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淸海鎭海運 歲月號 沈沒 事故 Sinking of MV Sewol | ||
발생 | ||
사고선박 | ||
출발 | ||
도착 예정 | ||
유형 | ||
원인 | 확증 불가 | |
탑승 인원 | 476명(단원고 학생 325명, 교사 14명) | |
인명피해 | 사망 | |
실종 | ||
구조 | 172명(단원고 학생 75명, 교사 3명)[10] | |
재산 피해 | 약 6,000억 원 이상 | |
동원 | 인원 | 약 700여 명으로 추정 |
장비 | 수상오토바이, 제트보트, 헬기, 민간 어선 |
▲ 선체의 대부분이 가라앉고 선수 부분[11]만 수면 위로 노출된 모습. |
세월호 참사 이후 |
D+3872일 |
1. 개요2. 상세3. 월별 상황4. 사고 배경5. 사고 상황
5.1. 구조 현황5.2. 세월호에 탑승했던 단원고등학교 학생 인원 현황 및 배치5.3. 침몰 원인5.4. 선장을 비롯한 선박직 승무원들이 퇴선 지시를 지체한 원인5.5. 사고 전 메시지5.6. 선체 기울기
6. 구조 및 수습 과정7. 피해 상황7.1.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의 피해 상황
8. 수사 상황7.1.1. 단원고 학생들과 교사들의 이야기
7.2. 일반인 & 승무원 피해 상황7.2.1. 일반인 희생자 이야기
7.3. 진도 및 안산 지역 피해 상황7.4. 그 밖의 피해 상황8.1. 배 운영과 승무원 관련 논란
9. 형사 재판10. 각계 반응과 대처11. 사건 사고12. 사건의 여파13. 의혹14. 인양 관련 사항15. 유사 사건 사고16. 관련 단체, 기관17. 관련 인물18. 관련 자료/문헌19. 기타1. 개요[편집]
침몰해가는 세월호의 모습 |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맹골수도)에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는 인천항과 제주항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인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해 승선객 476명 중 304명이(단원고 학생, 교사 250여 명)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 대한민국의 해난사고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사상자를 냈고, 502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269명이 사망한 창경호 침몰 사고와 362명이 사망한 남영호 침몰 사고와 292명이 사망한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이후 5번째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재난 사고이다.
2023년 4월 16일로 참사 9주년, 희생자 9주기를 맞는다. 또한 2022년 7월 3일부로 참사 3000일을 맞게 된다.
2023년 4월 16일로 참사 9주년, 희생자 9주기를 맞는다. 또한 2022년 7월 3일부로 참사 3000일을 맞게 된다.
2. 상세[편집]
이 사건은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던 한국의 안전 관리 실태와 혼란스러운 사회의 극치를 보여준 비극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 참사로 인해 당시 출범 2년차였던 박근혜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 사회계, 정치계는 모두 엄청난 후폭풍과 침체, 그리고 공황에 시달렸다. 이후 언론, 정계, 경제계, 교육계 그리고 문화계에서 수많은 갈등을 야기한 증폭제 역할을 하는 사건이 되었다.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가 일어난 지 약 9개월 만에 또 다시 학교 단체 캠프에서 사고가 나면서, 태안 때부터 거론되던 수학여행 규제 강화 및 중단이 이 사고를 통해 현실화되었고, 2014년 한 해 동안은 수학여행 및 학교 단체 여행이 금지되거나 자제되는 분위기가 생겼다.
