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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중화민국 입법원 로고.svg
중화민국 입법원 원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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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야당
재적
113석
무소속 의석 2석은 민주진보당과, 1석은 중국국민당과 활동
中華民國立法院
ㄓㄨㄥ ㄏㄨㄚˊ ㄇㄧㄣˊ ㄍㄨㄛˊ ㄌㄧˋ ㄈㄚˇ ㄩㄢˋ
Legislative Yuan of the Republic of China
중화민국 입법원
파일:중화민국 입법원 로고.svg
명칭
立法院 (입법원)
설립일
소재지
타이베이시 중정구 중산난루1호
臺北市中正區中山南路1號
원장
유시쿤(游錫堃)
부원장
차이치창(蔡其昌)
여당 주석
커젠밍(柯建銘)
비서장
린즈자(林志嘉)
입법의원
파일:제10기 중화민국 입법원 의석 수.svg

여당: 민주진보당(61석)
야당: 중국국민당(39석)
대만민중당(5석)
시대역량(3석)
무소속:(5석)

입법위원 수
113명
상급기관
우편번호
100220
홈페이지
1. 개요2. 권한3. 입법의원 선출4. 역사
4.1. 북양정부4.2. 국민정부4.3. 헌정 이후
5. 내부기구
5.1. 의사단위5.2. 행정단위

1. 개요[편집]

제62조 입법원은 국가의 최고입법기관이며 인민의 선거로 입법위원을 조직하여 인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63조 입법원은 법률안, 예산안, 계엄안, 사면안, 선전포고안, 강화안, 조약안, 국가와 관련한 그 밖의 중대한 사항을 의결할 권한이 있다.
제64조 입법원의 입법위원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①. 각 성 및 직할시 입법위원은 그 지역 인구가 300만명 이하인 경우 5 인을 선출하고, 30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100 만명마다 1인을 추가로 선출한다.
②. 몽골의 각 연맹 및 특별기에서 선출한다.
③. 티베트에서 선출한다.
④. 각 민족의 국경지역에서 선출한다.
⑤.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선출한다.
⑥. 직능단체에서 선출한다.
입법위원의 선거와 앞 항의 제2관부터 제6관까지의 입법위원 인원수 분배는 법률로 정한다. 제1항 각 관 항목에 해당하는 여성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65조 입법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선거는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실시한다.
제68조 입법원 회기는 매년 두 차례이며 자체적으로 집회한다. 첫번째 회기는 2월에서 5월말까지이며, 두번째 회기는 9월에서 12월말 까지이다. 필요시 회기는 연장할 수 있다.
입법원(立法院)중화민국입법부이며, 별칭은 입원(立院)이다. 임기는 헌법 상으로는 3년이나 2005년 헌법 증수조문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4년이다. 또한 중화민국 총통은 입법원 해산권을 보유중이기 때문에 4년 임기가 온전히 보장되지는 않는다.

2. 권한[편집]

제63조 입법원은 법률안, 예산안, 계엄안, 사면안, 선전포고안, 강화안, 조약안, 국가와 관련한 그 밖의 중대한 사항을 의결할 권한이 있다.

국회이니만큼 주요 업무는 법률에 관한 권한 전반, 예산 심사 및 편성권, 계엄령 동의권, 주요인물 사면권, 선전포고 승인권, 타국과의 조약체결 승인권 등의 권한을 보유한다.

또한 중화민국 국민대회가 실질적으로 폐지되면서 국민대회의 권리였던 헌법개정권, 영토변경 승인권, 행정원장 불신임권, 총통 및 부총통 탄핵소추권도 승계받아 보유중이다.

또한 행정원 주요 인사 임명에 대한 청문회도 개최하며, 행정원 인사임명 동의권도 보유중이다.

3. 입법의원 선출[편집]

직선제로 선출하며,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석 및 비례대표를 혼합하여 선출한다. 현 입법원인 10대 입법위원 총원 수는 113석이다.
  • 지역구: 10대 입법원 기준 73석을 선출하며, 평균 20만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나눈다. 또한 2급행정구마다 무조건 1석씩 독자 선거구를 나누어 놓았으며, 그렇기에 인구가 1만명 뿐인 롄장현도 독자적인 선거구를 보유중이다.
  • 원주민지역구: 10대 입법원 기준 6석을 선출하며, 대만 원주민이 거주하는 곳은 독자적인 원주민 선거구를 부여중이다.
  • 비례대표: 10대 입법원 기준 34석을 선출하며, 봉쇄조항은 5%이다.
입법의원은 임기만료 3개월 이전에 총선을 개최하여 입법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현재는 정부총통선거와 함께 선거를 하고 있다.

