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民國司法院 ㄓㄨㄥ ㄏㄨㄚˊ ㄇㄧㄣˊ ㄍㄨㄛˊ ㄙ ㄈㄚˇ ㄩㄢˋ Judicial Yuan of the Republic of China 중화민국 사법원 | |
명칭 | 司法院 (사법원) |
설립일 | |
소재지 | |
원장 | 쉬쭝리(許宗力) |
부원장 | 차이중둔(蔡烱燉) |
비서장 | 린후이황(林輝煌) |
대법관 수 | 15명 |
상급기관 | |
우편번호 | 100203 |
홈페이지 |
1. 개요[편집]
제77조 사법원은 국가의 최고사법기관이며,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 재판 및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담당한다.제78조 사법원은 헌법을 해석하며, 법률과 명령이 통일되도록 해석할 권한이 있다.제79조 사법원에는 원장ㆍ부원장 각 1인을 두며, 총통의 제청에 대한 감찰원의 동의를 받아 총통이 임명한다. 사법원에는 대법관 약간 명을 두어 이 헌법 제 78 조에 규정된 사항을 관할하도록 하며, 총통의 제청에 대한 감찰원의 동의를 받아 총통이 임명한다.
입법위원의 선거와 앞 항의 제2관부터 제6관까지의 입법위원 인원수 분배는 법률로 정한다. 제1항 각 관 항목에 해당하는 여성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법관은 당파를 넘어서야 하며,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고,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81조 법관은 종신직이며,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지 않는 한 면직될 수 없다.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정직/전직/감급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
2. 권한[편집]
제77조 사법원은 국가의 최고사법기관이며,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 재판 및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담당한다.
중화민국은 독자적인 헌법재판소 없이 최고법원인 사법원에서 헌법을 해석하며, 법률 및 정부명령의 내용해석 및 위합헌 여부 판단권 역시 보유한다. 다만 헌법해석의 경우 사법원 본원이 직접 하지 않고 사법원 산하에 존재하는 헌법법정(憲法法庭)에서 개최한다. 그리고 헌법법정 법관의 경우 사법원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또한 중화민국 사법원은 대한민국 대법원에 대응하는 기관이지만 실제 재판을 여는 최고법원이 사법원 예하에 존재하고 지방법원-고등법원-최고법원이 사실심을 열며 사법원은 법률심만을 개최한다(3급 3판제/三級三審制).
행정심판의 경우 독자 행정법원이 존재하고 고등행정법원-최고행정법원을 거쳐서 사법원 본원으로 연결되며, 고등/최고행정법원은 사실심, 사법원 본원은 법률심을 연다(3급 2판제/三級二審制).
또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원 산하에는 징계법원(懲戒法院)이 존재하고 해당 법원에서 공무원의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공무원 징계는 사법원만 하나 항소가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2심제로 운영되며(1급 2판제/一級二審制) 법관 수는 최소 9명, 최대 15명이고 법원장은 중화민국 총통이 임명한다.
군사법원의 경우, 중화민국도 존재하지만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중화민국 국방부 산하이고 사법원은 해당 법원을 관할하지 않는다.
또한 중화민국 사법원은 대한민국 대법원에 대응하는 기관이지만 실제 재판을 여는 최고법원이 사법원 예하에 존재하고 지방법원-고등법원-최고법원이 사실심을 열며 사법원은 법률심만을 개최한다(3급 3판제/三級三審制).
행정심판의 경우 독자 행정법원이 존재하고 고등행정법원-최고행정법원을 거쳐서 사법원 본원으로 연결되며, 고등/최고행정법원은 사실심, 사법원 본원은 법률심을 연다(3급 2판제/三級二審制).
또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원 산하에는 징계법원(懲戒法院)이 존재하고 해당 법원에서 공무원의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공무원 징계는 사법원만 하나 항소가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2심제로 운영되며(1급 2판제/一級二審制) 법관 수는 최소 9명, 최대 15명이고 법원장은 중화민국 총통이 임명한다.
군사법원의 경우, 중화민국도 존재하지만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중화민국 국방부 산하이고 사법원은 해당 법원을 관할하지 않는다.
3. 역사[편집]
3.1. 북양정부[편집]
3.2. 국민정부[편집]
3.3. 헌정 이후[편집]
이후 중화민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헌법해석권을 사법원이 보유하게 되었고, 입법위원의 법관 겸임을 금지시키는 것을 명시하는 해석을 내리기도 하였다. 또한 대법관회의(大法官會議)를 통해 헌법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국부천대 이후로 사법원은 타이베이총독부고등법원(臺灣總督府高等法院)청사를 사법원 청사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타이완타이베이고등법원(臺灣臺北地方法院)과 합서판공(合署辦公)[1]을 실시한다.