대한민국 수학여행 관련 사고 중에서는 역대 최대의 참사이다. 이전까지 최대의 참사는 1970년 경서중학교 학생 45명이 사망한 모산 수학여행 참사였다.[12]
2008년 선박연령 규제 완화로 일본에서는 운항이 금지된 노후 선박인 세월호의 수입 운항[13], 사주인 유병언 일가의 부도덕한 경영,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부실한 선박 관리와 안전교육, 이를 방치한 승무원들,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의 판단 착오와 늑장 대응, 그리고 그로 인한 시간 지체, 가만히 있으라는 비상식적 안내 방송[14][15], 그리고 정부와 관료의 선진적이지 못한 대처 등 총체적 난국이었던 최악의 해난 사고이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남영호 침몰사고 같은 대형 재난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인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참사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직원들이 수학여행을 가던 도중에 발생하면서 사망자의 90%가 같은 학교 소속, 83%가 미성년자였다. 단원고의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시와 사고 현장인 전라남도 진도군[16]은 이 사고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사고 당일, 세월호에는 차량 150여 대와 승무원 29명, 화물 기사 33명을 포함해 총 476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 중에는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오전에 발표된 해운사의 브리핑에서는 탑승자가 477명이라 했지만, 오후 브리핑에서 승선권과 탑승자 명부를 조회한 결과 462명으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이후 23시경 해운사는 475명으로 총 인원수를 정정하였다. 이번엔 CCTV로 탑승자를 일일이 헤아렸다고.[17] 그러다가 4월 18일 오후 10시경에는 476명으로 정정되었다.[18] 외국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2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이 탑승했으며, 필리핀 가수 2명은 구조되었으나 중국인 이모 씨와 조선족 이모 씨와 러시아 출신 학생은 4월 21일 수색 작업에서 발견되었다. 러시아 출신 학생은 단원고에 재학 중이던 유학생인데, 주니어 수영 선수 출신으로 수영에 매우 능숙했다고 한다.
객실에서 대기하라는 방송이 반복되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소위 '말 잘듣는 학생들(승객들)'이 죽는 결과가 되어 안타까움과 공분이 더 컸다. 이 방송은 누가, 왜 했는지, 이후 탈출지시는 왜 안했는지 등등이 핵심 쟁점중 하나였다.[19]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재난사고에서 방송이나 담당자의 말을 불신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오세아노스호 침몰 사고처럼 선장이 튀었음에도 승객이 전원 구조된 사례를 본 사건과 견주어 보려는 시각도 있으나, 사건의 경위 차이가 상당한 시점에서 섣부른 추측 및 비판은 삼가야만 한다.
세월호 침몰 1년 전의 모습.
세월호 침몰 한 달 전의 모습.
세월호 침몰 전 3월 27일의 모습. 이것이 멀쩡한 세월호의 마지막 모습이다.[20]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정부 측 인사인 '해경 123정' 정장이었던, 경위 김경일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가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유죄(징역 3년)로 결론났다.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인 9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에서 간단하게 대피 방송만 했어도 인명피해가 극심하지 않았을 거란 법원의 판단이며, '부실한 구조 행위'로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후에 야기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박근혜 정부의 비참한 몰락도 결국 세월호 참사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대통령 탄핵이었지만 탄핵 여론 형성의 시발점이 세월호 참사였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세월호 참사의 무한 책임을 정부와 대통령에게 물은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에 세월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것도 이 때문이었고, 세월호 참사 직후 석연찮은 7시간 30분의 행보와 미용시술 논란, 그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해 가한 부당하고 불합리한 탄압[21] 등은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지세를 회복하지 못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였다. 결국엔 정부를 파멸로 이끌 만큼,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태였던 것이다.
이후, 이 문제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사유 중 하나로서(세월호 7시간 및 생명권 침해) 탄핵안에 포함되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판결하면서 이를 직접적인 탄핵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아무리 심각한 재난 상황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 등에 참여할 의무가 직접 도출되지는 않으며, 직무의 성실성 같은 개념은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탄핵 사유로 직접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비슷한 논지로 판시된 내용이 있었다. 실제로 이것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었다면 앞으로 모든 대통령은 어떤 사고라도 일어나면 직접 구호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탄핵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버리는 셈이므로, 정치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가능성도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다른 판례들을 종합해봤을 때 직무불성실로 탄핵감이 되려면 말 그대로 그 어느 액션도 안 하고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박근혜는 이에 준하는 상태로 있었을 거라는 의심이 되지만, 탄핵 판결 당시에는 세월호 7시간 등에 대한 명확한 정황이 밝혀지지 않았고, 어쨌든 세월호 사건이 터진 다음 중대본으로 출석하거나 어떠한 지시를 내린 흔적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직무불성실 등을 문제삼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김이수, 이진성은 보충 의견으로서 당시 박근혜의 태도를 지적했다.[22]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가 일어난 지 약 9개월 만에 또 다시 학교 단체 캠프에서 사고가 나면서, 태안 때부터 거론되던 수학여행 규제 강화 및 중단이 이 사고를 통해 현실화되었고, 2014년 한 해 동안은 수학여행 및 학교 단체 여행이 금지되거나 자제되는 분위기가 생겼다.