4. 역사[편집]

4.1. 북양정부[편집]

1912년에 설립된 중화민국 북양정부의 국회(國會)가 시초이며, 당시에는 양원제였다. 그러나 중화제국을 꿈꾼 위안스카이 전 총통이 1914년에 국회를 해산시키면서 역사속으로 사라진다.(제1기 국회)

이후 중화민국 북양정부가 다시 부활시켰으나 리위안훙과 돤치루이 사이에서 일어난 부원지쟁으로 인해 1917년에 다시 해산 및 돤치루이의 어용조직으로 재조직된다.(제2기 국회)

이 영향으로 인해 쑨원과 국회의원 130명이 광저우시로 내려가 국회비상회의(國會非常會議)를 소집하였고, 1차 호법운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는 호법전쟁으로 발전하여 내전으로까지 번졌으며, 여기서 쑨원은 남방군벌과의 갈등으로 인해 패배하고 잠시동안 상하이로 넘어간다.

1920년, 안직전쟁에서 승리한 직예군벌차오쿤우페이푸는 법통을 수호한다면서 제2기 국회를 해산시킨다.

이후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이었던 쉬스창이 국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제3기 국회를 위한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직예군벌을 비롯한 여러 군벌들이 이에 반대하였고, 결국 일부 지역에서만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이마저도 조직되지 못 하였다.

이후 제1차 직봉전쟁에서 승리한 직예군벌은 1기국회 부활을 시도하였으나 제2차 직봉전쟁에서 봉천군벌에게 패배하여 실패한다. 이 1기국회는 회선 사건을 이유로 상하이에서 임시국회를 열기도 하고 베이징에서도 임시국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4.2. 국민정부[편집]

장제스의 국민정부가 설립된 이후 난징에 입법원이 설치되었고 단원제 국회로써 임기는 2년이었으나 여전히 중화민국의 상황이 개판이라 이 임기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못 하였고 중일전쟁으로 인하여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졌다.

4.3. 헌정 이후[편집]

이후 중화민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몽골인 22명, 티베트인 15명, 민족국경지역 6석, 화교 19석, 직능단체 89석을 포함하여 총 759석의 국회가 구성된다. 그러나 3당 훈정에 가입한 정당인 중국국민당, 중국청년당, 중국사회민주당만이 선거에 참여하였고 이마저도 중국국민당이 719석을 차지하는, 제대로 된 국회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759명 중 380명만이 국부천대에 동참하였고,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으로 인해 선거 자체가 보궐을 제외하면 전부 중단되어 중화민국 국민대회마냥 정상적인 체제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후 1986년 보궐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이 국회 입성에 성공하였고, 민주화가 된 현재는 정상적으로 개최중이다.

5. 내부기구[편집]

크게 국회 위원회에 해당하는 의사단위(議事單位)와, 단순 업무기구인 행정단위(行政單位)로 나뉜다.

5.1. 의사단위[편집]

대한민국 국회 산하 위원회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제10기 입법원 기준, 다음과 같은 위원회가 존재한다.
위원회명
소집위원
소속 의원 수
상설위원회
내정위원회
장훙리(張宏陸)
14명
정톈차이(鄭天財)
외교 및 국방위원회
뤄즈정(羅致政)
13명
장지천(江啟臣)
경제위원회
추즈웨이(邱志偉)
15명
셰이펑(謝衣鳯)
재정위원회
선파후이(沈發惠)
14명
뤄밍차이(羅明才)
교육 및 문화위원회
라이핀위(賴品妤)
14명
린이화(林奕華)
교통위원회
린쉰셴(林俊憲)
14명
훙멍카이(洪孟楷)
사법 및 법제위원회
황스제(黃世杰)
14명
천이신(陳以信)
사회복리 및 위생환경위원회
라이후이위안(賴惠員)
14명
린웨이저우(林為洲)
특설위원회
정서위원회
관비링(管碧玲)
19명
쩡밍쭝(曾銘宗)
기율위원회
우치밍(吳琪銘)
추즈웨이(邱志偉)
린이진(林宜瑾)
천밍원(陳明文)
황스제(黃世杰)
16명
천이신(陳以信)
리구이민(李貴敏)
장완안(蔣萬安)
경제개핵위원회
왕메이후이(王美惠)
9명
리구이민(李貴敏)
차이비리(蔡壁如)
수헌위원회
중자빈(鍾佳濱)
관비링(管碧玲)
저우춘메이(周春米)
39명
정리원(鄭麗文)
리구이민(李貴敏)

5.2. 행정단위[편집]

  • 비서장(秘書長)
    • 부비서장(副秘書長)
  • 고문(顧問)
  • 참사(參事)
  • 비서처(秘書處)
  • 참의처(議事處)
  • 공보처(公報處)
  • 총무처(總務處)
  • 자신처(資訊處)
  • 인사처(人事處)
  • 회계처(會計處)
  • 중남부서비스센터(中南部服務中心)
  • 법제국(法制局)
  • 예산센터(預算中心)
  • 국회도서관(國會圖書館)
  • 의정박물관(議政博物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