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中華民國總統府 ㄓㄨㄥ ㄏㄨㄚˊ ㄇㄧㄣˊ ㄍㄨㄛˊ ㄗㄨㄥˇ ㄊㄨㄥˇ ㄈㄨˇ 중화민국 총통부 Office of the President, Republic of China | |
총통기 | 휘장 |
로고 | |
현직 총통 | |
취임일 | |
비서장 | 리다웨이(李大維) |
주소 | |
우편번호 | 100006 |
홈페이지 |
1. 개요[편집]
제35조 총통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중화민국을 대표한다.
2. 역사[편집]
중화민국의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총통부의 설립도 중화민국 건국과 동시에 설립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 총통부의 설립시기는 1948년 5월 20일이다. 그 이전 중화민국의 국가원수는 그냥 국가원수(國家元首)였으며, 특별히 칭하는 명칭이 없었다. 그렇기에 그 이전 총통부는 현재와 같은 법정 정부기구라기보다는 그냥 국가원수가 사는 관저 내지 집무실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북양정부 시절에는 대총통(大總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헌법 상 규정된 명칭이 아니었으며 북양정부 후반에는 집정(執政), 육해군대원수(陸海軍大元帥)를 사용하였으며 국민정부 시절에는 주석(主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당시에는 헌법이 없었기에 그냥 국가원수가 본인의 직함을 정하면 그게 국가원수 칭호가 되어, 국가원수명이 다양하였다.
1948년에 개최된 국회에서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이 선포되면서 총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장제스가 초대 총통으로 취임한다. 당시 총통은 간선제였으며, 제정 당시에는 4년이었으나 후에 6년 임기로 재조정하고 연임제한도 폐지한다.
국부천대 이후에도 총통부는 해당 조항을 따라 선출되었으나 1990년, 리덩후이에 의해 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中華民國憲法增修條文)을 제정하고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을 폐지하는 것이 결정되어 이듬해 실행된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서 총통은 민주적 선거에 의해 선출되기 시작하였고, 임기도 4년 중임제로 재조정된다.
1948년에 개최된 국회에서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이 선포되면서 총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장제스가 초대 총통으로 취임한다. 당시 총통은 간선제였으며, 제정 당시에는 4년이었으나 후에 6년 임기로 재조정하고 연임제한도 폐지한다.
국부천대 이후에도 총통부는 해당 조항을 따라 선출되었으나 1990년, 리덩후이에 의해 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中華民國憲法增修條文)을 제정하고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을 폐지하는 것이 결정되어 이듬해 실행된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서 총통은 민주적 선거에 의해 선출되기 시작하였고, 임기도 4년 중임제로 재조정된다.
3. 총통부 청사[편집]
4. 조직[편집]
- 제1국(第一局): 법률 공포, 명령, 임명 및 해임, 통역, 정무보고 담당
- 제2국(第二局): 훈장 및 국새 관리, 공문서 관리, 정부사업 계획 담당
- 제3국(第三局): 의전 및 국제교류, 출납 담당
- 기요실(機要室)
- 시위실(侍衛室)
- 공공 사무실(公共事務室)
- 인사처(人事處)
- 주계처(主計處)
- 정풍처(政風處)
- 법규위원회(法規委員會)
4.1. 직속위원회[편집]
- 인권자문위원회(人權諮詢委員會)
- 재경자문위원회(財經諮詢小組)
- 원주민족역사정의전형정의위원회(原住民族歷史正義與轉型正義委員會)
- 국가연금개혁위원회(國家年金改革委員會)
4.2. 기타 직속기구[편집]
- 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
- 국사관(國史館)
- 국사관 타이완 문헌관(國史館臺灣文獻館)
- 국가안전회의(國家安全會議)
4.3. 고문[편집]
- 자정(資政): 무급 30인 이내, 현재 16명
- 국책고문(國策顧問): 무급 90인 이내, 현재 60명
- 전략고문(戰略顧問): 유급 15인 이내, 현재 5명
5. 역대 총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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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틀:역대 중화민국 임시 국가원수, version=18)]
, title=틀:역대 중화민국 총통, version=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