대한민국 수학여행 관련 사고 중에서는 역대 최대의 참사이다. 이전까지 최대의 참사는 1970년 경서중학교 학생 45명이 사망한 모산 수학여행 참사였다.[12]
2008년 선박연령 규제 완화로 일본에서는 운항이 금지된 노후 선박인 세월호의 수입 운항[13], 사주인 유병언 일가의 부도덕한 경영,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부실한 선박 관리와 안전교육, 이를 방치한 승무원들,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의 판단 착오와 늑장 대응, 그리고 그로 인한 시간 지체, 가만히 있으라는 비상식적 안내 방송[14][15], 그리고 정부와 관료의 선진적이지 못한 대처 등 총체적 난국이었던 최악의 해난 사고이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남영호 침몰사고 같은 대형 재난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인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참사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직원들이 수학여행을 가던 도중에 발생하면서 사망자의 90%가 같은 학교 소속, 83%가 미성년자였다. 단원고의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시와 사고 현장인 전라남도 진도군[16]은 이 사고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사고 당일, 세월호에는 차량 150여 대와 승무원 29명, 화물 기사 33명을 포함해 총 476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 중에는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오전에 발표된 해운사의 브리핑에서는 탑승자가 477명이라 했지만, 오후 브리핑에서 승선권과 탑승자 명부를 조회한 결과 462명으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이후 23시경 해운사는 475명으로 총 인원수를 정정하였다. 이번엔 CCTV로 탑승자를 일일이 헤아렸다고.[17] 그러다가 4월 18일 오후 10시경에는 476명으로 정정되었다.[18] 외국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2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이 탑승했으며, 필리핀 가수 2명은 구조되었으나 중국인 이모 씨와 조선족 이모 씨와 러시아 출신 학생은 4월 21일 수색 작업에서 발견되었다. 러시아 출신 학생은 단원고에 재학 중이던 유학생인데, 주니어 수영 선수 출신으로 수영에 매우 능숙했다고 한다.
객실에서 대기하라는 방송이 반복되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소위 '말 잘듣는 학생들(승객들)'이 죽는 결과가 되어 안타까움과 공분이 더 컸다. 이 방송은 누가, 왜 했는지, 이후 탈출지시는 왜 안했는지 등등이 핵심 쟁점중 하나였다.[19]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재난사고에서 방송이나 담당자의 말을 불신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오세아노스호 침몰 사고처럼 선장이 튀었음에도 승객이 전원 구조된 사례를 본 사건과 견주어 보려는 시각도 있으나, 사건의 경위 차이가 상당한 시점에서 섣부른 추측 및 비판은 삼가야만 한다.
세월호 침몰 1년 전의 모습.
세월호 침몰 한 달 전의 모습.
세월호 침몰 전 3월 27일의 모습. 이것이 멀쩡한 세월호의 마지막 모습이다.[20]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정부 측 인사인 '해경 123정' 정장이었던, 경위 김경일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가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유죄(징역 3년)로 결론났다.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인 9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에서 간단하게 대피 방송만 했어도 인명피해가 극심하지 않았을 거란 법원의 판단이며, '부실한 구조 행위'로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후에 야기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박근혜 정부의 비참한 몰락도 결국 세월호 참사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대통령 탄핵이었지만 탄핵 여론 형성의 시발점이 세월호 참사였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세월호 참사의 무한 책임을 정부와 대통령에게 물은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에 세월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것도 이 때문이었고, 세월호 참사 직후 석연찮은 7시간 30분의 행보와 미용시술 논란, 그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해 가한 부당하고 불합리한 탄압[21] 등은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지세를 회복하지 못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였다. 결국엔 정부를 파멸로 이끌 만큼,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태였던 것이다.
