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民國監察院 ㄓㄨㄥ ㄏㄨㄚˊ ㄇㄧㄣˊ ㄍㄨㄛˊ ㄐㄧㄢ ㄔㄚˊ ㄩㄢˋ Control Yuan, Republic of China 중화민국 감찰원 | |
명칭 | 監察院 (감찰원) |
설립일 | |
소재지 | |
원장 | 천쥐(陳菊) |
부원장 | 리훙쥔(李鴻鈞) |
비서장 | 주푸메이(朱富美) |
감찰위원 수 | 29명 |
우편번호 | 100216 |
홈페이지 |
1. 개요[편집]
제90조 감찰원은 국가 최고감찰기관이며, 동의/탄핵/감찰 및 감사 권한을 행사한다.제91조 감찰원은 감찰위원을 두며, 각성/시의회와 몽골/티베트 지방의회 및 화교 단체가 선거하여 정한다. 인원수 분배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① 각 성마다 5인
② 각 직할시마다 2인
③ 몽골 각 맹/기에서 8인
④ 티베트에서 8 인
⑤ 국외 거주 국민 중에서 8인제92조 감찰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두며 감찰위원이 선거한다.제93조 감찰위원의 임기는 6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제94조 감찰원이 이 헌법에 따라 동의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제98조 중앙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감찰원의 탄핵안은 반드시 감찰위원 1인 이상의 발의와 9인 이상의 감사 및 결정을 받아야만 제출할 수 있다.
2. 권한[편집]
제95조 감찰원은 감찰권의 행사를 위하여 행정원 및 그 각 부서가 공포하는 명령 및 각종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제96조 감찰원은 행정원 및 그 각 부서의 업무에 따라 약간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모든 시설을 조사하여 위법행위 또는 직권남용 여부에 대하여 감찰할 수 있다.제97조 감찰원은 각 위원회의 감사 및 의결을 통하여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행정원 및 그 관련 부서/회의에 이송하여 시정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감찰원은 중앙 및 지방 공무원에 대하여 위법행위 또는 직권남용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찰안 또는 탄핵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형사 사건에 관련되는 경우 법원으로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역사[편집]
3.1. 북양정부[편집]
3.2. 국민정부[편집]
장제스의 북벌 이후 오권분립에 따라 정부기구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감찰원 역시 설립된다. 시작은 1928년에 설립된 심계원(審計院)으로, 1931년에 감찰원(監察院)이 설립된 이후 심계원은 심계부(審計部)로 명칭이 변경된 뒤에 감찰원 산하 부서로 들어간다.
1946년에 중화민국 헌법이 제작되던 중에 감찰원과 고시원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으나 그대로 유지되기로 결정, 1947년 12월 25일 헌법에 감찰원이 포함되어 공식 출범한다.
본래 감찰원은 각 지방의회 및 화교단체의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1기 감찰위원은 총 178명이 선출되었으나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의 영향으로 인해 국부천대 이후 보궐선거 제외 단 한 번의 선거도 열리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1기 감찰원만이 선거로 선출되었으며, 1기 감찰원 해산 시기에는 감찰위원 수가 32명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1946년에 중화민국 헌법이 제작되던 중에 감찰원과 고시원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으나 그대로 유지되기로 결정, 1947년 12월 25일 헌법에 감찰원이 포함되어 공식 출범한다.
