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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에서
2.1. 과도한 학업 강요2.2. 용모 통제2.3. 사회의 전반적인 무관심
3. 원인
3.1. 미성년자의 사회적 지위3.2. 물질적 발전과 후진적 시민의식의 괴리3.3. 징병제와 군사독재로 인한 악습3.4. 학생 인권의 재침해 위기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학생의 인권.

2. 대한민국에서[편집]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교복을 입는 중고생들의 인권은 도외시되는 경향이 강했다. 일제의 영향으로 생겨난 강력한 체벌과 매우 엄격한 복장 제한이 그것. 하지만 민주화 이후부터 학생의 인권도 크게 발전을 해 나갔다. 다만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점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은 학교에만 존재하기에 학교 밖 청소년은 당연히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숙지해야 할 것은, 모든 학교에서는 이러한 통제에 불복하거나 불만을 가진 학생들에게 항상 자퇴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학력 취득도 검정고시 등으로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청소년을 위해 가능한 모든 길을 열어두고 있다. 심지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조차 별도 신청을 통해 취학면제니 정원 외 관리니 해서 자퇴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다. 자퇴하게 되면 아래에서 설명할 인권침해 항목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자퇴한 학교에서 해당자에게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 또는 근처 학교의 규정이 느슨한 경우 그 학교로 전학가는 방법도 있다. 하나 자퇴의 권리와 학생인권침해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건 인지해야 한다.

즉 학교생활이 나에게 주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을 때 개인에게 자퇴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지, 인권을 침해한 교사가 너 그러면 자퇴해라고 하는 것은 중보고 절을 떠나라는 얘기인 것이다.

2.1. 과도한 학업 강요[편집]

흔히 한국의 입시 교육열이 높다고 하나, 이건 학생들의 자발적 교육열이라기보다는 부모, 웃어른, 선생, 학원 강사 등에 의해 벌어지는 사회적 강요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주장이 있다. 마치 아직 대학에 들어가기 전의 청소년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묵묵히 공부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범으로 여겨지고 있다.[1]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 중 하나가 수능일을 기점으로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청소년에게 공부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아닌 청소년이 해야 할 유일한 것 혹은 주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당장 입시, 교육 관련 논쟁이나 분석, 조사, 정책만 봐도 정작 학생들의 입장은 누구도 신경조차 쓰려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국가/사회는 구성원이 만족하고 구성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학생은 지금까지 사실상 구성원에서 논외로 치는 것이다.

당장 정시-수시 논쟁과 입시 위주 교육의 폐해에 관한 분석만 봐도 어디가 더 공정한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냐는 물음은 많았지만, 그것에 대하여 그 교육의 대상이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관해서는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고,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교육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사실상 배제되어 왔다.

그리고 단순히 학업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선생의 수업을 강요하는 것 또한 문제이다. 선생은 수업을 제공하는 존재이지 수업을 강요하는 존재가 아니며, 그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성적을 통한 책임은 학생 본인이 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육현장에서는 자신의 수업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고 있으면 자신의 권위에 학생이 도전한다 생각하여 진로가 그 수업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거나, 정시를 가되 고졸에 대한 무시가 두려워 학교를 다니게 되는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난다. 이런 경우에 간혹 교권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권은 교육할 권리뿐만 아니라 학생의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그 어디에도 자신의 수업을 듣기를 강요할 권리는 없다.

2.2. 용모 통제[편집]

한국의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상당수는 파마, 염색 등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 비록 조희연 교육감이 있는 서울특별시에서 2019년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두발을 완전 자유화하고 파마, 염색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빛을 발할지는 미지수. 문제는 이런 권고안을 무시하는 학교가 많다는 것이다. 신고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완화하거나 잠시 없애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기 일쑤다. 학생들의 부모들부터가 그런 규제 완화에 대해 수구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이슈화돼도 딱히 무서울 것은 없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모든 선진국에 존재하지만 그 나라들이 대한민국처럼 강압적인 용모 규제를 실행하진 않는다. 그리고 애초에 청소년이 누리지 못하는 권리나 자유는 두발이나 용모에 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미성년자 문서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할 것.

