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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흰색 테두리).svg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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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과도입법의원 선거
선거 결과
정당
민선 의원
관선 의원
총합
비율
17석
2석
19석
21.11%
13석
1석
14석
15.56%
4석
5석
9석
10.00%
0석
6석
6석
6.67%
민중동맹
0석
5석
5석
5.56%
0석
5석
5석
5.56%
신진당
0석
3석
3석
3.33%
사회민주당
0석
2석
2석
2.22%
0석
2석
2석
2.22%
인민위원회
2석
0석
2석
2.22%
기타 정당
[1]
0석
6석
6석
6.67%
종교계
-
5석
5석
5.56%
9석
3석
12석
13.33%

1. 개요2. 민선 결과3. 관선 결과

1. 개요[편집]

1946년 치러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뽑기 위한 선거.

한국사에서 최초로 민주적 방식으로 공직자를 선출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민선 의원도 완전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에 관선 의원이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한계가 있었으며 친일 인사 및 부정선거 논란까지 발생하는 등 여러모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2. 민선 결과[편집]

남조선 입법의원 선거
지역
합계
기타
서울
0
1
2
0
0
3
경기
3
2
0
0
1
6
강원
3
0
0
0
0
3
충남
5
0
0
0
0
5
충북
3
0
0
0
0
3
전남
0
4
2
0
0
6
전북
0
3
0
0
1
4
경남
1
1
0
0
4
6
경북
2
2
0
0
3
7
제주
0
0
0
2
0
2
합계
17
13
4
2
9
45

인구 55만명당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 각 선거구의 대의원과 각 도의 전체를 대표하는 대의원을 선출했다. 인구가 적은 제주도는 도 전체를 하나로 묶어 직접선거와 간접선거로 각각 1인을 뽑았으며 마찬가지로 강원도와 충북의 경우도 1명의 도전체 대의원은 직접선거로, 각 선거구의 대의원은 간접선거로 선출했다. 몇몇 지역의 도전체 대의원은 직접선거로 선출되었으나 대부분은 3~4중으로 엮인 복잡한 간섭선거로 이루어졌기에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이 매우 강하게 일었다. 서울에서 선출된 의원 3명과 강원도에서 선출된 3명은 미군정에 의해 무효처리되어 재선거가 치러졌다.[9] 서울은 12월 19일, 강원도는 12월 30일 전부 간접선거로 예비선거가 시행되어 각각 12월 24일과 익년 1월 1일에 당선자를 공표했다.

3. 관선 결과[편집]

관선은 미군정에 의해 45명이 임명되었으며 우익이 일방적으로 압승한 민선에 비해 국내의 좌우익 인사들과 교육계, 법조계, 학계, 여성계 등의 여러 분야들의 유력인사들, 천도교 청우당을 포함한 천도교, 개신교, 가톨릭교, 불교, 유교, 대종교 등의 종교계 인사들까지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적절히 선출되었다.
[1] 근로대중당 3석, 조선민족혁명당 1석, 천도교청우당 1석, 사회노동당 1석[재선거] 2.1 2.2 [4] 도전체 직접선거 1인, 각 구 간접선거 2인 선출 -> 전원 간접선거(재선거)[5] 도전체 직접선거 1인, 각 구 간접선거 2인 선출[6] 서울과 강원도의 재선거를 제외하면 가장 마지막에 치러졌다.[7] 최다인원 선출[8] 도전체 직접 1인, 간접 1인 선출[9] 본래 당선자는 서울은 한민당 3석, 강원도는 독촉 3석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