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의무에서 넘어옴
분류
1. 사용자의 의무[편집]
- 문서 훼손을 하지 말 것
- 이유 없이 문서를 지우거나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된다. 아무렇게나 문서를 쓰거나 지우지 않는다.
- 무의미하게 문서 역사를 도배해서도 안 된다.[1]
- 자신의 서술만 고집하지 말 것
- 위키는 모두가 함께 가꾸어 나가는 곳이므로, 이견이 있을 시 토론으로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 여기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곳도, 정의구현 하라고 있는 곳도 아니다. 위키는 찌질열전[예시]이나 살생부, 신문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 보기에 불편하다고 문서를 삭제하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이 아니다.
- 다른 사용자를 존중할 것
- 이곳은 개인 위키가 아니므로, 서로를 존중하며 위키 활동[3]에 임해야 한다.
- 다른 사람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똑같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 또한 규정 위반이다.
- 다른 사람에게 법적 조치 위협, 신상 위협 등 일체의 위협을 금지한다. 단, 위키 차원에서의 법적 조치를 위한 운영진 논의, 수사 기관의 영장으로 인한 조치 논의의 경우는 제외한다.
- 타 커뮤니티/사이트의 사용자나 타 위키의 서술에 대한 저격을 하지 말 것
- 굳이 적개심을 갖지 말고 우리 일이나 잘하자.
- 위키 내부나 외부에서 친목 행위를 통해 위키 운영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
- 외부 사이트 등에서 타인들과 결탁하여 위키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위키 외부에서 관리자에게 위키와 관련된 내용을 제보하는 등 위키 운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중 계정 악용 금지
- 여러 개의 계정, IP 사용으로 여러 명인 양 행세해서 여론을 호도하지 말자.
- 토론 중 이런저런 이유로 계정이나 IP가 바뀌면 즉각 알리는 것이 억울하게 차단당하지 않는 방법이고, 또 매너이다.
- 여론 호도 목적이 아닌 이상 여러 개의 계정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 법적 분쟁 위험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지 말 것
- 외부에 존재하는 이용 약관(외부의 CCL 포함) 등에 따라 CCL에 호환되지 않는 문서[예시1]를 이용허락 없이 포크해 오는 행위
- 파일에 "제한적 이용"이 아니면서 위반되거나 호환 불가능한 배포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포크하는 행위
- 비보호저작물의 이용이나 공정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
- 타 사이트에서 임시조치 진행중인 내용이거나 임시조치 만료로 삭제된 내용을 우회적으로 알파위키에서 작성하는 행위 금지
- 운영진이라는 이유로 사용자의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2. 규정에 의한 제재와 소명[편집]
2.1. 사용자 제재[편집]
- 사용자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제재한다.
- 이용자 제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운영진은 운영 알림판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
- 최종 행위 후 3개월 이상이 지난 건은 제재하지 않는다.
- 제재할 때 운영자는 사용자의 의무 중 어떤 항목을 위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알파위키와 무관한 외부 행적을 사유로 신고 및 제재할 수 없다.
2.1.1. 계도의 선행[편집]
-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주의 또는 경고를 선행하여야 한다.
- 주의 조치는 단순 규정 위반 사항을 알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 편집지침 위반만을 이유로 제재 시에는 주의 조치 후에 경고 조치를 시행한다.
- 경고 조치는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 경고는 경고 ACL Group을 통해 집행하며, 이용자가 차단 소명 게시판에서 경고 확인 의사 표명을 한 후에 이를 해제한다.
- 첫 번째 경고 후 한 달이 지나면 경고의 효력은 소멸한다.
2.1.2. 차단[편집]
2.1.2.1. 차단의 종류[편집]
차단 집행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차단 집행 시 해당 분류에 맞는 ACL 그룹에 이용자를 추가한다.
- 편집 차단: 편집 행위 중 사용자의 의무 위반 시 집행한다. 단, 이 때 편집 요청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토론 차단: 토론 행위 중 사용자의 의무 위반 시 집행한다.
- 전체 차단: 편집 및 토론에서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문서 훼손 등 객관적으로 위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집행한다.[5]
[5] 편집 차단 기간 중 부적절한 편집 요청을 생성한 이용자도 포함된다.
2.1.2.2. 차단 집행 절차[편집]
차단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집행한다.
- 경고 조치 이후 1주일 내에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경우 7일 이하로 차단할 수 있다.
- 경고 조치 이후 한 달 내에 같은 사유로 경고를 받을 시 차단으로 직결된다.
- 문서 훼손 등 위키 시스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기간에 상관 없이 차단할 수 있다.