애초에 인권이란 것은 어떠한 의무나 대가 없이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기본권을 뜻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인권(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헌법 제37조 제2항)[2]을 뜻하며, 그중에서도 정말 기본적인 용모와 표현의 자유 같은 것은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하다. 인간쓰레기 소리를 듣는 흉악범도 인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되는데, 학생이라고 인권이 제한받을 이유는 없다.

학교에선 교사 및 학생에게 '단정한 머리'를 하라는 것이지 두발을 규제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기준은 시대마다 달랐다. 1970년대까지는 반삭(일명 '밤송이머리', 3mm~1cm 이하) 이었다. 현재에도 '단정한 머리'에 대한 기준이 없다. 대다수 형용사처럼, 원천적으로 형용사 '단정하다'의 척도는 절대적이지 못하여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다음처럼 의문을 던져볼 수가 있다.
과연 김경호, 박완규, 김태원(부활) 등 장발은 단정한가? 단정하지 못한가?
김광규, 이덕화, 설운도 등 탈모인들의 머리는 단정한 머리인가?
홍석천, 구준엽, 드웨인 존슨(더 락) 등 스킨헤드는 단정한 머리인가?
결국 두발을 규제하는 건 다원주의상대주의 시대의 교육에 역행하는 발상인 셈이다. 학생들은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것을 보고 듣고 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우리 조상들의 상투를 억지로 자르게 한 것을 탄압의 한 예시로써 교육하면서도 정작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통제하고 강압하는 것은 엄연한 모순이다.

2.3. 사회의 전반적인 무관심[편집]

청소년들이 주로 겪는 극심한 학업 강요 등의 문제의 근본적 문제는 사회에서 거의 문제시되질 않는다는 것이다. 현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들 특히 기성세대의 사회관은 동아시아식 가족주의와 일본식 가부장제가 나쁜 쪽으로 융합해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족 구성원을 가장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수준이다. 그나마 핵가족, 1인 자녀가 확대되면서 많이 개선되었지만 사회적으로 미성년자는, 반드시 누군가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고[3] 겉으로는 나라의 미래니까 애정을 가지고 키워야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가족의 부와 명예를 위해 그에 맞는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공부하거나 최소한 사고 안치게 집밖에 내보내지 않는다라는 종속적인 구성원처럼 대우한다. 그로 인해 중학교를 들어간 이후의 학생이라는 존재는 말 그대로 공부 죽어라 해서 SKY 가서 판검사나 의사 되는 걸 목표로 관리하며 외적으로는 가능하면 사회에 보이지 않도록 어딘가에 들어가 학생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강요한다.

엄연한 인권침해임에도, 사회에서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묵묵히 참고 인내해야 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며 당연한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혹자들은 저러한 인권침해를 당한 후에 대학가서, 어른이 되어서 누리면 된다고 하지만, 명심할 것은 12년이라는 학창 시절은 인생에서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 시기가 얼마나 되든 간에 사람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를 인내해야 할 의무는 그 어디에도 없다. 학업 강요, 여가 부족 등의 압박은 이미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시작되므로 근 10년 이상의, 일생에서 충분히 긴 시간이다.

또 저런 규정과 강요를 통해 사회 규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는 말도 많지만, 이건 옛날 노예제가 잔존하던 미국 남부에서 혹독한 처우가 흑인을 문명인으로 교양시킨다고 믿었던 노예주들의 발상과 비슷한 망발이다. 즉 인권 침해를 인내함으로써 사회 규칙을 익힌다는 말도 안 되는 발언들 자체가 이미 청소년을 동등한 인권의 주체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다.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학생 인권의 전반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신이 당했던걸 후세대에게도 전가하는 보상심리 문화와 학벌주의 및 고졸들을 무시하는[4] 풍토가 아직 암암리에 존재하는 사회 특성상 세대가 뒤집혀도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무관심한 것은 아니며 학생 인권에 대해 청소년들과 언론, 인권단체, 정치권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에 계속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세대교체가 되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보다 인권이 잘 되어 있는 서구권과 영미권도 학교 폭력이 심각했고 학생 인권에 대한 침해가 악랄했다. 현재 영미권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학생 인권이 잘 되어 있는 이유는 청소년들과 사회, 언론, 인권단체, 정치권에서 학생 인권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노력을 했으며 무엇보다 세대교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서구권에서는 일제에 시달리던 20세기 때 수십 년간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이다. 당장 한국도 20세기와 비교해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것이지만 완전히 개방적인 서구권 국가들처럼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단번에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사회에 남아 있는 것이 문제이고 끊임없이 개선에 나서고 남아있는 보수적인 부분들을 고치면서 새 대가 교체되면 문화 탄압과 악습도 언젠가는 대부분이 사라지거나 해결될 수도 있다. 특히나 나중에 사회의 주축이 될 MZ세대의 경우 보상심리 문화에 찌들지 않고 악습 폐지에 그 어느 세대보다 앞장서는 만큼 개선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3. 원인[편집]