이후, 이 문제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사유 중 하나로서(세월호 7시간 및 생명권 침해) 탄핵안에 포함되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판결하면서 이를 직접적인 탄핵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아무리 심각한 재난 상황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 등에 참여할 의무가 직접 도출되지는 않으며, 직무의 성실성 같은 개념은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탄핵 사유로 직접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비슷한 논지로 판시된 내용이 있었다. 실제로 이것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었다면 앞으로 모든 대통령은 어떤 사고라도 일어나면 직접 구호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탄핵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버리는 셈이므로, 정치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가능성도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다른 판례들을 종합해봤을 때 직무불성실로 탄핵감이 되려면 말 그대로 그 어느 액션도 안 하고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박근혜는 이에 준하는 상태로 있었을 거라는 의심이 되지만, 탄핵 판결 당시에는 세월호 7시간 등에 대한 명확한 정황이 밝혀지지 않았고, 어쨌든 세월호 사건이 터진 다음 중대본으로 출석하거나 어떠한 지시를 내린 흔적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직무불성실 등을 문제삼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김이수, 이진성은 보충 의견으로서 당시 박근혜의 태도를 지적했다.[22]
3. 월별 상황[편집]
4. 사고 배경[편집]
4.1. 세월호의 제원[편집]
4.2. 선박 개조[편집]
5. 사고 상황[편집]
5.1. 구조 현황[편집]
5.2. 세월호에 탑승했던 단원고등학교 학생 인원 현황 및 배치[편집]
5.3. 침몰 원인[편집]
5.4. 선장을 비롯한 선박직 승무원들이 퇴선 지시를 지체한 원인[편집]
5.5. 사고 전 메시지[편집]
5.6. 선체 기울기[편집]
6. 구조 및 수습 과정[편집]
6.1. 사고 보도 및 가족들의 반응[편집]
6.2. 구조 및 수습의 어려움[편집]
6.3. 당시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편집]
6.4. 해경의 발표[편집]
7. 피해 상황[편집]
7.1.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의 피해 상황[편집]
7.1.1. 단원고 학생들과 교사들의 이야기[편집]
7.2. 일반인 & 승무원 피해 상황[편집]
7.2.1. 일반인 희생자 이야기[편집]
7.3. 진도 및 안산 지역 피해 상황[편집]
7.4. 그 밖의 피해 상황[편집]
8. 수사 상황[편집]
8.1. 배 운영과 승무원 관련 논란[편집]
9. 형사 재판[편집]
10. 각계 반응과 대처[편집]
10.1. 정부의 대응[편집]
10.2. 실종자 가족들[편집]
10.3. 해양경찰청의 대처[편집]
10.4. 반응의 배경[편집]
10.4.1. 정보 전달 체계의 문제[편집]
10.4.2. 국가위기 관리 매뉴얼 축소화 논란[편집]
10.4.3. 지나친 관심이 낳은 문제[편집]
11. 사건 사고[편집]
12. 사건의 여파[편집]
12.1. 경제적 영향 논란[편집]
12.1.1. 부정적 영향 주장[편집]
12.1.2. 부정적 영향 반박[편집]
12.2. 한국 연안해운에 끼친 영향[편집]
13. 의혹[편집]
14. 인양 관련 사항[편집]
15. 유사 사건 사고[편집]
15.1. 유사 해상 사건 사고[편집]
15.2. 해상사고 외 유사 사고[편집]
15.3. 학생들이 사망했던 비극들[편집]
16. 관련 단체, 기관[편집]
17. 관련 인물[편집]
18. 관련 자료/문헌[편집]
19. 기타[편집]
- 2014년 당시 충격적이었는지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운명을 달리했던 학생들을 그린 만화가 존재한다. 작가는 불명이다. #
[1] <여객선침몰> 세월호, 막판에 항로 급히 바뀌어(종합).[2]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위치는 세월호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가라앉은 장소이며, 침몰을 시작하기 시작한 지점은 조금 더 아래쪽이다. 자세한 것은 세월호 이동경로를 기록한 구글 지도 참조.[3] 본래 예정된 시각은 오후 6시 30분이지만 안개로 인해 출발이 2시간 30분 지연되었다.[4] 도착 예정 시간을 1시간 조금 넘게 앞두고 사고가 발생했다.[5] 사고 전 정오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방송이 나왔다는 생존자들의 증언도 있다.[6] 희생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97년생~빠른 98년생이다.