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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기타 개념
1. 개요2. 상세
2.1. 행위시법주의2.2. 속인주의와 속지주의2.3. 외국인에 대한 적용(기국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 삽입)

1. 개요[편집]

형법 제1조(형법의 적용범위)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외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외환의 죄
  2. 국기에 관한 죄
  3. 통화에 관한 죄
  4.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5.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6.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삽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장(長). 여담으로, 형법 제1조를 시간적 적용 범위,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장소적 적용 범위라고 한다.

2. 상세[편집]

2.1. 행위시법주의[편집]

형법 제1조(형법의 적용범위)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행위시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행위시법주의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보면 이해가 쉽다.
[ 행위시법주의 설명 표 펼치기 · 접기 ]
개정 전의 법률
개정 후의 법률
범죄행위를 했을 때의 법률
범죄의 성립 및 처벌
O
법률 개정으로 인해 그 행위가 범죄구성 안 하게 됨
O
법률 개정으로 인해 형이 가벼워짐
재판확정 후 법률 개정으로 인해 그 행위가 범죄구성 안 하게 됨
X
(형 집행 면제)

2.2. 속인주의와 속지주의[편집]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든 범죄에 모두 적용한다.

2.3. 외국인에 대한 적용(기국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 삽입)[편집]

제4조(국외에 있는 외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외환의 죄
  2. 국기에 관한 죄
  3. 통화에 관한 죄
  4.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5.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6.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삽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제4조
기국주의
제5조
보호주의
제6조
세계주의
여담으로, 제7조에서는 재량행위(~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속행위(~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예전에 재량행위로 규정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여기서 "총칙"은 형법 제1조부터 제86조까지이다.