3.1. 미성년자의 사회적 지위[편집]

전통적으로 인권과 평등은 그 대상이 되는 객체가 사회적으로 힘을 가지게 되면서 이루어진다.[5] 대표적인 예시가 여성 인권인데, 양차 세계대전으로 후방(사회)을 여성이 차지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라는 사회적인 힘을 가짐에 따라 성평등이 이루어진 것이다.[6]

그러나 문제는 우선 사회적 지위와 권한, 힘과 별개로 평등과 인권이 이루어져야 하는것이 21세기 서양 민주주의 사상의 근간인데, 이 과정에서 현실과의 괴리가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 숫자와 그 정도가 가장 높은것이 학생이라는 사회 계층이다. 돈을 벌수 없으니 사회적 권리와 지위는 낮은데, 상식적으로 모든 구성원은 평등권과 인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러다보니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난 불평등과 인권 침해와 부조리가 발생되는 것이다.[7]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실질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기 힘들며, 학생들 스스로의 인권 운동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과, 사회적 관심, 학생들의 참정 보장이 필요하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18세 선거권이 2019년에야[8] 주어지기 시작했다.

3.2. 물질적 발전과 후진적 시민의식의 괴리[편집]

상술한 유교사상을 국교로 삼은 왕국이 20세기 초까지 한반도를 지배했다.
문제는 조선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20세기동안 한국은 조선 말기의 혼란 - 일제강점기 - 6.25 전쟁 - 군사독재 - 외환위기를 거쳐오면서 민주주의시민의식, 인권의식이 자라날 여유가 없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민주화 이전까지 학생, 군인, 직장인 등을 막론하고 사실상 모든 국민이 심각한 탄압과 인권 유린을 당했다.[9][10]

이는 모든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문제지만, 학생 인권은 유독 심했다. 예시를 들자면 일제가 주도하여 세운 근대식 학교, 즉, 한국의 전형적인 학교 구조인 철조망, 담으로 둘러싼 교사에, 줄세우기를 위한 넓은 운동장, 수위실로 경비를 하는 구조 자체가 모두 서양 군사학교의 모습이다. 일제가 어떤 의도로 학교를 세웠으며[11], 이것이 청산되지 못하고 계속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학교의 탈을 쓴 교도소라 불릴 정도다.#, #

해방 후, 6.25 전쟁을 거친 한국 사회는 완전히 뒤엎어졌다. 기존 서민층들은 교육을 통한 수직적 신분 상승을 꿈꿨고, 이는 수준 높은 공교육을 만들어내긴 했으나 그 장점을 덮을 정도의 살인적인 교육열을 만들어내게 된다.

당장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를 듣고 자란 세대들도 대학생 시절에 1997년 외환위기 크리를 맞아 엄청난 취업 경쟁에 시달리면서 각종 스펙 쌓기에 바빴다보니 신경쓸 여유가 없었고 그 이후 세대들도 마찬가지여서 학생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낼 여력이 부족해진 것이다.

3.3. 징병제와 군사독재로 인한 악습[편집]

위와 같은 여러 일제 및 군사독재에서 비롯된 악습이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징병제가 있다. 신체건강한[12] 대한민국 남성들을 현역으로 징병하는 제도는 대다수의 남성들에게 각종 부조리가 심각한 군대문화를 강제로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군대문화를 경험하고 사회로 진출해 교사가 되면 학창시절에 위의 악습을 겪은 기억은 잊어버린채 군대에서 배웠던 대로 학생들을 군대식으로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다보니 군대문화에서 비롯된 교칙이나 교사들의 군대식 통제는 아직도 잔존해 있다.[13] 이는 학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군사독재의 한국 군사독재의 잔영도 같이 참고하면 좋다.