[7] 미수습자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사망자는 전체 304명, 이들 중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 사망.[8] 이들 모두 언론에서 이름이 공개되었다. 단원고 학생은 남현철·박영인 군, 교사는 양승진 교사, 일반 승객이었던 권재근·혁규 부자 2명.[9]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미수습자이다. 물론 사망했다고 볼 수 있으나, 사망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는 시체를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민법상 실종자로 분류된다. 민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사고 발생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유족 등이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실종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는 있다.[10] 당시 단원고의 교감은 구조 되었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11] 정확히는 선저의 구상선수 부분이다.[12] 간단히 말하자면 이 사고는 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건널목에서 달려오던 통일호 열차와 충돌하여 버스가 학생들을 태운 채, 전소한 사건이다.[13] MB 규제 완화가 노후 선박 길터줘.[14] 항공이나 대형 선박 등의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교통수단을 지휘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다. 사고 또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승객들이 따라야 하는 매뉴얼이 일반인 상식에 어긋나는 경우 승객의 단독 행동으로 상황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박 지휘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은 일반적으로 선박을 떠나지 않고 대피와 안전조치를 비롯한 여러 매뉴얼이 잘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특히 항공의 경우에는) 승객이 대피 또는 지시사항 이행을 거부하는 승객들에게 물리력까지 동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가 잘못되었긴 하지만, 승객들이 선장의 지시 사항을 수용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잘못된 지시를 내리고 승객들을 방치한 채 도망친 선장의 잘못이 매우 크다.[15] 이 사고로 인해 추후 교통수단 등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경우 통제에 따르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생겼던 한 지하철 사고에서는 딱히 큰 사고가 아니었는데도 승객들이 패닉에 빠져 지하철을 탈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16] 세월호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근 어장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곳 옆에서 눈치 없이 놀러다니고 싶어하는 이들은 별로 없었다 보니 관광객도 뚝 끊겼다고 한다.[17] 선사와 정부 발표간의 인원 혼선이 벌어진 이유인 즉, 세월호는 카페리인데 카페리에 승선권을 끊지 않고 트럭째 탑승하는 화물차와 기사들을 포함하지 않았던 숫자였기 때문. CCTV로 확인된 화물기사는 총 13명.[18] 475명 중에서 2명은 배에 탑승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고, 승선원 명부에는 없지만 그냥 배에 탄 사람들이 3명 확인되었기 때문.[19] 배의 침몰 과정에서 객실에서 대기하라는 지시 자체도 잘못된 것이었다. 해외의 경우에는 즉시 탈출 준비를 하고 선체 밖으로 나와서 대기하라는 것이 기본이다.[20] 심지어 마지막 링크의 블로그 글은 세월호가 침몰하기 불과 1시간 40분 전에 업로드된 글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블로거는 침몰 3주 전에 탑승했던지라 무사했다.[21] 정부는 언론에 압력을 가해 통제하여 공권력의 잘못이 보도되지 못하게 하려 함과 동시에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지도록 조장하고(이정현이 이것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유일한 예외가 JTBC) 심지어 이 사건을 다루거나 추모하는 작품을 낸 문화예술인까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탄압했고, 어버이연합과 같은 어용 단체들을 동원하여 유가족들을 위협하기까지 했다.[22]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