- 이전에 차단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이용자는 7일 이상 1개월 이하로 차단 가능하다.
- 진행 중인 토론에서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차단의 경우 토론 종결 후 집행한다. 단, 토론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집행 가능하다.
2.1.2.3. 무기한 차단[편집]
- 알파위키는 무기한 차단을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하며 되도록 지양해야 한다.
- 관리자 1인은 피신고자에 대해 무기한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알림판에 논의 토론을 발제해야 한다.
- 단순 여러 차례의 규정 위반은 무기한 차단의 요건이 될 수 없다.
- 해당 이용자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반복하겠다는 의사를 보일 경우에만 무기한 차단 할 수 있다.
- 대규모 문서 훼손이나 도배 등 객관적으로 위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드러날 경우는 논의 없이 집행할 수 있다.
2.1.3. 제재 회피[편집]
-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ID, IP와 다른 ID, IP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한 이용자에 대해 차단이 집행된 이후 해당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ID 또는 IP로 비로그인과 로그인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도 차단 회피로 간주한다. 이때 가중제재가 가능하다.
-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규정 숙지 미숙 또는 해당 이용자가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차단 회피 행위와 관련한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2.1.4. 대역 차단[편집]
- 동일 아이피 대역에서 문서 훼손이 잦거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최대 무기한 로그인 허용 차단, 필요한 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하여 차단할 수 있다.
2.1.5. 차단 기간 계산[편집]
- 기술적으로 불가한 장기간 차단에 대해 1년 차단 후, 기한 경과 시 소명 또는 운영진 확인으로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반달과 같이 필요하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차단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 제재 확정 전 임시 차단이 이루어진 경우 제재 기간에 그 기간을 합산한다.
- 차단 재심사로 차단 기간이 감경된 경우 차단되어있던 기간을 합산한다.
2.2. 부적절한 계정명[편집]
- 계정명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한 차단한다.
- 공인, 조직, 종교, 알파위키의 다른 이용자, 단체 및 집단 등을 혐오, 비방, 사칭 목적을 지닌 계정명
- admin, alphawiki 등 운영진으로 혼동할 수 있는 계정명
-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계정명
- 명백한 욕설, 비하, 모욕 표현이 포함된 계정명
-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정명
- 위키 내 이름 변경 시스템을 이용해 정상적인 계정명으로 변경할 경우 소명이 가능하며 관리자는 소명 확인 후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 단, 부적절한 계정명으로 차단된 경우 해당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는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2.3. 계정의 폐기[편집]
- 이용자는 규정 위반이 아닌 이유로 차단을 요청할 수 없다. 또한 운영진은 테스트 이외의 목적으로 자신의 계정을 차단할 수 없다.
- 기존에 알파위키를 정상적으로 이용한 이용자가 탈퇴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 위반은 무기한 차단할 수 없다.
- 관리자는 알파위키의 다른 이용자를 비난, 비하하는 내용의 계정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용자 토론 안내를 통해 계정명 변경 절차를 진행한다. 새 계정이 확인되면 기존 계정은 폐기한다.
2.4. 우회수단 및 공용아이피 차단[편집]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 또는 VPN IP를 로그인 허용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단 2번 이상 같은 프록시/가상 사설망 대역에서 반달 행위가 일어날 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한다.
-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은 반달 및 토론 방해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관리자와 검사관은 그러한 공용 IP 대역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기술적 다중계정 검사 중 해당 계정이 IP 우회 수단만을 이용한 계정인 경우 검사관은 차단할 수 있다.
- 검사관은 해당 우회수단의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해당 IP의 공개는 소명자의 IP 공개 요청 시에만 가능하다
2.5. 소명 처리[편집]
- 차단된 이용자는 알파위키:소명/사면 게시판에서 소명을 할 수 있다.
- 소명은 차단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관리자가 처리한다.
- 단, 다음의 경우 사무관이 처리한다.
- 현직 관리자들이 이용자 제재에 모두 관여한 경우
- 다음의 경우 차단을 집행한 관리자도 처리할 수 있다
- 경고 해제 요청의 경우
- 명백한 실수로 이용자에게 제재를 가한 경우
- 명백한 반달 또는 악성 소명인 경우
- 소명 횟수를 초과한 경우
- 다음의 경우 사무관도 소명을 처리할 수 있다.
- 소명 토론이 1일 이상 처리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필요시 다중계정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소명을 기각, 각하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한다.[6]
- 소명 토론이 발제된 상황에서 차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관리자는 해당 소명을 처리해야 한다.