이러한 군대식 통제는 사실 교육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청소년 문서에 정리됐듯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해 모방심리에 강하고 유행에 민감하여 막장 교사들의 행동을 그대로 배우거나[14], 혐오하여 반대되는 다른 길을 걷기 쉽다. 전자의 경우 아동 청소년을 교육해야 할 교사가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후자의 경우 막장 교사가 어찌됐든 잘됐으니까 내 덕이 아니냐고 이제 와서 소리 칠 거면 진작에 할 것이지 왜 그때 당당하게 소리 치지 않았냐고 적반하장으로 구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보면 한국사회의 문제점들은 학교 교육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3.4. 학생 인권의 재침해 위기[편집]

대한민국에서의 학생 인권은 2010년대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일부 지자체에서 제정되며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직접체벌은 물론 간접체벌도 지양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학부모의 학생들의 대우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하지만 2023년 양천구 초등교사 피폭행 사건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15]의 원인이 학생 인권 증진으로 인한 교권의 하락이라며 학생을 제외한 정치계와 사회, 여론, 교육부로부터 다시 증진된 학생 인권을 교권이라는 명목으로 억제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는 정부와 대통령의 입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여 교권이 다시 향상되는 정책 기조를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실행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16], 교권을 늘리기 위해 지금껏 정상화해왔던 학생 인권을 다시 후퇴시킨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러한 학생인권의 후퇴를 우려하기도 했다,#

충청남도 도의회에서는 다수당인 국민의힘 도의원을 중심으로 2023년 12월 1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켜 충청남도 학생들의 인권은 다시 침해당할 위기에 놓였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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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굉장한 모순이기도 하다. 어른들은 소득 행동과 가정일을 제외하고도 온갖 오락을 즐기면서 아이들만 통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고 억압해 가면서 이를 압박하니 반발과 충돌이 일어난다. 아이를 공부시키는 방법 중 제일 좋은 건 같이 공부하는 거고 아이와 이야기하고 싶으면 같이 놀아주는 것이라고 한다.[2]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것도 법률로써! 즉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은 위헌이다.[3] 특히 이런 관념이 한국에 강하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군가가 통제받지 않은 채 혼자 있는 것 자체를 한국인들은 불안하게 생각하며 끊임없이 통제하에 두기 위해 결혼을 강제하거나, 조직생활을 강제하는 식으로 모든 한국인은 반드시 누구 하나의 관계를 통해 통제하려고 하는 사회적 압박이 강하다.[4] 특히 자퇴생, 검정고시 생을 더욱 안 좋은 편견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5] 구체화 된 민주주의 국가인 고대 그리스 역시 시민권 즉 무장하고 싸울 수 있는 일부 남성만 정치적 평등이 되었다. 여성이 평등권을 받지 못한 건 무장과 전투에 참여가 힘들었기 때문이다.[6] 여성 인권이 올라 간 게 1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 노동자들이 부를 쌓으면서 부터이다.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7]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줄 단체와 기관이 있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힘을 지닌 부모 눈치를 안 볼 수 없다.[8] 12월 27일 개정으로 사실상 2020년부터다.[9] 특히 군사독재시절 국가주도의 검열 정책도 한몫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문화 검열 문서로.[10]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68혁명을 기점으로 아직 잔존하던 반인권적, 반민주적 풍습들이 하나둘씩 개선되었으나 한국은 정반대로 1.21사태,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으로 반공 분위기가 심화되어 68혁명 같은 반검열 분위기가 일어나기 어려웠다.[11] 정확히는 일제의 군국주의가 가장 절정에 달한 일제 말이었다.[12] 그러나 2020년대 들어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병역적령기에 접어들어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자 심신에 장애가 있어도 군복무에 지장이 없겠다 싶으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13] 특히 남자고등학교는 그야말로 민간에서 군대문화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해볼 수 있는 곳이다. 거기다 사립학교라면 더더욱.[14] 특히 이런 식으로 배우고 자란 학생이 교사가 되면 미래의 학생들에게 막장 교사들의 행동을 대물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15] 가해 학부모가 없는 사건이다.[16] 하지만 개념과는 별개로 학교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양립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