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철재건법에서 넘어옴
1. 개요[편집]
2. 주요 내용[편집]
이 법의 제정에 의해 1985년까지, 일본 국유철도의 경영 기반을 확립하는 것으로 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책정과 그 실시 상황보고를 일본 운수 대신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철도에 의한 수송을 대신해 일반 승합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수송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므로,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선' (수송 밀도가 4000명/일 미만인 노선)은 특정 지방 교통선으로서 폐지·전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까지 83선 3,157.2km가 국철 혹은 국철 분할 민영화에 의해 노선을 계승한 JR각사로부터 분리되어 새롭게 설립된 제3섹터 철도의 노선이나 사철노선, 또는 버스로 전환되었다.
또한, 철도부설법 별표의 규정에 의해 연면과 건설이 이어져 온 일본철도건설공단의 건설선에 대해서도, 특정지방교통선과 같은 기준으로 건설의 속행여부가 판단되어 북관동의 카시마 신선과 시코쿠의 우치코선을 제외한 AB선(지방 교통선)[2]의 건설예산이 동결된 바 있다.
또한, 철도부설법 별표의 규정에 의해 연면과 건설이 이어져 온 일본철도건설공단의 건설선에 대해서도, 특정지방교통선과 같은 기준으로 건설의 속행여부가 판단되어 북관동의 카시마 신선과 시코쿠의 우치코선을 제외한 AB선(지방 교통선)[2]의 건설예산이 동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