- 소명 처리의 결과가 차단 일수 감경 혹은 무효화인 경우, 관리자는 단기간의 경고 혹은 차단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 제재된 이용자를 ACL 그룹에서 제거할 시 사면, 취소, 경감, 수정 등 명확한 사유를 기재해야한다.
- 두번째 소명에서도 기각, 각하 시 같은 건에서 소명을 할 수 없으며 이후 사면만 가능하다.
- 차단된 이용자는 타인의 소명글에서 활동 시 차단 회피로 본다.
[6] 단순히 '기각합니다' 등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처리는 할 수 없다.
2.5.1. 소명 차단[편집]
-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자는 차단된 이용자를 소명 거부 ACL 그룹에 추가할 수 있다. 소명 거부 기간은 차단 기간을 넘을 수 없다.
-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6개월 소명 차단을 할 수 있다. 차단 후 해당 이용자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만 해당한다.
- 명백한 반달 및 차단/소명 게시판을 도배한 경우
- 문서 훼손을 행한 악성 사용자는 무기한 차단과 동시에 소명 거부를 집행할 수 있다.
- 거짓된 소명을 한 경우
- 차단 기간 중 정상적인 소명 과정 없이 차단 회피를 3회 이상 한 경우
- 활동한 계정이나 IP마다 1회로 처리한다.
- 기각된 소명을 아무런 근거 보충 없이 72시간 안에 소명을 재시도하는 행위
- 알파위키 엔진 한계를 노려 서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 경우
- 소명/사면 게시판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관리자의 판단 하에 소명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이전에 소명 거부 조치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용자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만 소명 거부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차단 내역 또는 소명의 내용이 매우 악질적인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소명 거부 집행이 가능하다.
- 운영진 논의를 통해 최대 1년간 소명 차단을 집행할 수 있다.
- 소명 차단 기간 중 들어오는 소명은 각하 처리한다.
3. 다중 계정 검사[편집]
- 검사관 및 사무관은 규정에 명시된 조건 하에 특정 이용자 간의 다중 계정 검사 툴을 이용하여 다중 계정 검사를 진행 할 수 있다.
- 검사관인 경우 아래 조건 또는 그 외 규정 상에서 허용하는 조건에 한 해 계정 - 계정간의 다중 계정 검사 툴을 이용할 수 있다.
- 테스트 용도로 본인의 계정을 대상으로 사용할 때
- 특정 이용자 차단 기간 중 동일인 계정으로 의심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요청이 들어왔을 때
- 검사관이 검사를 원할 경우 가입 후 15일이 지난 사용자 중 1인의 동의를 받은 후 바로 진행할 수 있다.
- 한 이용자가 다수의 계정을 활용하여, 여러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요청이 들어왔을 때
- 다른 이용자를 사칭한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포함된 제3자의 요청 혹은 사칭당했다고 주장한 이용자의 요청
- 요청자의 다중 계정을 증명하기 위한 요청
-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 될 때
- IP와 계정간의 기술적인 검사는 기본적으로 금지하며, 오리 실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단, 계정 주인의 동의가 있다면 진행 할 수 있다.
- 규정을 위반한 검사인 경우 또는 이의 제기가 들어온 검사는 다른 검사관이 재검한다. 검사관이 단 한 명인 경우는 사무관이 재검한다.
- 다중 계정 검사에 따른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검사자가 공개에 동의한 정보와 알파위키의 다중 계정 검사 툴로 검사관이 제공한 정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오리 실험을 병행할 수도 있다.
- 개인정보 유출 등 권한 남용을 통한 범죄 행위 시 수사 기관의 영장이 있으면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검사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다중계정 검사의 결과는 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에 작성하고 판독해 집행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검사를 하게 된 사유가 담겨 있는 토론 주소 또는 문서 링크를 첨부해야 한다.
- 보고서에는 IP 및 이메일 주소와 유저 에이전트에 대한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작성할 수 있다. 단, 아래는 예외로 한다.
- 오리실험 진행 시 판단 근거를 추가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 피검사자가 근거를 요청한 경우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 운영자 논의를 통해 심각한 반달이면서 IP 우회수단 사용자일 경우 그 이상의 대역을 서술할 수 있다.
3.1. 기술적 다중 계정 검사[편집]
- 로그인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다중 계정 검사 보고서는 알파위키: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관 기간이 지난 후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이 해당 보고서를 볼 수 없게 하며, IP 대역이나 기타 개인정보가 작성된 내용을 제거하고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재서술한 뒤, 문서 제목과 나머지 내용을 그대로 재작성하여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