본래 감찰원은 각 지방의회 및 화교단체의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1기 감찰위원은 총 178명이 선출되었으나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의 영향으로 인해 국부천대 이후 보궐선거 제외 단 한 번의 선거도 열리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1기 감찰원만이 선거로 선출되었으며, 1기 감찰원 해산 시기에는 감찰위원 수가 32명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3.3. 헌정 이후[편집]
4. 산하 기구[편집]
4.1. 위원회[편집]
4.1.1. 상설위원회[편집]
- 내정 및 족군위원회(內政及族群委員會)
- 외교 및 교정위원회(外交及僑政委員會)
- 국방 및 정보위원회(國防及情報委員會)
- 재정 및 경제위원회(財政及經濟委員會)
- 교육 및 문화위원회(教育及文化委員會)
- 교통 및 구매위원회(交通及採購委員會)
- 사법 및 옥정위원회(司法及獄政委員會)
4.1.2. 특종위원회[편집]
- 법규연구위원회(法規研究委員會)
- 자문위원회(諮詢委員會)
- 감찰위원 기율위원회(監察委員紀律委員會)
- 염정위원회(廉政委員會)
- 인권보장위원회(人權保障委員會)
4.1.3. 기타 위원회[편집]
- 소원심의위원회(訴願審議委員會)
-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
4.2. 산하기구[편집]
4.2.1. 본원 직속[편집]
- 감찰업무처(監察業務處)
- 감찰조사처(監察調查處)
- 공직인원재산신보처(公職人員財產申報處)
- 비서처(秘書處)
- 종합업무처(綜合業務處)
- 인사실(人事室)
- 회계실(會計室)
- 정풍실(政風室)
4.2.2. 임무조[편집]
- 국제사무소조(國際事務小組)
- 예산규획 및 집행소조(預算規劃與執行小組)
- 성별평등소조(性別平等小組)
4.2.3. 부속 중앙기구[편집]
- 심계부(審計部)
4.3. 감찰위원행서[편집]
지방감찰기구로, 편제 상으로는 존재하지만 현재는 8구 관할인 타이완성과 푸젠성 일부만 남기고 모든 영토를 상실하면서 사실상 폐지되었다.
- 1구(一區): 간닝칭구(甘寧青區) - : 간쑤성(甘肅省), 닝샤성(寧夏省), 칭하이성(青海省)
- 2구(二區): 위루구(豫魯區) - 허난성(河南省), 산둥성(山東省), 칭다오시(青島市)
- 3구(三區): 진산쑤이구(晉陝綏區) - 산시성(山西省), 산시성(陝西省), 쑤이위안성(綏遠省), 시안시(西安市)
- 4구(四區): 윈구이구(雲貴區) - 윈난성(雲南省), 구이저우성(貴州省)
- 5구(五區): 량광구(兩廣區) - 광둥성(廣東省), 광시성(廣西省), 광저우시(廣州市)
- 6구(六區): 량후구(兩湖區) - 후베이성(湖北省), 후난성(湖南省), 한커우시(漢口市)
- 7구(七區): 완간구(皖贛區) - 안후이성(安徽省), 장시성(江西省)
- 8구(八區): 민타이구(閩臺區) - 푸젠성(福建省), 타이완성(臺灣省), 타이베이시(臺北市), 가오슝시(高雄市), 신베이시(新北市), 타이중시(臺中市), 타이난시(臺南市), 타오위안시(桃園市)
- 9구(九區): 쑤저구(蘇浙區) - 장쑤성(江蘇省), 저장성(浙江省), 난징시(南京市), 상하이시(上海市)
- 10구(十區): 지러차구(冀熱察區) - 허베이성(河北省), 러허성(熱河省), 차하얼성(察哈爾省), 베이핑시(北平市), 톈진시(天津市)
- 11구(十一區): 촨캉구(川康區) - 쓰촨성(四川省), 시캉성(西康省), 충칭시(重慶市)
- 12구(十二區): 신장구(新疆區) - 신장성(新疆省)
- 13구(十三區): 랴오닝안둥랴오베이구(遼寧安東遼北區) - 랴오닝성(遼寧省), 안둥성(安東省), 랴오베이성(遼北省), 선양시(瀋陽市), 다롄시(大連市)
- 14구(十四區): 지린쑹장허장구(吉林松江合江區): 지린성(吉林省), 쑹장성(松江省), 허장성(合江省), 하얼빈시(哈爾濱市)
- 15구(十五區): 넌장룽장싱안구(嫩江龍江興安區) - 넌장성(嫩江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싱안성(興安省)
- 16구(十六區): 시짱구(西藏區) - 시짱지방(西藏地方)
- 17구(十七區): 멍구구(蒙古區) - 멍구지방(蒙古地方)
[1] 대표적으로 중앙기구 인사를 총통이 임명할 때에, 감찰원의 동의가 필요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