의 권한 행사
- 규정에 따른 토론 종결은 가능하다.
- 운영자 자신에 대한 이의 제기나 신고 처리의 경우
- 이의제기의 경우, 이의제기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 사용자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피신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운영진 선출[편집]
- 운영진 선거는 선거 문서의 토론에서 진행하며, 선거의 중재와 운영은 선거관리인이 담당한다. 선거 문서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의 하위문서로 공시한다.
- 선거관리인은 연임에 도전하지 않는 현직 운영진 중 1인이 담당한다. 모든 운영진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무관이 담당한다.
- 선거관리인이 아닌 연임에 도전하는 운영자는 선거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선거 기간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사무관과 관리자 후보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단, 관리자와 검사관은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으나 검사관 지원 조건을 준용하여야 한다.
- 자신의 제재 기록이 있거나 제재중인 모든 부계정의 목록을 후보 등록시 첨부해야만 한다.[7]
[7] 제재 기록이 없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1. 사무관 선출[편집]
2.1.1.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편집]
- 사무관은 알파위키의 이용자가 직접 투표해 선출한다.
- 운영진을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결격 사유가 없는 이용자는 사무관 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
- 결격 사유는 다음의 내용이 해당된다.
- 운영진 권한회수 절차에 따라 강제 권한회수 되어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에 있는 이용자.
- 운영진 재임 중 규정을 위반한 운영 행위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차단을 받은 이용자.
-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신청을 통해 결격 사유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2.1.2. 사무관 선출 절차[편집]
- 사무관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를 사무관으로 선출한다.
- 공동 1위가 나오는 때에는 해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 결선 투표 후에도 단독 최다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운영진 논의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 사무관 후보가 1인인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해당 후보자는 사무관으로 당선된다.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 후보자는 낙선 처리한다.
- 사무관 후보가 없거나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이 나오지 않은 경우 관리자 4인을 선출해 해당 기수의 운영진 간 논의로 사무관을 선출한다. 단,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문단에서 제시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나 운영진 역임 경력은 없어도 된다.
2.2. 관리자 선출[편집]
- 관리자는 현직 운영진 논의를 통해 선출한다. 단, 운영진 논의를 통해 관리자 선출에 있어 직선제를 병행할 수 있다.
- 현직 운영진이 관리자 후보인 경우, 후보자 자신을 차기 관리자로 추천할 수 없다.
- 관리자는 최근 1개월 이내 자신의 일반 문서 기여 내역[10]과 토론 기여 내역의 합이 30회 이상이며 선거 개시일 45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가 지원할 수 있다.
- 단, 전현직 운영진의 경우에는 위 조건이 면제된다.
- 필요 시 논의를 통해 해당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
- 관리자 선출 투표 시 현직 운영진은 명확한 찬반 사유를 밝혀야 한다.
- 현직 운영진이 운영진 간 논의 절차만을 통해 관리자로 선출되었을 때 알파위키의 이용자는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당선인에 대한 찬반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들어올 시 즉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 과반 찬성 시 해당 후보자는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 찬성을 못 받으면 낙선한다.
- 관리자 선출 중 발생하는 투표는 사무관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10] 사용자 문서, 연습장, 토론 연습장, 문서 훼손이나 토론 도배 또는 반복적인 댓글을 제외하고 기여 목록 링크에서 확인되는 문서
2.3. 검사관 선출[편집]
- 검사관은 현직 운영진 간 논의를 통해 선출한다.
- 검사관은 한 기수 이상 운영진으로 재임한 경력이 있는 사용자, 즉 사무관 피선거권자만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 검사관에 지원한 사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선거에서 관리자 4인을 선출하며 차기 임기 시작 후 운영진 논의를 통해 관리자와 검사관을 겸직할 사용자를 선출한다. 단,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문단에서 제시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이때, 겸직 검사관에는 초임 관리자도 지원할 수 있으며 논의 시작 후 48시간 동안 검사관 후보에 지원한 관리자가 없거나 2인보다 미만일 경우, 사무관도 검사관에 지원할 수 있다.
- 검사관 후보자는 우회수단 IP만을 사용한 사용자가 지원해서는 아니된다.
- 검사관 선거는 개인정보보호 서약 서약 토론에 동의한 뒤 출마할 수 있다.
2.4. 운영진 보궐 선거[편집]
- 운영진이 사퇴하거나 권한 회수 된 때에는 운영진 논의로 보궐선거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단, 사무관 직책에 궐위가 발생할 경우 운영자 중 1인이 임시로 대행하며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사무관 보궐선거의 경우, 현직 운영자는 본인의 권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출마할 수 있다. 단,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기존 직책은 유지된다.
- 보궐선거의 선거 관리인은 사무관 또는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운영자 중 1인이 맡는다.
- 보궐선거 절차는 운영진 선출 절차를 준용한다.
2.5. 후보자 및 투표자 다중계정 검사[편집]
- 검사관은 선거 기간 중 후보자와 투표자에 대해 다중계정 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관, 사무관 전원이 출마한 경우 선거 관리인이 담당한다.
- 검사 업무 종료 후 검사관 권한은 지체없이 회수 되어야 한다.
- 검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및 투표자 간 동일인 여부 확인
- 최근에 차단된 반달 계정 출마 여부 확인
- 운영진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단자
-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자
3. 운영진 논의[편집]
- 알파위키의 운영진은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서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안건들을 논의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사안들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닌다. 현직 운영진의 과반의 찬성으로 확정 가능하다. 단, 운영진에 대한 이의제기, 신고처리 등 당사자가 투표할 수 없는 사안은 그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의 과반의 의결로 확정한다.
- 규정을 위반하는 안건은 통과시킬 수 없다.
- 합의되어 구속력을 지니게 된 사안은 알파위키:운영알림판 문서에 기록하여 공시해야 한다.
