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2. 추존[편집]
案義奏親諡曰『悼』,裁置奉邑,皆應經義。相奏悼園稱『皇考』,立廟,益民為縣,違離祖統,乖繆本義。父為士,子為天子,祭以天子者,乃謂若虞舜、夏禹、殷湯、周文、漢之高祖受命而王者也,非謂繼祖統為後者也。臣請皇高祖考廟奉明園毀勿修,罷南陵、雲陵為縣。」奏可。채의(蔡義)가 부친의 시호를 "도(悼)"라 하고, 생모(사양제)를 "도후(悼后)"라고 해야 하며, 무덤은 제후왕의 원(園)과 대등하게 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그렇게 결정하고 8년이 지나) 승상 위상(魏相)이 "예법에 부친이 선비이고, 아들이 천자(天子)이면 부친의 제사를 천자의 예로 지낸다"라고 건의하니 "도왕(悼王)"에게 존호를 올려 황고(皇考)라 칭하고, 황고묘(皇考廟)를 건립했다. - 한서/권73
본래 유진의 시호는 "도(悼)"의 한 자만 내려지고, 제후왕의 예로 원(園)에 안장되었으나, 8년이 지나 승상 위상(魏相)이 "아들이 천자이면 제사를 천자의 예로 지낸다."는 건의에 따라 도왕(悼王)에게 "황고(皇考)"의 존호를 올린 후, 황고묘(皇考廟)를 건립하여 천자로 모셨다. 그렇기에 도황고는 추존 황제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