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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철재건법에서 넘어옴
1. 개요2. 주요 내용

1. 개요[편집]

日本国有鉄道経営再建促進特別措置法(にほんこくゆうてつどうけいえいさいけんそくしんとくべつそちほう) (国鉄再建法(こくてつさいけんほう))

일본국유철도경영재건촉진특별조치법(국철재건법)은 1980년에 제정된 일본국유철도의 경영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특별조치를 규정한 일본의 법률[1]이다.

본 법은 1986년 12월 4일에 폐지되었으며 실제로 이 법률에 따른 적자로컬선의 폐지 사례가 있긴하나, 이후 국철민영화는 1981년에 발족한 '제2차임시행정조사회'가 이듬해 1982년, 의견에 대한 조사회의에 답변한 결과에 의해 시행되었기 때문에 적자선의 폐선민영화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2. 주요 내용[편집]

이 법의 제정에 의해 1985년까지, 일본 국유철도의 경영 기반을 확립하는 것으로 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책정과 그 실시 상황보고를 일본 운수 대신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철도에 의한 수송을 대신해 일반 승합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수송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므로,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선' (수송 밀도가 4000명/일 미만인 노선)은 특정 지방 교통선으로서 폐지·전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까지 83선 3,157.2km가 국철 혹은 국철 분할 민영화에 의해 노선을 계승한 JR각사로부터 분리되어 새롭게 설립된 제3섹터 철도의 노선이나 사철노선, 또는 버스로 전환되었다.

또한, 철도부설법 별표의 규정에 의해 연면과 건설이 이어져 온 일본철도건설공단의 건설선에 대해서도, 특정지방교통선과 같은 기준으로 건설의 속행여부가 판단되어 북관동의 카시마 신선시코쿠우치코선을 제외한 AB선(지방 교통선)[2]의 건설예산이 동결된 바 있다.
[1] 스가와라 미사오 "국철의 지방선문제의 경위와 장래동향", "토목학회 논문집" 제1985권 제353호, 토목학회, 1985년, 1~10페이지[2] 엄밀하게는 A선이 지방 개발선, B선이 지방 간선이지만, 통상적으로는 쌍방을 정리해 AB선(지방 교통선)이라고 부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