- 선거 일정 논의, 검사관 선출 등 지속적인 구속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 운영진 논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가 가능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
- 특정인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이 경우 토론 종결 후 스레드를 즉시 삭제하며 개인정보 이외의 내용은 공개한다.
[11] 운영진은 이용자의 규정 해석 요청시 개별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판단이 어려울 시 운영진 논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닌 규정 해석안을 낼 수 있다.
3.1. 안건 건의[편집]
- 알파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안건 건의 문서의 토론에 논의하고자 하는 안건을 발제할 수 있다.
- 운영진은 건의된 안건을 검토한 후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알파위키:운영알림판으로 스레드를 이동하여 정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 안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진은 기각 처리와 함께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 이용자는 기각된 안건을 기각 처리된 시점으로부터 3일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안건은 제시할 수 없다.
- 규정을 위반하는 안건
- 운영진 권한 회수안
4. 운영진 이의 제기 및 권한 회수[편집]
4.1. 운영진 이의 제기[편집]
- 알파위키의 가입 후 15일이 지나고, 유의미한 편집 내역이 있는 이용자는 운영진의 잘못된 운영 행위에 대해 시정 및 징계를 요구하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운영진에 대한 이의 제기는 사무관이 처리한다. 단, 사무관에 대한 이의 제기는 운영회의를 통해 처리한다. 또한 무기한 차단된 이용자[12]의 이의제기는 관리자가 기각 가능하다.
-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 주의: 해당 운영진에 재발 방지를 요청함에 지나지 않는다.
- 경고: 심각한 행위에 해당하여 수 차례 부여받을 시 권한 회수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 권한 회수: 징계 절차 중 최후의 조치로서 아래의 운영진 권한 회수의 절차에 따라 운영진의 권한을 회수한다.
-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해당 기수 내에서만 가능하고 임기가 종료되면 징계할 수 없다.
4.2. 운영진 권한 회수[편집]
5. 권한의 특별 부여[편집]
- 운영진 간 논의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에게 login_history, grant, delete_thread를 제외한 특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위키 운영 긴급 상황
- 기타 규정이나 운영진 합의하에서 허용한 경우
- 일반 사용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no_force_captcha 권한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가입 후 2개월이 경과함
- 최근 2개월간 유효한 제재 내역이 없음
- 사무관은 요청자의 no_force_captcha 권한 신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 사무관은 no_force_captcha 권한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 권한 소유 중 4주 차단 이상의 제재를 부과받은 경우
- no_force_captcha 권한을 이용한 일괄 작업 중 치명적인 편집 실수가 발생한 경우
6. 규정 우회 운영안 시행[편집]
- 운영진 간 논의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을 우회한 운영안을 시행할 수 있다.
- 운영진 전원의 동의로 신설한 운영안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최소 1일 이상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의견 수렴 기간 도중 타당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사무관은 해당 운영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 이 규정을 근거로 시행된 운영안은 임시적이며 적용 범위 외의 사안에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7. 운영회의[편집]
- 본 규정은 알파위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회의에 관하여 다룬다.
7.1. 운영회의의 참여[편집]
- 운영회의는 운영 상 보안을 요하는 안건을 제외하고 일반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사회자는 해당 안건의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7.2. 운영회의의 종류[편집]
7.2.1. 정기 운영회의[편집]
- 정기 운영회의의 경우, 2주에 한 번씩 토요일에 개회하여아 한다. 개회 시간의 경우, 사전에 운영진 40%의 동의를 얻어 확정하여야 한다.
7.2.2. 비정기 운영회의[편집]
- 비정기 운영회의의 경우, 알파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에서 규정한 기타 특별한 사유로 사무관이 안건을 즉시 상정한 경우 열 수 있다.
- 이 경우, 사무관은 반드시 사회자로서 참여하여야 한다.
- 비정기 운영회의의 경우, 회의 시간을 정하지 않고 즉시 개회할 수 있다. 운영진은 비정기 운영회의가 개회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즉시 참여하여야 한다.
7.3. 운영회의 진행[편집]
7.3.1. 안건의 상정[편집]
- 알파위키:운영알림판/안건 건의에 올라온 안건은 운영진 1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정한다.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위키운영:운영회의/안건 건의에 운영진이 안건을 건의하여 타 운영진 1인 이상의 동의로 상정할 수 있다.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이 상정된 경우, 운영진은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위키운영:운영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사무관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즉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 운영진 동의 없이 안건을 즉시 상정할 수 있다.
- 단, 그러한 안건의 경우 해당 안건을 순서와 상관 없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7.3.2. 사회자 지정[편집]
- 운영회의의 사회자는 기본적으로 사무관으로 한다. 단, 사무관이 궐위되었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자 중 1인을 임시 사회자로 선출한다.
- 임시 사회자의 경우 사무관이 지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무관이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사회자를 지원받아 운영진 40%의 동의를 받아 사회자를 지정한다.
7.3.3. 개회[편집]
- 운영회의는 사회자를 포함한 운영진 정원의 40%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 운영회의의 시작은 사회자가 선언한 시점으로부터 즉시 시작된다.
7.3.4. 안건의 처리[편집]
- 상정된 안건은 운영회의에 참석한 운영진 과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 의결된 안건은 사회자의 운영회의 종료 선언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기본적으로 사회자는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처리하여야 하나, 운영회의에 참석한 운영진 과반의 동의를 얻어 해당 안건 처리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상정된 안건은 특별한 예외가 있지 않은 이상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상정된 안건을 당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해소된 즉시 비정기 운영회의를 열어 처리하여야 한다.
7.3.5. 운영회의 결과의 공시[편집]
- 운영회의가 종료되면 사회자는 보안을 요하는 안건을 제외하고 즉시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회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