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中華民國原住民族委員會
ㄓㄨㄥ ㄏㄨㄚˊ ㄇㄧㄣˊ ㄍㄨㄛˊ
ㄩㄢˊ ㄓㄨˋ ㄇㄧㄣˊ ㄗㄨˊ ㄨㄟˇ ㄩㄢˊ ㄏㄨㄟˋ

중화민국 원주민족위원회
Council of Indigenous Peoples, Republic of China
파일:중화민국 원[[주민족위원회 로고.svg|width=60%]]
설립예정일
1996년 12월 10일
행정원 원주민위원회
주임
이챵 파로드(夷將·拔路兒)(아미족)
정무부주임
쿠충 칼라방안(谷縱·喀勒芳安)(부눈족)
아파스 팔라(林碧霞)(아미족)
상무부주임
칼리바트 가두(鍾興華)(페이완족)
주임비서
아키쿠 하이숨(王美蘋)(아미족)
주소
신베이시 신좡구 중핑루439호
新北市新莊區中平路439號
우편번호
242030
1. 개요2. 역사3. 산하조직
3.1. 내부단위3.2. 막료단위3.3. 임무편조3.4. 산하 기구

1. 개요[편집]

原住民族委員會 / Council of Indigenous Peoples(CIP)

중화민국의 원주민, 통칭 고산족(高山族)의 권리보장을 위해 설치된 부서이다. 중화민국은 한족 외에도 오스트로네시아계 토착 원주민 부족이 여럿 존재하며, 중화민국 초창기까지만 해도 이들을 고산족이라는 명칭으로 하나로 퉁쳐서 관리하였으나 현재는 문화별로 재구성하여 16의 민족으로 재지정하였다. 다만 한족과 동화된 원주민들은 독자 민족으로 분류시키지 않았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은 아직도 고산족이라는 명칭을 통해 1개의 민족으로만 분류중이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본성인은 원주민이 아니라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애초에 본성인은 한족으로, 대만 원주민과는 뿌리부터 다른데다가 대만 인구의 75%를 본성인이 차지하기 때문에 중화민국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여 굳이 따로 보호할 이유가 없다.

2. 역사[편집]

1996년 11월 1일, 중화민국 행정원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동년 12월 10일에 행정원 산하기구인 행정원 원주민위원회(原住民委員會)를 설립시킨다. 그 이전까지 원주민 사무는 지방 1급행정구역 사무였으나 해당 부서가 설립된 이후 서서히 원주민 사무를 중앙정부로 이관시키기 시작하였고, 1999년 7월 1일을 기해 모든 원주민 사무를 중앙정부 사무로 교체하는 것이 완료된다.

2002년 3월 25일, 명칭이 행정원 원주민족위원회로 교체되었으며, 다음날에 행정원이 명칭에서 제외되면서 장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3. 산하조직[편집]

3.1. 내부단위[편집]

  • 종합규획처(綜合規劃處)
  • 교육문화처(教育文化處)
  • 사회복리처(社會福利處)
  • 경제발전처(經濟發展處)
  • 공공건설처(公共建設處)
  • 토지관리처(土地管理處)

3.2. 막료단위[편집]

  • 비서실(秘書室)
  • 인사실(人事室)
  • 정풍실(政風室)
  • 주계실(主計室)

3.3. 임무편조[편집]

  • 법규위원회(法規委員會)
  • 국회연락조(國會聯絡組)
  • 원주민족어언연구발전센터(原住民族語言研究發展中心)
  • 원주민족문화산업추진센터(原住民族文化產業推展中心)
  • 족군위원 화롄판공실(族群委員花蓮辦公室)

3.4. 산하 기구[편집]

  • 원주민족문화발전센터(原住民族文化發展中心)
  • 둥포활동센터(東埔活動中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