1992년 5월 28일, 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에 따라서 사법원의 지도부 구성을 중화민국 총통의 임명 후 중화민국 감찰원이 아닌 중화민국 국민대회가 승인하는 형태로 변경되었으며 사법원 산하에 설치된 헌법법정(憲法法庭)에서 위헌정당 해산이 가능토록 하였다.
1997년 7월 21일, 사법원 구성 대법관이 15명으로 고정되었으며 2000년 4월 25일부로 사법원 인사 임명승인을 국민대회가 아닌 중화민국 입법원이 하도록 교체되었다.
국부천대 이후로 사법원은 타이베이총독부고등법원(臺灣總督府高等法院)청사를 사법원 청사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타이완타이베이고등법원(臺灣臺北地方法院)과 합서판공(合署辦公)[1]을 실시한다.
1992년 5월 28일, 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에 따라서 사법원의 지도부 구성을 중화민국 총통의 임명 후 중화민국 감찰원이 아닌 중화민국 국민대회가 승인하는 형태로 변경되었으며 사법원 산하에 설치된 헌법법정(憲法法庭)에서 위헌정당 해산이 가능토록 하였다.
1997년 7월 21일, 사법원 구성 대법관이 15명으로 고정되었으며 2000년 4월 25일부로 사법원 인사 임명승인을 국민대회가 아닌 중화민국 입법원이 하도록 교체되었다.
4. 내부기구[편집]
4.1. 사법원 본원[편집]
- 원장(院長)
- 부원장(副院長)
- 대법관(大法官)
- 비서장(秘書長)
- 부비서장(副秘書長)
- 민사청(民事廳)
- 형사청(刑事廳)
- 행정소송 및 징계청(行政訴訟及懲戒廳)
- 소년 및 가사청(少年及家事廳)
- 사법행정청(司法行政廳)
- 비서처(秘書處)
- 헌법법정서기청(憲法法庭書記廳)
- 인사처(人事處)
- 회계처(會計處)
- 통계처(統計處)
- 정풍처(政風處)
- 신문 및 법치선도처(新聞及法治宣導處)
- 공공관계처(公共關係處)
- 정보처(資訊處)
- 참사실(參事室)
- 법관평감위원회(法官評鑑委員會)
- 민간공증인임면위원회(民間公證人任免委員會)
- 국가배상사건처리위원회(國家賠償事件處理委員會)
- 인권과 유소보호 및 성별유선위원회(人權與兒少保護及性別友善委員會)
4.2. 법원체계[편집]
- 최고법원(最高法院)
- 타이완고등법원(臺灣高等法院) 직할
- 타이완타이베이지방법원(臺灣臺北地方法院)
- 타이완스린지방법원(臺灣士林地方法院)
- 타이완신베이지방법원(臺灣新北地方法院)
- 타이완지룽지방법원(臺灣基隆地方法院)
- 타이완타오위안지방법원(臺灣桃園地方法院)
- 타이완신주지방법원(臺灣新竹地方法院)
- 타이완이란지방법원(臺灣宜蘭地方法院)
- 타이완고등법원 타이중분원(臺灣高等法院臺中分院)
- 타이완먀오리지방법원(臺灣苗栗地方法院)
- 타이완타이중지방법원(臺灣臺中地方法院)
- 타이완난터우지방법원(臺灣南投地方法院)
- 타이완장화지방법원(臺灣彰化地方法院)
- 타이완고등법원 타이난분원(臺灣高等法院臺南分院)
- 타이완위린지방법원(臺灣雲林地方法院)
- 타이완자이지방법원(臺灣嘉義地方法院)
- 타이완타이난지방법원(臺灣臺南地方法院)
- 타이완고등법원 가오슝분원(臺灣高等法院高雄分院)
- 타이완가오슝지방법원(臺灣高雄地方法院)
- 타이완차오터우지방법원(臺灣橋頭地方法院)
- 타이완핑둥지방법원(臺灣屏東地方法院)
- 타이완펑후지방법원(臺灣澎湖地方法院)
- 타이완지방법원 화롄분원(臺灣高等法院花蓮分院)
- 타이완타이둥지방법원(臺灣臺東地方法院)
- 타이완화롄지방법원(臺灣花蓮地方法院)
- 푸젠고등법원 진먼분원(福建高等法院金門分院)
- 푸젠진먼지방법원(福建金門地方法院)
- 푸젠롄장지방법원(福建連江地方法院)
- 최고행정법원(最高行政法院)
- 타이베이고등행정법원(臺北高等行政法院)
- 타이중고등행정법원(臺中高等行政法院)
- 가오슝고등행정법원(高雄高等行政法院)
-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智慧財產及商業法院)
- 징계법원(懲戒法院)
- 타이완가오슝소년 및 가사법원(臺灣高雄少年及家事法院)
- 법관학원(法官學院)
[1] 중화권의 공무방식 중 하나로,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부서끼리 청사공유 및 업무겸임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합서판공은 심한 경우 조직도 상 다른 공무조직이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약한 경우에는 그냥 공동입주만 한 상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