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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華民國考試院
ㄓㄨㄥ ㄏㄨㄚˊ ㄇㄧㄣˊ ㄍㄨㄛˊ ㄎㄠˇ ㄕˋ ㄩㄢˋ
Examination, Republic of China
중화민국 고시원
파일:중화민국 고시원 로고.png
명칭
考試院 (고시원)
설립일
소재지
타이베이시 원산구 스위안루1호
臺北市文山區試院路1號
원장
황잉춘(黃榮村)
부원장
저우훙셴(周弘憲)
비서장
류젠신(劉建忻)
고시위원 수
9명
우편번호
116202
홈페이지
1. 개요2. 권한3. 역사
3.1. 북양정부3.2. 국민정부3.3. 헌정 이후
4. 산하 기구
4.1. 직속기구4.2. 2급기구

1. 개요[편집]

제83조 고시원은 국가최고시험기관으로 고시/임용/인사/근무성적평정/보수/승진/보장/포상/무휼/퇴직/양로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84조 고시원에는 원장/부원장 각 1인, 고시위원 약간 명을 두며, 총통의 제청에 대한 감찰원의 동의를 받아 총통이 임명한다.
제85조 공무원의 선발은 공개 경쟁 시험제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성마다 지역별 인원수를 정하여 지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용할 수 없다
제86조 다음의 자격은 고시원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을 통하여 선정하여 부여된다.
① 공무원 임용자격
② 전문직 및 기술직 개업자격
제87조 고시원은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법원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88조 고시위원은 당파를 넘어서야 하며,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89조 고시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고시원(考試院)중화민국의 공무인사기구로,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에 대응하는 기관이지만 대한민국과 달리 오권분립 원칙에 따라 독자 권력기구로 존재한다. 약칭은 시원(試院)이다.

2. 권한[편집]

제83조 고시원은 국가최고시험기관으로 고시/임용/인사/근무성적평정/보수/승진/보장/포상/무휼/퇴직/양로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86조 다음의 자격은 고시원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을 통하여 선정하여 부여된다.
① 공무원 임용자격
② 전문직 및 기술직 개업자격
제87조 고시원은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법원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공무원 채용시험 및 공무원을 향한 징계/포상, 승진, 퇴임 등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관리한다. 고시원은 원장, 부원장 각 1인 및 고시위원을 두는데, 고시위원은 몇 명을 두는지 법으로 지정하지 않아 각 기간마다 다르다. 현재 고시원인 13기 고시원 기준, 고시위원 수는 총 9명이다.

3. 역사[편집]

3.1. 북양정부[편집]

쑨원이 제창한 원칙이니만큼 당시부터 있었을 것이라는 사람들이 많으나, 실제로는 북양정부의 경우 서방식 삼권분립을 따랐기 때문에 고시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중화민국 감찰원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1924년에 쑨원 주도로 창립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3.2. 국민정부[편집]

장제스의 북벌 이후 오권분립에 따라 정부기구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1930년에 고시원(考試院)이 설립된다.

3.3. 헌정 이후[편집]

1947년, 중화민국 헌법 선포 이후로 고시원조직법(考試院組織法)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어 제대로 된 헌법기관이 되며, 당시 고시위원의 수는 최대 19명까지도 임명되었으나 민주화 이후로 서서히 고시위원 수가 줄어들어 현재는 7 ~ 9명 사이로 임명이 되고 있다.

2016년 10월 11일, 민주진보당에서 고시원과 감찰원의 폐지를 포함한 헌법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차이잉원 총통이 임기 내 폐지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4. 산하 기구[편집]

4.1. 직속기구[편집]

  • 비서처(秘書處)
  • 제1조(第一組): 공무원 채용 및 채용심사 담당
  • 제2조(第二組): 공무원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 담당
  • 제3조(第三組): 공무원 업무보장, 교육 및 퇴직연금 담당
  • 편연실(編研室)
  • 정보실(資訊室)
  • 기요실(機要室)
  • 인사실(人事室)
  • 회계실(會計室)
  • 통계실(統計室)
  • 정풍실(政風室)
  • 법규위원회(法規委員會)

4.2. 2급기구[편집]

  • 고선부(考選部): 공무원시험 및 채용담당
  • 전서부(銓敘部): 공무원의 승진, 포상, 징계, 퇴임 등, 인사관리 전반 담당
  • 공무인원보장 및 배훈위원회(公務人員保障暨培訓委員會): 공무원의 교육 및 업무보장 담당
  • 공무인원무휼기금감리위원회(公務人員退休撫卹基金監理委員會): 공무원 퇴직연금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